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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과 사진으로 사칭 계정을 만든 사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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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과 사진으로 사칭 계정을 만든 사람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나 메신저에서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 프로필을 꾸민 뒤, 지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낯선 글을 올리는 사칭 계정 피해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사진 몇 장 퍼간 것뿐인데 큰일이야 있겠어”, “신고해도 사칭죄라는 게 따로 없다던데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사칭 계정이 지인 목록에 접근해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본인이 쓴 적 없는 글이 마치 본인 발언인 것처럼 퍼지면서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름·사진 도용을 단순한 장난이나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정보 무단 이용과 그 이후의 명예훼손·사기가 결합된 범죄로 다루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름과 사진만으로 만들어진 사칭 계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확인했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이름과 사진만 가져다 계정을 만들어도 이미 범죄가 됩니다

‘사칭죄’라는 별도 죄명은 없지만, 계정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흔히 쓰는 ‘사칭’이라는 말과 달리, 형법에 ‘사칭죄’라는 독립된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상당수가 “막상 처벌 조항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포기하는데,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타인의 이름과 사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름과 얼굴 사진을 가져다 새 계정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계정에 아직 아무 글도 올리지 않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계정을 만든 시점에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조항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계정을 만든 시점부터,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사실까지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계정에 올린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구체적이면, 명예훼손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사칭 계정을 만든 사람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추가로 문제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그것이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불쾌한 표현을 넘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사칭 계정은 이미 이름과 사진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나 있는 상태이므로, 위 판례가 말하는 ‘피해자 특정’ 요건은 대부분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문제는 그 계정에 올라온 글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인데, 실제 있었던 것처럼 꾸민 연애사·채무·직장 문제 등을 게시했다면 이 요건도 함께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칭 계정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순간, 개인정보 도용에 명예훼손까지 더해집니다.


3. 계정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조롱하면 죄명이 더 늘어납니다

무엇을 하려고 사칭 계정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사기죄·모욕죄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사칭 계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은 더 늘어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사칭 계정으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달라거나 급전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진짜 피해자로 착각해 돈을 보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으로 모욕적인 표현만 올린 경우라면,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칭 계정으로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이 죄 역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여기에 더해 계정에 쓰인 사진 자체가 피해자 본인이 촬영한 저작물이라면, 무단 사용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까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칭 계정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사기죄, 모욕죄, 스토킹형 처벌 조항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4.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개인정보 도용에 명예훼손·사기까지 겹치면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형이 함께 계산됩니다.

사칭 계정 사건은 대부분 하나의 죄명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계정을 만든 행위(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와 그 계정으로 한 행위(명예훼손·사기·모욕 등)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개별 범죄보다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8조에 따르면,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처단형이 정해지되,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5년 이하 징역)과 사기죄(20년 이하 징역)가 함께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사기죄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된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초범인지, 도용된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확산됐는지, 계정을 스스로 삭제하고 피해 회복에 나섰는지 등은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계정 삭제부터 고소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칭 계정을 발견했다면, 계정을 바로 신고해 삭제하기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정을 삭제·비공개 처리해버리면 이후 가해자를 특정할 단서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절차는 통상 ①캡처·화면녹화로 증거를 확보하고 플랫폼 사업자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삭제·임시조치를 요청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 접수 → ③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특정하고 검찰(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편취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유포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면 수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1. 사칭 계정의 게시물·프로필·대화 내용을 화면 캡처와 게시물 주소까지 함께 저장해 둡니다.

  2. 그 계정을 통해 실제로 연락을 받은 지인이 있다면, 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 등을 확보해 둡니다.

  3. 계정에 쓰인 사진이 언제 어디서 촬영한 것인지, 원본 파일이나 촬영 일시를 확인해 도용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대응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칭 계정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어차피 사칭죄도 없다는데 신고해봐야 소용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칭 계정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증거가 개인정보 도용과 명예훼손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화면 캡처, 지인이 받은 메시지, 사진 원본 등이 쌓일수록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장난이나 홧김에 계정을 만들었다가 고소를 당한 쪽에서도 “진짜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계정을 만든 목적, 실제로 무엇을 게시하거나 누구에게 연락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정보·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계정을 만들어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칭 계정을 만든 사람의 신원을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자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을 통해 계정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Q. 계정에 아직 아무 글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계정을 만든 시점에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추가 게시물이 없어도 고소 대상이 됩니다.

Q. 친구가 장난으로 만든 계정이라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장난이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동기와 관계, 반성 여부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사칭 계정 때문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도 피해자인가요?

A. 그렇습니다. 사칭 계정을 진짜로 믿고 돈을 보낸 지인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고, 이름을 도용당한 당사자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계정을 신고해서 삭제되면 사건은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계정 삭제는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일 뿐이고,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고소·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히려 증거 확보 전에 삭제부터 하면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해외 서버를 이용한 계정이라 국내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면 국내법이 적용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한 접속 차단과 국제 공조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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