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 뜻부터 판단 기준, 준비자료, 기록이 남는 기간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가 기록과 조사 결과를 검토한 단계에서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년부 심리를 열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행 정도가 가볍거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사건 이후 생활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추가적인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라면 심리불개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심리불개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가 확인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 소년에게 법원의 보호처분이 필요한 상태인지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란 무엇일까
소년법 제19조는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분을 가볍게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는 점입니다.
소년부 심리가 개시되어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리 자체를 개시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은 모두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심리불개시는 심리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심리불개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까
심리불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단순히 ‘사건이 가벼운가’ 하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은 사안이 가벼운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면서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와 교육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비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고나 진술만으로 사건이 소년부까지 넘어왔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카카오톡·문자, 통화내역 등을 통해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일회성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우발적인 다툼이나 경미한 행위처럼
지속성과 반복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 한 행동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경위, 행위의 정도, 피해 결과, 이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③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사과, 피해 변제, 관계 회복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심리불개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과정 자체도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심리불개시를 검토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 지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상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소년의 생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이 가볍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보호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기일이 열리지 않고,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심리불개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부가 기록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거나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호사건을 종결하는 별도의 결정입니다.
심리불개시 기록은 바로 없어질까
심리불개시가 결정됐다고 해서 관련 수사경력자료가
결정과 동시에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이며,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심리불개시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과 심리불개시 사건은 결과 자체가 다르므로,
소년보호사건 대응에서는 가능한 결정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됐다고 보호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자는
이미 처분이 정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년부 송치는 법원이 사건을 검토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이지 곧바로 보호처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고,
사건 이후 소년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심리 개시 전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형식적인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하는 방식은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 행위는 인정하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목표는 단순히 처분 숫자를 낮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심리불개시, 불처분,
보호처분 가운데 현재 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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