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성적인 내용의 글이나 사진을 주고받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입건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SNS 메시지로 몇 마디 주고받은 것뿐인데 무슨 처벌을 받겠느냐”, “전화나 우편도 아니고 인스타 DM인데 법이 그런 것까지 처벌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다가 정식 입건 통보를 받고서야 사무실을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캡처해 둔 대화 내용과 계정 정보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난이었다”, “먼저 대화를 이어간 건 상대방이었다”는 항변은 수사 단계에서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정하는 ‘통신매체’와 ‘도달’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넓게 해석하면서도,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매체의 종류가 아니라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에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스타그램 DM과 같은 SNS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낸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이 정한 ‘통신매체’는 전화·우편에 그치지 않고 SNS 다이렉트 메시지까지 포괄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나열한 ‘전화, 우편, 컴퓨터’는 예시일 뿐이고, 뒤에 붙은 “그 밖의 통신매체”라는 문구 때문에 인스타그램·카카오톡·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를 이용한 다이렉트 메시지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 “전화나 우편도 아니고 인스타 DM인데 법이 정한 통신매체가 맞느냐”는 것인데, 대법원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이미 이 조문이 정한 통신매체·도달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를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그림 등이 담긴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도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이 판결이 다룬 매체는 카카오톡이지만 법리 자체가 매체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인스타그램 DM으로 전송한 글·사진·영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히려 DM은 상대방 계정에 곧바로 도달해 열람 여부와 무관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고 보기 쉬워, 매체 자체를 다투는 방어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전화나 우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스타그램 DM도 ‘그 밖의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2. “그냥 대화였다”는 말만으로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 유무는 진술이 아니라 관계·경위·수단·내용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입건된 분들은 대부분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냥 대화였다”, “상대방이 먼저 그런 말을 했다”는 식으로 목적을 다투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목적의 유무를 진술 하나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가 시작된 동기와 경위, 메시지를 보낸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이 판결은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 접촉한 사안에서, 원심의 목적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사례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팔로우 관계, DM을 먼저 보낸 쪽이 누구인지, 대화가 이어진 경위, 발신 빈도와 시간대 등이 그대로 목적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즉 “그냥 대화였다”는 말 자체는 방어 논리가 아니라, 위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뒷받침될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항변은 진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대화의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상대방이 실제로 대화를 이어갔는지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적 수치심·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반응이 아니라 같은 성별·연령대 평균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도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다”,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수치심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피해자 개인의 반응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 때문에 대화 도중 상대방이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일부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스타그램 DM처럼 사적인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메시지는 캡처 형태로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가 많아, 전송된 문구·사진 자체의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갔는지가 아니라, 전송된 내용 자체가 사회 평균인 기준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4.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벌금형이 아니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 죄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하나라는 점에서 파생되는 불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는 이어지지 않지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송한 내용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 단정하고 대응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확보한 대화 캡처와 계정 정보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인스타그램 DM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사이버수사팀 신고 → ②피고소인 특정을 위한 계정 정보·접속기록 수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대화 캡처만으로는 발신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계정 정보·접속 기록 확보가 관건이고,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조사 초기 진술이 목적·수치심 판단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된 DM 대화 전체(삭제된 부분 포함)를 시간 순서대로 캡처·정리하고, 발신 계정과 실제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먼저 팔로우·DM을 보낸 쪽, 이전 대화 내역)를 정리해 목적 판단에 필요한 맥락을 준비합니다.
전송된 문구·사진·영상의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캡처 시점과 방법을 기록해 수정·편집 여부가 문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소인은 발신자 특정과 형사처벌을, 피고소인은 목적·수치심 요건에 대한 방어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인스타그램 DM 같은 SNS 메시지 문제는 “그냥 메시지 몇 개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전송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캡처와 계정 정보가 갖춰질수록 고소 이후 수사·재판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보낸 쪽 입장에서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목적이 있었는지, 대화가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메시지를 받은 쪽과 보낸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화의 경위 하나가 결론을 뒤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스타그램 DM으로 딱 한 번 보낸 메시지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한 번의 메시지라도 성적 목적과 수치심 요건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반복·지속 여부는 목적 판단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걸어와서 답한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먼저 시작한 쪽이 누구인지는 목적 판단에 참작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무죄를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전송한 내용과 경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Q. 성적인 사진이 아니라 글이나 이모티콘만 보낸 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사진이 아닌 문자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DM을 보낸 뒤 바로 삭제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삭제해도 상대방이 이미 인식했거나 캡처해 두었다면 ‘도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는 처벌 여부보다는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정황 중 하나로 취급됩니다.
Q. 미성년자에게 보낸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체는 성인·미성년자를 구분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되어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Q. 벌금형만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죄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거나 다른 혐의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될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해두었는데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계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수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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