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데이트앱 대화, SNS 다이렉트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 신체 사진이 오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유포되면서 전혀 다른 죄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함께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들 중에는 “그냥 제 사진을 보낸 것뿐인데 무슨 죄가 되나요”, “상대방도 먼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응했다가, 정작 자신이 보낸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진 자체의 성격 때문에 훨씬 무거운 다른 죄가 적용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고, 그 사진이 누구의 신체를 찍은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체 사진을 보낸 행위가 어떤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전혀 다른 죄로 갈리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신의 신체 사진을 스스로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시켰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자신의 반나체·성기 사진 등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다이렉트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 서로 친밀한 사이인지 전혀 모르는 사이인지는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또한 사진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고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주소 링크만 보냈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를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도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면 도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자신의 신체 사진이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도달시켰다면, 그 자체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2. “동의하고 찍은 사진이었다”는 항변은 통매음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동의를 받아 촬영했더라도, 도달시킬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은 “원래 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찍은 사진이라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며 함께 찍은 나체 사진을, 사이가 나빠진 뒤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사진이 저장된 드롭박스 인터넷 링크만 보낸 것이었지만, 함께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경위까지 종합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됐습니다.
설령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즉 사진을 “누구 동의로, 언제 찍었는가”보다 “지금 이 사진을 보내는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이가 나빠진 뒤 예전 사진을 꺼내 보내는 경우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송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3.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찍어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사진이라면 통매음보다 훨씬 무거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신체 사진을 보냈다고 해서 항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진이 “내 몸”이 아니라 “상대방의 몸”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제공하면 제14조 제2항이 별도로 적용되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중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 사후에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같은 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합성·편집된 사진, 즉 딥페이크 형태라면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적용되어 편집과 반포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그 사진이 누구의 신체를 찍은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죄명과 형량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4. 신체 사진을 협박이나 요구의 수단으로 쓰면 형량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최소 1년 이상, 많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신체 사진을 보내면서 “유포하겠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뿌리겠다”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을 요구했다면 형법상 공갈죄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면 상습범으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절차와 대응이 달라집니다
고소장에 어떤 죄명을 특정하느냐에 따라 초기 수사 방향이 달라지므로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신체 사진 관련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포·영리 목적이 섞인 사안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체 사진 문제로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된 사진이 누구의 신체를 찍은 것인지, 촬영 당시와 전송 당시 각각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사진이 어떤 경로(문자·카카오톡·SNS·인터넷 링크)로 전달됐는지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해 보관합니다.
사진 전송과 함께 금전 요구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대화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체 사진 관련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실제로 어떤 죄명이 적용될 사안인지 가려 혐의 다툼과 양형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체 사진이 오간 사안은 부끄러움이나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나 상담을 미루다가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사진을 받은 쪽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진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이 쌓일수록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할지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사진을 보낸 쪽도 “동의된 사이였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전송 당시 상대방의 의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사진이 누구의 신체를 찍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체 사진과 관련된 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사건에서 사진을 받은 쪽과 보낸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목적 유무를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목적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저와 같은 성별이거나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여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관계와 무관하게 목적·수단·내용·도달 요건이 충족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Q. 사진을 직접 만나서 보여준 경우도 통매음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몰래 찍힌 제 사진이 유포됐는데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A. 촬영 자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그 사진을 퍼뜨린 행위는 반포죄로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중됩니다.
Q. 신체 사진을 이용해 만나달라고 협박받았는데 무슨 죄인가요?
A.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딥페이크로 합성한 사진을 보낸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A. 별도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적용됩니다. 편집과 반포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 원본 사진을 보낸 경우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지고, 반포나 영리 목적이 섞인 사안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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