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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방송인) 명의로 된 집 보증금 반환 문제로 글 작성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고 대화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2023년 6월 분당 집 입주 당시 제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입금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퇴거하면서 전 여자친구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제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23년 12월,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제가 다시 전 여자친구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해서 보증금 용도로 쓰게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이를 집주인에게 보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자 명의는 전 여자친구, 보증금은 2,200만 원입니다. 거주 당시 월 240만 원 상당의 월세는 제가 직접 낸 달도 있고 전 여자친구가 제게 보내 제가 집주인에게 전달한 달도 있어 혼재되어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 보증금 천만원은 돌려주기로 얘기한 상태이나 26년도 1월에 헤어진 후 12월까지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려고 1000만 원을 언제 보내줄 것이냐 물어보자"여기 사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며 회피하다가 결국 차단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라 제가 현재 실거주 주소는 정확히 알고 있으며, 2023년 보증금 이체증, 2023년 11월 2,000만 원 환급 내역, 2024년 12월 2,000만 원 이체 확인서, 카톡 대화 캡처본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를 거쳐 들어간 2,000만 원 내역과 실거주 주소지로 해당 주택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약정한 1,000만 원만 청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2,000만 원 전액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게 유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 상대방이 과거 생활비나 월세를 구실로 상계를 주장할 때 법원 인정 가능성과,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좌번호와 실거주 주소로 사실조회를 거쳐 송달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