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늘면서, 파티나 랜덤매칭 중 보이스챗에서 오간 발언이 모욕·명예훼손·협박, 나아가 성범죄 사건의 증거로 다뤄지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보이스챗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 증거가 안 남는다”, “목소리만으로는 누군지 특정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격한 말을 쏟아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대화를 그대로 저장해 신고하고, 게임 아이디와 실제 계정정보·친구목록까지 확인되면 “그냥 게임이라 그런 거다”, “누군지도 몰랐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보이스챗과 같은 실시간 음성대화도 대화 당사자가 남긴 것이라면 정당한 증거로 인정하고, 발언의 내용과 전파 가능성에 따라 모욕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립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게임 보이스챗에서 한 말이 어떻게 증거로 남는지, 그리고 어떤 발언이 어떤 죄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이스챗도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라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내가 들은 보이스챗을 내가 녹음해두는 것은 불법 감청이 아니라 정당한 증거 수집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간’이라는 표현입니다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의 대화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 그 대화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 자신이 들은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이 막는 행위가 아닙니다.
게임 보이스챗은 대개 파티원 전원이 같은 채널에 접속해 있는 다자간 대화입니다. 그 파티에 속해 함께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면, 다른 파티원의 발언을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별도 프로그램으로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므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다만 이 판례는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녹음에 한정됩니다. 파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채널에 잠입해 엿듣거나, 도청 프로그램으로 남의 보이스챗을 가로챈 경우는 오히려 이쪽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사가 제공하는 VOD·리플레이 기능이나 방송 다시보기 영상도 당사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녹화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한 보이스챗을 내가 녹음해둔 자료는 불법 감청이 아니라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쓸 수 있는 정당한 증거입니다.
2. 여러 사람이 들었다면 보이스챗 욕설도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로 한 욕설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채웁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 즉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판례는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랜덤매칭으로 모인 파티, 다수가 접속한 공개 보이스채널에서 한 욕설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캡처·재녹음해 퍼뜨릴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반면 친한 친구 두세 명끼리 비공개로 접속한 채널이라면, 그 발언을 상대방이 밖으로 옮길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발언 내용이 단순히 불쾌함을 나타내는 거친 표현에 그쳐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가 그대로 전파되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즉 단순히 “아, 짜증나” 정도의 감정 표현과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모욕적 표현은 전파가능성 판단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표현 자체가 옮기기 쉬운 말일수록, 소수에게만 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이스챗이 소수만 듣는 자리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를 피할 수 없고, 발언의 내용과 전파 가능성이 함께 따져집니다.
3. 닉네임 뒤에 숨었다는 항변은 신상이 드러나면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됐는지는 닉네임 자체가 아니라 그 닉네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로 판단합니다.
게임 계정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실제 신원과 곧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디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법원도 인터넷 아이디·닉네임만으로는 명예훼손·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보이스챗은 목소리 자체가 특정 수단이 됩니다. 같은 파티에 지인·길드원·친구가 함께 있어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면, 또는 발언 중에 실명·거주지·소속 학교·방송 닉네임 등 신상정보가 함께 드러났다면,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가 되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게임에서는 아이디만 알았지 실명은 몰랐다”는 항변이 자주 나오지만, 방송 스트리머처럼 닉네임 자체가 널리 알려진 경우, 친구목록이나 디스코드로 서로의 실명을 알고 있던 경우라면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증거 확보 단계에서 닉네임과 실제 인물을 연결해줄 자료, 즉 친구관계·통화기록·함께 찍힌 사진 등을 같이 남겨두는 것이 특정성 입증에 중요합니다.
목소리와 함께 드러난 정황이 있다면, 닉네임 뒤에 숨었다는 항변만으로는 특정성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4. 발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욕설과 성적인 발언은 적용 법조 자체가 다르고, 형량 차이도 큽니다.
보이스챗에서 나온 말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욕설·비하 표현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되고,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를 깎아내렸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말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성적인 말을 반복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요구됩니다.
다툼 중 홧김에 나온 성적인 욕설과,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발언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이 판결에서는 게임 중 실력을 탓하는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나온 성적인 표현에 대해,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말다툼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성적인 말을 건 경우, 상대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어간 경우라면 성적 목적이 쉽게 인정됩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오간 맥락과 반복성에 따라 모욕죄 수준에 머물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넘어가는지가 갈리는 셈입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보이스챗 증거는 이런 순서로 다뤄집니다
신고 전 녹음파일과 신상 연계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보이스챗 관련 사건은 통상 ①증거 확보(녹음파일·VOD 저장, 게임사 신고 접수)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반복된 협박처럼 죄질이 무거우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이스챗은 음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원본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게임 자체 리플레이·VOD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 순간을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챗 녹음파일 또는 게임 VOD·리플레이 영상을 즉시 저장하고, 발언이 나온 시각과 파티 인원 구성을 함께 기록합니다.
닉네임과 실제 인물을 연결해줄 자료, 즉 친구목록·디스코드나 오픈채팅 대화·함께 찍힌 사진·방송 닉네임 등을 확보합니다.
발언 당시 채널이 공개 파티였는지, 소수만 있던 비공개 채널이었는지,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게임 내 발언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죄명으로 접근할지와 형사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병행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게임 보이스챗에서 오간 말은 “그냥 게임이라 그런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협박성 발언을 들은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그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누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본 음성이나 VOD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게임 중 격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쪽 입장에서도 “그냥 게임이라 그랬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발언이 나온 경위와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모욕죄에 그칠지, 더 무거운 죄명까지 문제 될지가 달라집니다.
저는 게임 보이스챗·채팅에서 시작된 모욕·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발언이라도 정리된 자료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챗 내용을 제가 몰래 녹음해도 괜찮은가요?
A. 그 보이스챗에 본인이 직접 참여해 대화를 나눈 자리였다면 괜찮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은 채널에 몰래 들어가 엿듣고 녹음하는 것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닉네임만 알고 실명은 모르는데도 모욕죄가 되나요?
A. 목소리로 상대를 알아볼 수 있었거나, 함께 있던 지인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아무 연결고리 없이 아이디만 알던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Q. 친한 친구끼리 둘이서만 있던 채널에서 한 말도 모욕죄가 되나요?
A. 소수에게만 한 말이라도 그 상대가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이 단순히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정도에 그쳤다면 전파가능성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태도입니다.
Q.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단순히 말다툼이 격해지며 나온 성적인 욕설은 분노 표출로 보아 성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이었거나 상대의 거부에도 계속됐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게임사에 신고하는 것과 경찰에 고소하는 것, 둘 다 해야 하나요?
A. 둘은 별개 절차입니다. 게임사 신고는 계정 제재로 이어질 뿐이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게임사가 보관한 신고 기록이나 채팅 로그는 고소 시 증거자료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챗 VOD가 이미 삭제됐는데 증거로 쓸 방법이 있나요?
A. 본인이 미리 저장해둔 녹음파일이나 캡처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있던 파티원의 증언, 게임사에 남은 신고·제재 기록, 채팅 로그 등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으니 빨리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자가 상대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기본 법리는 같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성적 발언·요구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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