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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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없음 

송동민 변호사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범죄조직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명의자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가 실제로 개통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타인이 사용할 것을 인식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은 과거 투자사기를 당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의 사람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였고,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와 인증정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타인의 통신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개통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대방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이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해결방법

우선 의뢰인이 이미 별개의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은 이후 피해금 회수를 원하고 있었고, 이러한 심리를 범죄조직이 다시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종전 투자사기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다가 피해를 입고 경찰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개인정보와 인증정보 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피해금 반환 절차로 오인하여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통신 관련 상담원을 사칭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관련 통신회사의 연락까지 차단하도록 하여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명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라고 잘못 믿고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시 피해회복을 빌미로 한 기망에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담의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의뢰인이 휴대전화의 부당개통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 및 실제 인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타인의 통신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죄조직이 타인의 명의, 계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의 가담자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가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타인이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피해회복 심리를 범죄조직이 다시 악용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범죄가담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 번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사건 경위를 통해 소명하여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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