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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 제 직장에 허위 제보를 계속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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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 제 직장에 허위 제보를 계속 보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이별 후 앙심을 품고 상대방의 직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해서 알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헤어진 사실 자체보다, 헤어진 뒤에 벌어지는 이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사실대로 알린 것뿐인데 문제 될 게 있나요”, “한두 번 회사에 메일 보낸다고 무슨 죄가 되겠어요”라는 생각으로 전 연인의 직장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렸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을 판단할 때 상대방이 소수라 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리를 확립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보낸 것이라 해도 처벌의 예외가 되지 않으며, 반복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방식이라면 더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헤어진 후 직장에 보내는 허위 제보가 어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반복될 경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헤어졌다는 이유로 직장에 알린 허위 사실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상대방의 직장에 알리면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같은 조 제1항)보다 형이 훨씬 무거운 이유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은, 전 연인이 상대방의 직장 상사·인사 담당자에게 “사생활이 문란하다”, “빚이 많다”, “다른 회사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자체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달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해 알렸다면, 그 내용이 허위인 이상 명예훼손죄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상대방의 직장에 알리는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이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인사 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수에게만 전달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 한 명에게만 메일을 보냈으니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즉 인사 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내용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 담당자가 업무상 다른 직원이나 상급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396 판결도 직장 상사에게 동료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안에서,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직장은 여러 사람이 업무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특성상, 담당자 한 사람에게 전달된 내용도 인사 절차나 동료 사이의 대화를 통해 퍼질 가능성이 일반적인 사적 대화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3. 메일이나 문자로 반복해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메일·문자메시지·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알렸다면, 형법 제307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별 직후 화가 난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직장에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반복성과 시기 자체가 비방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제70조)는 모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성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감정적으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이후 절차를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합의는 자료 정리와 법률 상담을 마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허위 제보로 인사 조사나 징계까지 이어졌다면 업무방해죄도 함께 문제됩니다

허위 내용으로 회사가 실제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다면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 없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 제보를 받은 회사가 사실 확인 절차 없이 경위서를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면, 그 자체로 회사의 정상적인 인사관리 업무 및 제보 대상이 된 직원의 업무 수행이 방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함께 성립해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개별 행위가 하나의 범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어 포괄일죄로 묶여 처벌될 수 있고, 이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나아가 허위 제보와 함께 전화·문자 연락,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 직접적인 접근이 반복되고 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스토킹범죄로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료 정리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직장에 대한 허위 제보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직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면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거나 상대방의 항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허위 제보가 담긴 이메일·문자·메신저 캡처본과 발신 시각, 수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2. 회사 인사팀에 실제로 어떤 조치(경위서 요청,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가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둡니다.

  3. 제보가 이뤄진 날짜별로 타임라인을 정리해 반복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할 자료로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 중 어떤 죄명으로 접근할지,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헤어진 후 직장에까지 문제가 번지면, “회사에 알려지면 오히려 내가 더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제보를 받은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회사에 해명하기보다, 어떤 내용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홧김에 직장에 알린 입장에서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는 생각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반복될수록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집니다.

저는 이별 후 발생하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스토킹 사건에서 제보를 받은 쪽과 제보를 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직장에까지 문제가 번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 애인이 회사에 사실대로 알린 것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면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돼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보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인사 담당자 한 명에게만 이메일을 보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만 알렸더라도 그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다른 내용을 보냈는데, 하나로 묶여 처벌받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기간을 두고 반복된 행위는 포괄일죄로 평가되어 하나의 죄로 처벌되며, 반복 횟수와 기간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합의가 성립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조건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허위 제보 때문에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징계 결정문과 조사 과정 자료를 확보한 뒤,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소명하는 동시에 제보자를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직장 동료들에게도 소문이 퍼졌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A.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파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연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되고, 피해 정도가 커진 점은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회사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A.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이메일·문자 캡처본과 회사 측 조치 내역을 정리한 뒤 고소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회사에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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