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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제 계정에 로그인해 사진을 가져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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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제 계정에 로그인해 사진을 가져갔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이 예전에 함께 쓰던 계정이나 기기에 남아 있는 로그인 상태, 또는 사귈 때 공유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상대방의 SNS·클라우드·메신저에 들어가 사진을 몰래 내려받아 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귈 때 서로 비밀번호를 알고 지냈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 “내 사진이니까 내가 다시 가져온 것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전 연인의 계정에 들어간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간 것뿐이다”, “사진만 보고 나왔다”는 식으로 해명해보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계정 명의자나 옛 연인의 의사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비밀번호를 공유했거나 로그인 상태를 유지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사진의 내용이 은밀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 연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가져가는 행위가 어떤 범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헤어진 뒤에도 예전 비밀번호나 로그인 상태를 이용해 계정에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접근권한은 옛 연인의 의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이 기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7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사귈 때 비밀번호를 서로 알려줬으니 접근권한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접근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구글,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이지 옛 연인이 아닙니다. 사귀던 시절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거나 자동 로그인을 걸어둔 기기를 함께 썼다는 사정은, 그 관계가 끝난 뒤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과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별거에 들어간 배우자가 함께 쓰던 노트북에 남아 있던 구글 계정 로그인 상태를 이용해 사진첩을 뒤진 사건에서, 원심은 “접근권한 유무는 계정 명의자의 의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이 판결의 결론은 전 연인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접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정, 한때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였다는 사정은 모두 형사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헤어졌다면 예전 비밀번호와 로그인 상태에 대한 접근권한도 함께 끝난 것이고, 그 뒤의 접속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2. 사진을 열람하거나 내려받은 것만으로도 비밀침해·도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몰래 열람하거나 내려받는 순간,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는 이미 완성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71조제1항제1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48조제1항이 정보통신망 자체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제49조는 그 안에 담긴 사진·대화 같은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침해’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대법원은 이 부정한 방법에 아이디·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미 로그인해 둔 상태를 몰래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부정한 수단에는 상대방이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몰래 그 장치나 기능을 이용해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즉 전 연인의 휴대전화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발견하고 그 틈을 타 사진첩을 열어보거나 사진을 내려받았다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했는지와 무관하게 비밀침해·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외부에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까지 했다면 ‘누설’까지 더해져 죄가 무거워집니다.

비밀번호를 몰라도,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사진을 열람·저장한 순간 비밀침해·도용죄는 이미 완성됩니다.


3. 사진이 은밀한 내용이라면 유포하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찍은 사진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가 됩니다.

가져간 사진이 신체 일부나 사적인 장면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정보통신망법과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문제됩니다. 특히 제14조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사진, 즉 상대방이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래 내가 찍어준 사진이니 문제없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14조제2항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SNS·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면 제14조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중됩니다. 아직 유포하지 않고 사진을 가지고만 있거나 들여다보기만 했더라도, 제14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전 연인이 “헤어진 게 억울해서”, “다시 만나달라”는 명목으로 사진을 빌미로 유포를 암시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협박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로 이어지면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은밀한 내용이라면,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 자체만으로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계정 침입과 비밀침해, 촬영물 유포까지 겹치면 각 죄가 따로따로 더해지지 않고 가중됩니다.

전 연인의 계정에 들어가 사진을 가져간 사건은 대개 하나의 죄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정에 접속한 행위 자체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안의 사진을 열람·취득한 행위로 같은 법 제49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삭제하거나 원본을 지워버렸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라 전자기록 손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되고, 사진이 은밀한 내용이어서 유포하거나 유포를 암시했다면 앞서 본 성폭력처벌법 제14조까지 더해집니다.

형법 제38조는 이런 경합범을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여러 개 겹칠수록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 상한이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계정 한 번 들어가 본 것”이라는 인식과 실제 처벌 수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접속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사건의 방향이 잡힙니다

로그인 기록과 저장 경위를 정리하는 순서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전 연인의 계정 무단접속·비밀침해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진이 은밀한 내용이고 유포·협박까지 더해진 경우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단접속을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정의 로그인 기록·접속 IP·기기 목록을 서비스 제공자(구글,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하거나 캡처해 둡니다.

  2. 가져간 사진의 종류, 사진이 저장·전송·삭제된 시점을 문자·대화 기록과 대조해 정리합니다.

  3. 계정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한 뒤, 추가 접속이나 유포 시도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정 무단접속·촬영물 유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사진 삭제·유포 금지를 구하는 민사상 조치도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 연인과의 일이라는 이유로, 계정에 누가 들어왔는지 눈치채고도 신고를 망설이다가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빼앗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로그인 기록과 사진이 언제 어떻게 저장·전송됐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접속 로그와 대화 기록이 남아 있을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상 조치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계정 접속을 의심받는 전 연인 입장에서도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니 문제없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사진의 내용과 이후 처리 경위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계정 무단접속과 사진 유출을 둘러싼 분쟁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접속을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접속 경위와 사진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귈 때 비밀번호를 서로 알려줬는데, 헤어진 뒤에 그 비밀번호로 들어갔어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권한의 기준을 계정 명의자의 의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으로 보므로, 과거에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사진을 보기만 하고 저장하지는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침해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므로,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몰래 열람한 시점에 이미 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어떤 죄가 추가되나요?

A. 협박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넘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까지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무단접속과 비밀침해, 사진 유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수사 기록이 그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계정에 남아 있는 접속 기록만으로 증거가 되나요?

A.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접속 시각·IP·기기 정보만으로는 누가 접속했는지 특정하기 부족할 수 있어, 문자·대화 기록 등 정황증거를 함께 확보해야 실제 수사·재판에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Q. 이미 사진이 삭제됐는데 복구해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우드나 서비스 제공자 서버에 로그·백업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됐다고 단정하기보다 빨리 서비스 제공자에 보전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진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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