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끝났지만 약 55억 원이 남았다, 정산 후에도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
채권자는 한 건물의 공사를 맡아 진행한 건설회사였습니다. 최초 공사도급계약의 규모는 약 120억 원이었고, 이후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공사 등을 거치면서 최종 공사비는 약 128억 원으로 정산되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고 건물의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졌지만, 정산된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여러 차례 잔액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약 55억 원의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즉 단순히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도급계약과 변경된 공사비, 공사 완료 사실, 잔액확인 자료를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대보증 약정까지 확인해 지급 책임 범위 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회사 외에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가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공사비 잔금 약 63억 원을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과 함께, 별도의 회사가 해당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보증하고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일부 금액이 지급되면서 실제 청구 대상이 된 잔액은 약 55억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이러한 계약관계와 합의서, 공사대금 잔액확인서를 토대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약 55억 원의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만 받아서는 부족,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을 찾아 강제집행 진행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미지급 공사대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실제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를 이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측은 채무자와 부동산 신탁회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뒤,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탁수익 및 수익권 관련 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공사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약 57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압류 대상 역시 막연히 "신탁회사에서 받을 돈"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신탁수익 등을 대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법원, 신탁수익채권 압류와 추심 허용…확정된 공사대금 채권을 집행 단계로 연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는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가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역시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단순히 지급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급계약과 정산자료를 통해 미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연대보증 책임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은 뒤, 다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찾아 압류와 추심 절차까지 이어간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는 문제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추가공사 및 정산자료, 잔액확인서, 보증약정 등을 먼저 정리한 뒤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이나 재산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을 확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어떤 재산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마쳤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거나, 정산서와 잔액확인서가 있는데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 계약관계와 보증 여부, 집행 가능한 재산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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