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명의 분쟁에서 보증금 반환과 보증금 반환청구 쟁점은 무엇일까?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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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명의 분쟁에서 보증금 반환과 보증금 반환청구 쟁점은 무엇일까?

전 여자친구(방송인) 명의로 된 집 보증금 반환 문제로 글 작성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고 대화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2023년 6월 분당 집 입주 당시 제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입금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퇴거하면서 전 여자친구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제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23년 12월,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제가 다시 전 여자친구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해서 보증금 용도로 쓰게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이를 집주인에게 보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자 명의는 전 여자친구, 보증금은 2,200만 원입니다. 거주 당시 월 240만 원 상당의 월세는 제가 직접 낸 달도 있고 전 여자친구가 제게 보내 제가 집주인에게 전달한 달도 있어 혼재되어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 보증금 천만원은 돌려주기로 얘기한 상태이나 26년도 1월에 헤어진 후 12월까지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려고 1000만 원을 언제 보내줄 것이냐 물어보자"여기 사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며 회피하다가 결국 차단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라 제가 현재 실거주 주소는 정확히 알고 있으며, 2023년 보증금 이체증, 2023년 11월 2,000만 원 환급 내역, 2024년 12월 2,000만 원 이체 확인서, 카톡 대화 캡처본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를 거쳐 들어간 2,000만 원 내역과 실거주 주소지로 해당 주택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약정한 1,000만 원만 청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2,000만 원 전액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게 유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 상대방이 과거 생활비나 월세를 구실로 상계를 주장할 때 법원 인정 가능성과,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좌번호와 실거주 주소로 사실조회를 거쳐 송달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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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2023년 12월 의뢰인님이 전 여자친구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고, 전 여자친구가 이를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납입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헤어지기 전 1,000만 원 반환을 약정했으나, 상대방은 "거주 중이라 줄 수 없다"며 회피하다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증거를 모두 보유하고 계심에도 일방적으로 차단당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보유하신 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 캡처본을 근거로 법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의뢰인님이 실질적 출연자임을 이체 내역으로 소명하면, 전 여자친구가 집주인에 대해 갖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범위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약정된 1,000만 원은 입증이 명확해 분쟁 여지가 적고, 2,000만 원 전액 부당이득 청구는 상대방이 동거 기간 생활비 등을 내세워 다툴 여지가 있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내용을 지참해 상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3. 상계 주장의 법원 인정 가능성은 상대방이 월세나 생활비를 실제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뢰인님도 직접 납부한 월세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4. 주민번호 없이도 계좌번호로 금융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고, 실거주 주소로 송달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을 조기 종료하거나 보증금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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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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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약정한 1,000만 원 청구가 우선입니다 2023년 6월 분당 집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고, 2023년 11월 퇴거 때 2,0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2023년 12월 다시 상대방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낸 흐름은 유리한 증거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명의가 상대방이고 보증금이 2,200만 원이므로,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은 우선 상대방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카톡의 “12월까지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근거로 주위적으로 1,000만 원 약정금, 예비적으로 2,000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구성이 안전합니다. 📌 2. 가압류와 상계 및 송달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실거주 주소를 안다는 것만으로 그 주소 자체를 가압류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가압류합니다. 다만 계약 명의, 2,000만 원의 송금 경위, 월 240만 원 부담관계와 퇴거 여부를 소명해야 하고,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보전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월세 상계는 상대방이 별도 대여 또는 정산 약정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동거비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가 없어도 계좌번호로 금융기관 사실조회, 주소보정 후 실거주지 송달이 가능하고, 송달불능이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지금은 증거 보전과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십시오 2023년 11월 2,000만 원 환급 내역, 2023년 12월 및 2024년 12월의 2,000만 원 이체 확인서가 서로 다른 연도를 가리키는지 먼저 정리하고, 보증금 이체증·카톡 캡처·“여기 사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 발언을 원본 형태로 보관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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