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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끼리 단체방에서 한 농담도 통매음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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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끼리 단체방에서 한 농담도 통매음 고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남성들만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나온 성적인 농담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남자들끼리 한 말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 “다 같이 웃자고 던진 농담이었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이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방의 캡처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대화방 안의 누군가가 실제로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야 “그냥 장난이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대화 상대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서로 아는 사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농담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남자들끼리의 단체방에서 나온 농담이 어떤 경우에 통매음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대화방 밖의 사람이 화제였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단체방에서 나눈 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도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직접 만나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단체방에서 글자로 쓴 것뿐”이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온라인 게임 채팅, 문자메시지는 모두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를 이용했다는 요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됩니다.

단체방이라는 사정, 참여 인원이 몇 명인지, 구성원이 전부 남성인지 여부는 이 요건과 무관합니다. 통신매체 요건은 1:1 대화든 단체방이든, 참여자 전원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하게 충족되며,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목적’과 ‘도달’ 요건입니다.

단체방에서 글자로 나눈 대화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므로, ‘글로만 썼다’는 사정은 통매음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냥 농담이었다’는 주장은 성적 욕망이라는 목적 요건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분노나 장난이 섞여 있어도 성적 욕망 목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친구끼리 장난친 것”,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뿐”이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고, 그 욕망이 분노감과 뒤섞여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즉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항변은 목적 요건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와 성적 비하가 결합된 전형적인 사례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농담이었다”, “화가 나서 그랬다”는 사정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을 뒤집지 못합니다.


3. 단체방 동료를 향한 조롱도 같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거나 성별이 같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은 온라인 게임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20대 남성 피해자에게, 시비 끝에 강제퇴장을 당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귓속말과 메일로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성행위 묘사가 담긴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처음 만난 남성으로 알았을 뿐 성적 욕망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성별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범죄의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를 우연히 처음 만났다거나 피해자를 남성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이 판례를 단체방 상황에 적용하면, 남자들끼리의 단체방에서 특정 구성원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는 말을 반복해서 보냈다면, 그 말이 ‘도달’하는 상대방은 바로 그 구성원 자신입니다. 상대방이 남성이라는 사정,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는 사정, 심지어 단순히 화를 내려는 의도가 섞여 있었다는 사정까지도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단체방 안의 특정 구성원을 겨냥한 성적 조롱은, 상대방이 남성이거나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4. 단체방에 없는 사람이 화제였다면 통매음 대신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통매음 자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안심할 계제는 아닙니다.

앞서 본 사례들과 달리, 단체방에 없는 제3자, 예를 들어 다 같이 아는 여성 지인을 화제로 삼아 성적인 이야기를 나눈 경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 여성이 대화방에 없고 메시지가 그 여성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도달’ 요건이 흠결되어 통매음 자체는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캡처가 유출되어 그 여성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거나, 단체방 구성원 중 한 명이 캡처를 직접 전달하면 도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사실 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이 되므로, 사안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방 밖의 사람이 화제였다면 도달 요건부터 따져야 하지만, 도달이 인정되지 않아도 모욕·명예훼손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고소장이 접수되면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초기에 대화 캡처와 구성원 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단체방 대화로 인한 통매음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기소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반성 정도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단체방 대화로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언행 때문에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대화가 실제로 상대방(또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도달했는지, 대화방 구성원과 캡처 유출 경위를 확인합니다.

  2. 발언의 대상이 대화방 안의 특정 구성원인지, 대화방 밖의 제3자인지부터 구분합니다.

  3. 발언 전후의 맥락, 즉 다툼의 경위나 화가 난 이유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함께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목적 요건과 도달 요건을 함께 따져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단체방에서 나온 말은 “다 같이 아는 사이인데”,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 입장에서는 “농담이었다”는 사정만 반복해서 주장하기보다, 발언의 전후 맥락과 대화방 구성원 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대화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쪽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같은 성별이거나 모르는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발언의 대상이 대화방 밖의 제3자였다면 도달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저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쪽과, 반대로 단체방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고소를 고민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목적과 도달이라는 두 요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자들끼리만 있는 단체방이어도 통매음이 되나요?

A.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성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대법원도 상대방이 남성이거나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사정이 성립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그냥 웃자고 한 농담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노나 장난의 의도가 섞여 있어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성적 욕망 목적을 인정합니다.

Q. 대화방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도 통매음이 되나요?

A.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통매음 자체는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캡처가 전달되거나 유출되면 도달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수사·기소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 정도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만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등록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발언의 목적과 도달 여부에 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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