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 원고 단독소유 인정받아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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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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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원고 단독소유 인정받아 대법원 확정 

최용석 변호사

공유토지단독소유 확정

지분은 갖고 있지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

의뢰인은 경기도에 있는 토지의 과반을 넘는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였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기존 공유자가 사망한 뒤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토지를 어떻게 정리할지 공유자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유부동산은 각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토지 전체를 혼자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유관계를 끝내려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거나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공유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고, 토지를 단순히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대신 토지 전체를 의뢰인 소유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지분 가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요청했습니다.

“지분대로 땅을 나누자”는 주장, 실제로는 분할이 어려웠다

일부 상대방은 토지 자체를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이른바 현물분할을 주장했습니다. 공유물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실제로 나누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지만, 모든 토지가 지분 비율대로 깔끔하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토지는 100㎡대의 비교적 작은 토지였고, 해당 지역에는 일정 면적보다 작게 토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 지분에 맞춰 토지를 나눌 경우 그 면적이 법령상 분할 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면적만 계산해 토지를 쪼갤 경우 토지의 활용이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은 현물분할 방안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다른 분할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 “원고 단독소유 후 지분가액 정산이 합리적”

재판에서는 단순히 “원고가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만 주장하기보다는, 토지의 면적과 이용 상황, 법적으로 가능한 분할 면적, 현물분할을 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 저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토지를 억지로 나누는 것보다 토지 전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토지 전체의 평가액은 약 1,600만 원 정도였고, 상대방들에게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약 100만 원대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소 이어 상고까지 제기됐지만, 원고 승소 결과 그대로 확정

일부 상대방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현물분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법령상 최소 분할면적 제한에 걸릴 수 있고, 1심이 정한 방식이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는 기각됐고, 이후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전체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정리하고 상대방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한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공유물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지분이 많고 적은지만으로 분할 방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토지를 나눌 수 있는지, 나눴을 때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지, 한 사람이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가액을 지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물분할은 단순히 지분 비율만 확인해서는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토지의 면적과 이용 현황, 실제 현물분할 가능 여부, 최소 분할면적 제한, 감정가액 등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토지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내 지분과 토지의 특성에 맞는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할 수 있는지, 현물분할이나 금전정산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사무소 강현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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