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점유를 빼앗겼다면? 점유물반환청구 방법
상가 점유를 빼앗겼다면? 점유물반환청구 방법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상가 점유를 빼앗겼다면? 점유물반환청구 방법 

최용석 변호사

상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대방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열쇠를 가져가고, 내부 물품을 밖으로 옮겨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점유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물리력을 사용해 다시 점유를 되찾으려 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사에 반해 상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는 민법 제204조에 따른 점유물반환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점유를 회복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점유물반환청구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은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물건의 점유를 빼앗긴 경우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문을 열고 짐을 밖으로 내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잠금장치를 교체해 시공사를 완전히 배제한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가 반드시 소유권이나 임차권, 유치권 등 본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탈 당시 실제로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 점유를 상대방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상가에 매일 사람이 있어야 점유가 인정될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지가 중요

점유라고 해서 반드시 상가 안에 사람이 24시간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람과 물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열쇠나 잠금장치를 누가 관리했는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사실상 지배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관리하면서 유치권 현수막을 부착해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했다면 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펜스를 설치해 건물 출입을 관리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를 빼앗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CCTV, 출입기록, 열쇠 보유 사실, 전기·수도 사용내역, 관리비 납부자료, 현장 사진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가 ‘점유 침탈’일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지배를 빼앗겼는지를 본다

점유 침탈은 자신이 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 때문에 사실상의 지배를 잃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상가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고 들어간 뒤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해 기존 점유자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내부 물건을 밖으로 옮기거나 경비원을 세워 출입을 막는 경우도 침탈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권원 없이 위법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해 점유를 빼앗은 경우에도 점유 침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절차 없이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을까?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여전히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스스로 잠금장치를 뜯고 점포를 회수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점유물반환청구가 본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궁극적으로 상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당사자가 스스로 물리력을 이용해 현 상태를 뒤집는 것을 막고,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흔히 하는 주장이 “내가 소유자다”, “임대차가 이미 해지됐다”, “원고에게 유치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208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물반환청구에서 핵심은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는지와 피고가 그 점유를 침탈했는지입니다.

대법원 역시 피고가 소유권 등 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294 판결).

유치권자도 점유를 빼앗겼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공사가 건물이나 상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나 경매 매수인이 강제로 잠금장치를 바꿔 시공사의 점유를 배제하면 점유물반환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최종적으로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침탈 당시 실제 점유가 있었다면 점유 자체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인 원고는 우선 점유와 침탈 사실을 입증하고, 유치권의 실체적 존부는 별도의 쟁점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침탈 이후 신속하게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가를 사용하는 사람이 바뀌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점유물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점유를 빼앗은 뒤 상가를 C에게 다시 임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임대인으로서 계속 간접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A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자인 C까지 누구를 피고로 지정해야 하는지는 현재 점유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는 사업자등록 명의뿐 아니라 실제 열쇠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누가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차계약이 새로 체결됐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침탈자가 상가를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특별승계인의 지위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204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점유자가 종전의 점유 침탈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 A가 임차인 B를 강제로 내보낸 뒤 이를 알고 있던 가족 C에게 상가를 넘겼다면, C가 침탈 사실을 알고 점유를 승계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나 가족관계, 계약 경위 등으로 악의 여부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상가를 넘긴 것이 아니라 직원이나 관리인처럼 점유보조자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관리인에게 열쇠 관리만 맡겼는데 관리인이 점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점유를 넘겼다면, 원래 점유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폭력이나 잠금장치 교체가 없더라도 자신이 유지하고 있던 사실상의 지배가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점유 침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권원 점유자도 무조건 보호받을까?

점유물반환청구는 본권과 별도로 점유 자체를 보호하지만 모든 경우에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를 상대로 점유물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어떤 경위로 상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무단점유였는지, 임대차나 유치권 등 점유하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물반환청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기간입니다. 민법 제204조 제3항에 따라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1년은 단순한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법원은 재판 밖에서 반환을 요구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1년 안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 잠금장치가 바뀌어 상가 점유를 빼앗겼다면 그 침탈일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1년을 넘기면 점유물반환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침탈일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점유를 빼앗겼는지 불분명하다면 무엇으로 입증할까

잠금장치 교체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CCTV 영상이나 출입기록, 열쇠업체 작업내역, 경찰 출동기록, 관리사무소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상가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데 다음 날 갑자기 잠금장치가 바뀌어 경찰에 신고했다면 점유 침탈 시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를 빼앗긴 사실을 확인했다면 현장 상황을 바로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경찰 신고나 내용증명 등 객관적으로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204조는 점유물 반환뿐 아니라 침탈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바꾸면서 원고의 영업용 비품을 밖으로 꺼내 훼손했거나 물품 일부가 없어졌다면 그 손해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역시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려면 침탈 전 상가 내부 사진, 재고목록, 거래자료와 매출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하는 동안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하나… 가처분도 검토해야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현재 점유자가 상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당사자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점유관계를 고정해 소송 중 점유자가 계속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원고의 출입을 계속 막거나 영업시설을 훼손하는 등 긴급한 방해가 반복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출입방해금지 등 보전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본안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해야 하므로 침탈 경위와 현재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한 것과 똑같이 잠금장치를 뜯고 다시 들어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대방이 사실상의 점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다시 물리력을 사용하면 형사상 책임이나 추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원래 정당한 권리자인지와 별개로 서로 반복적으로 자력구제를 하게 되면 분쟁이 더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 신고, 사진 촬영,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긴 뒤 점유물반환청구나 필요한 가처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에 스스로 점유를 회복했다면 반환청구는 어떻게 될까

점유물반환청구는 말 그대로 빼앗긴 점유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이 상가를 돌려주었거나 원고가 적법하게 점유를 회복했다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피고가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소의 이익이나 피고 적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탈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점유물 반환과 별개로 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점유 회복만으로 모든 법률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존속요건이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빼앗기면 원칙적으로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점유 침탈을 당한 유치권자가 민법 제204조에 따른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해 승소하고 실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 역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강제로 점유를 빼앗겼다면 단순한 건물인도 분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점유물반환청구를 통해 점유와 유치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지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가’보다 ‘누가 먼저 점유했고 어떻게 빼앗겼는가’가 중요

점유물반환청구는 크게 네 단계로 보면 됩니다. 먼저 침탈 직전 내가 실제로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열쇠와 출입통제, 영업자료, 전기요금과 CCTV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다음 내 의사에 반해 실제 점유를 빼앗겼는지를 봅니다. 잠금장치 교체, 강제 개방, 출입 차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현재 누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피고를 특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탈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필요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방해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물반환청구소송에서는 처음부터 소유권이나 임차권의 최종적인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먼저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던 점유를 당사자가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빼앗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나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문을 따고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를 빼앗긴 사람도 다시 물리력을 행사하기보다 법원의 반환판결을 통해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상가의 잠금장치가 일방적으로 교체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 영업하면서 출입을 막고 있거나, 유치권 행사 중 강제로 점유를 빼앗긴 상태라면 우선 침탈일과 당시 점유상태,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강현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출입자료, CCTV, 관리비와 공과금, 유치권 점유자료 등을 검토해 점유물반환청구 가능성과 1년 제척기간, 피고 특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판단해 구체적인 점유 회복 방향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용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