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혐의, 상호 교제 정황 및 진술의 신빙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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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혐의, 상호 교제 정황 및 진술의 신빙성 탄핵♦️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혐의, 상호 교제 정황 및 진술의 신빙성 탄핵♦️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채팅으로 만난 18세 미성년자 B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B는 피의자에게 집에 가기 싫다며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여 A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A는 B의 옷 속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서 합의 하에 만남을 가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다정한 문자 내역, 연애 편지, 그리고 사건 당일 이후에도 함께 찜질방과 영화관에 방문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이 범행 후의 통상적인 반응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여 피의자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의사의 형성 및 행사를 제한·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 및 추행 하였는지 여부이며, 나아가 혐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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