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세입자와 갈등 억울한 유사강간 및 강간 피의 사건, 진술 신빙성 탄핵과 변호인 조력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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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세입자와 갈등 억울한 유사강간 및 강간 피의 사건, 진술 신빙성 탄핵과 변호인 조력으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세입자와 갈등 억울한 유사강간 및 강간 피의 사건, 진술 신빙성 탄핵과 변호인 조력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B는 그 건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사람입니다.

1.피의자 A는 위 건물 1층 관리실에서, 의자에 앉으려는 피해자를 밀쳐 앉힌 뒤 강제로 입에 성기를 문지르고 가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2. 피의자 A는 주거지 거실에서 집으로 가려던 피해자를 갑자기 허리를 감싸 안아 안방 이불 위로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번복되었고, 임대료 독촉 및 명도소송 제기 후 뒤늦게 고소에 이른 점 등을 들어 고소 동기의 불순성과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비추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벌리지 않는 방법 등으로 구강성교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반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번복되는지, 그리고 명도소송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분쟁으로 인해 허위 또는 과장 신고일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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