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관계 불법촬영 혐의, 변호인의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조력으로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와 피해자는 2024. 5. 10.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2024. 8. 15. 21:30경 서울 강남구 C 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D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피해자 B의 고소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을 위로 들어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촬영중이었으므로 피의자의 몸 위에 있던 피해자는 당연히 휴대폰 촬영을 인지할 수밖에 없고, 촬영시 무음어플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촬영음을 들었고,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비슷한 수위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받아 촬영한 일이 빈번했음에도 유독 이 사건 영상만을 동의받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심지어 영상 촬영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까지 했다며 묵시적 동의를 주장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성관계 불법촬영 혐의, 변호인의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조력으로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