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에 사생활 영상이 유포되고, 정작 피해 당사자는 지인을 통해 그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단 지인이 캡처하거나 저장해서 보내준 파일부터 받아 증거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화창으로 전달받은 영상 파일을 그대로 휴대전화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신고 절차를 미룬 채 그 파일을 오래 갖고 있거나, 가해자를 찾겠다며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돌리는 순간 오히려 본인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는 촬영물의 범위를 촬영이나 반포 행위가 전제된 것으로 좁혀 해석하면서도, 그 전제만 충족되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넘겨받아 갖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인에게서 유포 영상 파일을 건네받는 행위가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지인이 전달한 파일도 법적으로는 유포 영상의 ‘복제물’이라는 성격이 그대로 남습니다
캡처든 재전송이든, 지인의 손을 거친 파일도 원본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그 대상에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원본 영상이 어딘가에 올라온 뒤 누군가 이를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 다시 전달한 파일은, 법이 정한 촬영물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복제물입니다.
그래서 지인이 “그냥 화면 캡처한 것뿐”이라며 대화창으로 보내준 파일이라 해도, 그 파일이 갖는 법적 성격, 즉 누군가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유포된 영상이라는 성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파일 형식이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원본인지 캡처본인지는 이 성격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성격이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은, 그 파일을 넘겨받은 사람—피해자 본인이든 지인이든—이 이후 그 파일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인이 전달한 파일도 원본 유포 영상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진 촬영물의 복제물입니다.
2. 지인에게서 파일을 건네받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지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받는 목적이 증거 확보라 해도, 파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촬영이나 반포 자체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이후 파일을 넘겨받아 갖고 있는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조항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같은 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이 판결은 소지죄의 대상이 되려면 애초에 누군가의 불법촬영(제1항 위반)이나 반포(제2항 위반)가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을 뿐, 그 전제가 충족된 뒤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넘겨받아 소지했는지까지 자동으로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유포된 영상은 애초에 누군가의 반포 행위를 전제로 성립한 촬영물이므로, 이를 지인에게서 건네받아 갖고 있는 행위도 문언상 이 조항이 정한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신고와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잠시 확보한 경우까지 곧바로 입건되는 일은 흔치 않지만, 이는 전달받은 경위와 목적, 신고까지 걸린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이지 법에 명시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파일을 건네받았다면 스스로 오래 보관하거나 복제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그대로 넘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파일을 건네받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는 소지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3. 받은 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새로운 반포·제공 문제가 생깁니다
가해자를 찾으려는 목적이라도, 파일을 퍼뜨리는 순간 스스로 반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이 처벌하는 ‘반포등’에는 반포·판매·임대뿐 아니라 제공, 그리고 공공연한 전시·상영까지 포함됩니다. ‘제공’은 상대가 단 한 사람이라 해도 성립할 수 있는 별개의 행위 유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가해자를 특정하겠다는 마음에 다른 지인들에게 캡처 파일을 돌려 “이 사람 아세요”라고 묻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커뮤니티에 캡처를 올리는 행위입니다.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라도, 파일 자체를 다시 퍼뜨리는 순간 새로운 반포·제공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처음 파일을 전달해 준 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좋은 뜻으로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파일을 넘겨준 것이라 해도, 그 전달 자체가 ‘제공’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인 역시 그 파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파일을 넘겨받은 뒤에는 누구에게도 다시 전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촬영·반포·소지 중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의 유포 사건에도 촬영자·반포자·소지자마다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행위 유형별로 형량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제1항)과 그 촬영물의 반포등(제2항)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영상을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제3항)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지고, 상습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경우(제5항)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반면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제4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최초 유포자보다는 형이 가볍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같은 영상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소지 정도로 보이던 행위도 전달 횟수와 경위에 따라 반포·제공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증거를 안전하게 넘기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을 손에 쥔 순간부터, 원본을 보존하고 빨리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인에게서 유포 영상 파일을 건네받았다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고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112 신고 → ②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지원·수사연계 신청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리 목적 반포처럼 무거운 사안이 결부돼 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일을 스스로 여러 곳에 복제해 두거나 편집하지 않고, 받은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입니다. 파일을 편집·재저장하는 과정에서 원본 메타데이터나 전달 경로에 대한 정보가 훼손되면, 오히려 유포 경위를 밝히는 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언제, 어떤 경로(사이트 주소, 대화방 이름 등)로 영상을 확인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건네받은 파일은 휴대전화 등 원본 기기에 그대로 두고, 스스로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경찰 사이버수사팀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해, 원본 임의제출과 유포 경로 추적을 함께 요청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유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지 경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면서도 형사 고소와 삭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인을 통해 유포 사실을 처음 알게 되면, 당장 파일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마음에 신고보다 파일 수집을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지만, 파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오히려 본인이 소지·제공 문제로 조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실을 알려주려는 지인 입장에서도, 좋은 뜻으로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증거 확보와 삭제 지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지·제공 관련 법적 쟁점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넘기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파일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혼자 결정하기보다 바로 상담을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이 캡처한 사진만 보내줘도 문제가 되나요? 영상 파일이 아니라도 같나요?
A. 예. 캡처 이미지도 원본 영상에서 파생된 복제물에 해당해 법적 성격은 같습니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원본 유포물에서 나온 파일이면 동일하게 다뤄야 합니다.
Q. 신고하기 전에 이미 받은 파일을 지워야 하나요?
A. 임의로 지우기보다는 수사기관에 넘기기 전까지 최소한으로만 보관하고, 곧바로 임의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자체를 없애면 오히려 유포 경위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파일을 전달해 준 지인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나요?
A. 파일을 전달한 행위도 문언상 ‘제공’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전달 경위와 목적을 함께 봅니다. 지인 역시 받은 파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캡처 대신 화면을 사진으로 따로 찍어서 보관해도 되나요?
A. 저장 방식과 무관하게, 유포 영상의 내용을 담은 파일이라면 법적 성격은 동일합니다. 어떤 형태로 저장했는지보다, 그 파일을 이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합니다.
Q.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특정하려고 캡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A. 신중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캡처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공유하면 새로운 제공·반포 문제가 될 수 있고, 특정 대상이 잘못될 경우 명예훼손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 신고하면 유포된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A. 아닙니다. 수사와 별도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삭제요청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며, 수사와 삭제지원은 각각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아직 어디에 유포됐는지도 모르는데 지인 말만 듣고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지인이 확인한 경로와 시점 등 기억나는 정보만으로도 신고와 초기 수사는 시작될 수 있고,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구체적인 유포 범위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