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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직장 내 성희롱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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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직장 내 성희롱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성적인 문자·메신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과, 사내 성희롱 신고가 함께 맞물려 진행되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는 “장난으로 몇 번 보낸 문자일 뿐인데 신고까지 당하겠나” 혹은 “회사 안에서 있었던 일이니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이 문제를 삼으면, 통매음은 형사 절차로 곧바로 넘어가고 직장 내 성희롱은 별도의 사내 조사·손해배상 절차로 진행되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며 당사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의 의미를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넓게 해석하는 한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개념은 이름만 비슷해 보일 뿐, 근거 법률과 처벌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통매음과 직장 내 성희롱이 각각 어떤 법에 근거하고, 처벌 수위와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매음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두 개념은 근거 법률과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구조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형사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가해자가 직장 동료든 타인이든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형이 확정됩니다.

반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정의하는 개념으로,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법이 성희롱을 한 근로자 개인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신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사업주 자신이 성희롱 가해자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 역시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 제재입니다. 결국 직장 내 성희롱만 놓고 보면, 가해 근로자는 사내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지더라도 형법상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형법 체계 안의 범죄이고, 직장 내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조치의무·과태료와 민사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2. 통매음은 성적 목적과 ‘도달’만 인정되면 성립하는 비친고죄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SNS 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은 ‘도달’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열어보거나 읽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를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이 판결은 SNS에서 상대방을 특정해 멘션 기능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계정을 차단해 알림을 받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두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메신저·문자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나중에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전송한 시점에 범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처벌이 진행되는 비친고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사업주의 조치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직장 내 성희롱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둔 순간 형사범죄로 완성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범죄가 아니라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입니다

판단 기준은 ‘평균적인 사람이 굴욕감을 느낄 행위인지’이지, 형법상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더라도, 그 결론은 통상 가해자 개인과 사용자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으로 이어질 뿐, 가해 근로자에게 곧바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취지는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면, 그때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적용되지만, 이는 성희롱 행위 자체가 아니라 보복성 불리 처우에 대한 처벌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은 형법 구성요건이 아니라 ‘평균적인 사람이 굴욕감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결론은 대개 손해배상과 사업주 제재로 이어집니다.


4. 성희롱 행위가 신체 접촉이나 반복된 통매음으로 이어지면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특별법상 별도 범죄가 겹치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무거운 처벌로 넘어갑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용어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지만, 그 성적 언동이 신체 접촉을 수반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별도로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이라도 문자·메신저·SNS를 통해 이뤄지면 앞서 본 통매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기소될 수 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지속적으로 접근·괴롭히는 정도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자 몇 통이면 통매음 선에서 끝날 수 있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넘어가 형량이 크게 뛰고, 반복성·특정성이 강하면 스토킹처벌법까지 겹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절차만 밟아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내 신고·조사와 별개로, 실제 언동이 강제추행이나 통매음 등 형법·특별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해 형사 고소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5. 사내 신고부터 형사 고소까지, 절차와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사업주 신고와 경찰 고소는 별개 절차이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증거가 흐트러집니다.

통상의 진행은 ①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주(인사·감사 부서)에 신고 → ②사업주가 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 → ③조사 결과와 별개로 통매음·강제추행 등 범죄 혐의가 있다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처분, 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내 신고와 형사 고소는 절차상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사업주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형사 고소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메신저 기록이 삭제되거나 목격자 기억이 흐려질 수 있어, 자료 확보는 최대한 서둘러야 합니다.

  1. 성희롱·통매음으로 볼 수 있는 문자, 메신저, SNS 게시물은 캡처와 함께 원본 파일(또는 링크)까지 보존합니다.

  2. 사업주에게 신고했다면 신고 일시, 조사 진행 여부, 조사 결과 통지를 문서(이메일·공문)로 남겨 둡니다.

  3. 신체 접촉이나 반복적인 접근이 있었다면 그 정황을 별도로 정리해, 강제추행·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내 절차와 형사 고소, 필요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하는 편이 실질적인 구제에 유리합니다.


마치며

통매음 의심 신고를 받은 쪽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처벌까지 이어질까”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내 신고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따져 형사 절차를 병행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매음이나 성희롱 의혹으로 지목된 입장에서도 “장난이었다”, “회사 안 일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 도달 여부와 언동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통매음·강제추행 등 형사 사건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민사·노동 사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건도 어떤 절차와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내 신고와 형사 고소, 어느 쪽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시점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동료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A.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별도의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이뤄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내 성희롱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Q.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송한 시점에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Q.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가해 근로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중심입니다. 다만 행위가 강제추행·통매음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하면 그 죄명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적용됩니다.

Q. 형사 고소와 회사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 가능하고, 오히려 병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문자·메신저 기록이 삭제되거나 증거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자료부터 확보한 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반복적으로 성적인 문자를 보낸 경우, 통매음 외에 다른 죄도 적용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접근·괴롭히는 정도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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