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홈페이지, 블로그, 검색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전문 마케팅 대행사에 광고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대행사가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함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경험담 형태의 광고는 의료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광고를 누가 기획하고 지시하였는지, 의료인이 광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블로거들이 치료경험담을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마케팅 대행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블로그 포스팅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광고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단순히 의료기관과 마케팅 대행사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행사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의료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문제된 광고를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하였는지, 최소한 해당 광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결방법
우선 의뢰인이 마케팅 대행사에 요청한 내용이 치료후기 작성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케팅 대행계약 및 세금계산서 등 피의자측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충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블로그 게시물의 제목, 사진, 키워드, 작성내용이나 댓글 응대방식 등에 관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오히려 대행사는 의뢰인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블로거를 모집하고 포스팅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행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광고를 의뢰인의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이를 사전에 인식하고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치료경험담 형식의 광고가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종전부터 이러한 방식의 광고를 하지 않도록 대행사에 이야기해 왔으므로, 문제된 블로그 광고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환자 소개·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먼저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검찰에 송치된 의료광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문제된 블로그 광고를 기획·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의
의료기관이 광고업무를 외부 마케팅 업체에 맡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보니 대행사가 진행한 광고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대표자까지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의료기관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행사가 독자적으로 한 모든 광고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누가 광고를 기획하였는지, 누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였는지, 의료인이 문제되는 광고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광고물의 작성과 게시 과정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료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제 광고업무가 진행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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