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귀던 사이였거나 가까운 지인이었던 상대방이 사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디지털 성범죄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가해자 상당수는 “친한 친구 몇 명한테만 보여준 거지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생각으로 지인 단체방이나 개인 메시지에 영상을 전송합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동의 없이 보낸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고, 뒤늦게 지우겠다고 해도 이미 여러 사람의 휴대전화에 영상이 저장된 뒤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유포 행위에 대해 ‘몇 명에게만 보냈는지’가 아니라 반포·제공 자체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특정 소수인지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적인 영상이 지인들에게 이미 전송된 상황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인에게 전송한 것만으로도 반포·제공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보냈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반포·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법 문언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유형은 전시·상영뿐이고, 반포·판매·임대·제공에는 이런 요건이 없습니다. 특정한 지인 한두 명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한 행위도 ‘제공’에 해당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인 두 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해 보여준 사안에서, 이를 처벌하려면 ‘공공연하게 상영’했는지,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촬영물 등을 상영하였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행위자의 상영이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이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상영’이라는 행위 유형에 한정된 것입니다. 지인들에게 영상 파일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경우는 ‘제공’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다수인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특정 소수에게 전송한 것만으로도 반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몇 명에게 보냈는지,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는 반포·제공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2.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 반포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찍을 때 동의했다는 사실이, 유포에도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 심지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포함해,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을 때 서로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주고받은 영상이라도,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면 그 순간 새로운 범죄가 성립합니다. “원래 같이 찍은 영상이라 문제없다”는 인식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런 반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 가중처벌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최초 유포자가 전 연인인지 단순 지인인지와도 무관하게, ‘의사에 반한 반포’라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의 반포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찍었다는 사실은 방어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후 반포죄의 전제 사실로 인정될 뿐입니다.
3. 협박이나 대가 요구가 있었다면 더 무거운 범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반포죄보다 무거운 협박죄가 추가됩니다.
영상을 이미 전송해놓고 “지우길 원하면 만나서 얘기하자”, “다시 만나주면 지우겠다”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이는 단순 반포를 넘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이 협박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만남이나 금전 지급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포죄와 협박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영상을 지워달라’는 대화만 나눌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캡처해 남겨두는 것이 형사 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미 상습적으로 유포·협박을 반복한 정황이 확인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최초 1회 전송만 문제 삼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우는 대가로 조건을 붙이는 순간, 사건은 반포죄에서 협박죄로 확대됩니다.
4. 영상을 받은 사람도 소지·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기만 했어도 저장하거나 다시 열어봤다면 처벌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그 영상을 전달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거나 다시 열어본 지인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영상을 전달받은 지인들에게 삭제를 요청할 때,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계속 소지하고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삭제와 진술 협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별생각 없이 영상을 전달받아 몇 번 돌려본 지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소지·시청 사실이 확인되면 최초 유포자와 별개로 조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거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성패를 가릅니다.
지인들에게 영상이 이미 전송된 것을 확인했다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피고소인 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영리 목적 유포나 협박이 결합된 경우에는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영상이 전송된 대화방·메시지 화면과 발신 시각을 캡처하고, 삭제되기 전에 영상 파일 자체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삭제지원을 요청해 온라인상 확산을 최소화합니다.
영상을 전달받은 지인들에게 삭제를 요청하면서, 누구에게 언제 전달받았는지 진술을 확보해 유포 경위를 추적할 자료로 남깁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르면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한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인에게 영상이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되면, 창피함이나 주변 시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고를 미루다가 그 사이 영상이 더 넓게 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영상 자체와 전송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삭제지원 제도를 활용해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반대로 별생각 없이 영상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지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유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지·시청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소지·시청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영상이 이미 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 한 명에게만 영상을 보냈어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은 공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아, 특정 소수에게 개별 전송한 것만으로도 반포·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스스로 찍은 영상인데도 상대방이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A. 됩니다. 법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후에 반포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Q. 영상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그 요구를 들어주기보다 메시지를 그대로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조건을 붙인 요구는 반포죄와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Q. 영상을 전달받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A. 소지·저장·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삭제 지원은 어디에 요청하나요?
A.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고,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수사 기록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대응이 회수와 처벌 모두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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