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술자리에서의 다툼이나 헤어진 연인 사이의 갈등이 전화 통화로 옮겨가면서, 통화 중 오간 말이 그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문자나 사진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통화하면서 말로 한 건데 그것도 처벌되나”, “글이나 그림도 아니고 말인데 무슨 죄가 되겠나”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늦추다가,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상대방의 실제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있어, “말로만 했다”는 항변이 통하는 경우는 오히려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래에서는 전화 통화 중 오간 음란한 말이 어떤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반복적인 전화가 있었다면 어떤 죄가 함께 문제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화 통화 중 한 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 조문은 처벌 대상 매체로 전화를 그대로 열거하고, 처벌 대상 행위에도 ‘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처벌 대상 매체에 전화가 명시되어 있고, 처벌 대상 행위에도 글이나 그림에 앞서 ‘말’이 먼저 열거되어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사진만 처벌되고 육성으로 한 말은 예외라는 생각은 조문의 문언 자체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통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조문이 애초에 예정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한 말도 문언상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대상입니다.
2. 직접 만나서 하는 말과 달리, 전화 통화는 조문이 정한 통신매체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처벌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 대면 발언뿐, 전화를 이용한 발언은 다릅니다.
실무에서 “말이라서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대법원이 실제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행위는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끼워 넣은 사건이 그것입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이 판례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통신매체를 전혀 거치지 않고 직접 물건이나 말을 전달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반대로 전화는 조문이 처벌 대상 매체로 직접 명시한 통신매체 그 자체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이라서, 직접 통화한 거라서 예외일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이 판례의 취지와 반대입니다.
전화 통화는 이 판례가 처벌에서 제외한 ‘직접 대면’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통신매체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입니다.
3. 통화 중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은 순간 범죄는 이미 완성됩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했는지와 무관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충족됩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항변은 “상대방이 제대로 듣지 못했다”, “장난처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SNS에서 특정 상대를 지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한 사건에서, ‘도달’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전화 통화는 상대방이 그 순간 실시간으로 듣는 구조여서, 문자나 게시글보다도 ‘도달’ 요건이 더 분명하게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를 녹음해두지 않았더라도, 통신사를 통해 확보되는 통화 일시·시간과 상대방의 진술, 통화 직후의 문자·메신저 대화 같은 정황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4. 반복적으로 전화해 음란한 말을 했다면 스토킹범죄도 함께 문제됩니다
한 번의 통화는 통매음, 반복되는 전화는 스토킹처벌법까지 겹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말·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즉 헤어진 연인이나 아는 사람에게 한 번 전화해 음란한 말을 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 문제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했다면 스토킹범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통화가 몇 회 있었는지, 그 사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통화 목적이 성적인 것인지 등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독 사건인지,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검토할 사안인지가 달라집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통화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전화 통화 관련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복성이 인정되어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 오간 말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통신사를 통해 통화 일시·발신자 번호·통화 시간이 남아 있는 통화내역부터 확보합니다.
통화 당시 또는 그 직후 상대방이 들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문자·메신저 대화, 주변인 진술 등 정황 자료를 정리합니다.
통화가 한 번뿐이었는지 반복된 것인지를 구분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독인지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검토할 사안인지를 가려냅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하면, 형사 절차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화로 오간 말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도 가해자로 지목된 쪽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한 말을 들은 쪽은 통화녹음이 없더라도, 통신사 조회로 확보되는 통화기록과 그 직후의 문자·주변인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통화 중 격한 말을 한 것뿐이라고 항변하는 쪽도, “말로만 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통화의 전후 경위와 반복성 여부부터 정리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피해자 쪽과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통화 한 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전화 통화 중 오간 말 한마디로 사건의 방향이 갈리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화 중 욕설이 아니라 성적인 말을 한 것뿐인데도 통매음이 되나요?
A. 그 말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고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됩니다. 욕설과 성적 발언이 섞여 있어도 성적인 부분만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A. 통신사 통화내역으로 발신·수신 시각과 통화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통화 직후 주고받은 문자나 주변인에게 알린 내용 등 정황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Q. 모르는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했다면요?
A.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말을 도달시켰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한 번 통화한 것과 여러 번 전화한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A. 한 번이라도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지만,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해 불안감을 줬다면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직접 만나서 한 말과 전화로 한 말은 왜 다르게 처벌되나요?
A. 통매음 조문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 대면 발언은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전화는 조문이 정한 통신매체 그 자체이므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Q. 술에 취해 실수로 한 말도 처벌되나요?
A.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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