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소형카메라 불법촬영 억울한 누명,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
♦️[불기소처분]소형카메라 불법촬영 억울한 누명,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소형카메라 불법촬영 억울한 누명,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소형카메라 불법촬영 억울한 누명,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5. 7. 15. 07:30경 부산 ○○구에 있는 ○○오피스텔 거실에서 소형카메라를 욕실 문 방향이 촬영되도록 거실 수납장 아래에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탈의하거나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나체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피해자의 고소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설치한 카메라에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문제 된 영상의 촬영일시도 피의자의 설치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초기 자백은 수사 기관의 오인 제시에 따른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며, 제3자의 진술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자에게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설치한 소형카메라에서 실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이 촬영·발견되었는지 여부와, 압수된 영상의 촬영일시 등 메타데이터가 피의자의 설치 시기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초기 자백에 수사기관의 오인에 따른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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