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이 계좌에 남아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은 경찰 신고입니다.
물론 형사 신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금을 돌려받는 문제만 놓고 보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바로 시작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금융회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를 신청했다고 송금한 돈 전부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는지,
사기이용계좌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란?
피해 발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지급정지
금융회사 피해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 이후 채권소멸과 환급 절차
송금한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투자리딩방 사기도 피해구제가 가능할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쉽게 말하면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급정지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본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을 먼저 검거해야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범죄조직이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버리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져도 실제 환급에 사용할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가장 먼저 지급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확인했다면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112 또는 관련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피해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피해구제 신청은 피해구제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모든 피해구제 신청에서
일률적으로 필요한 기본서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구제나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정지만 요청했다고 피해구제 신청 절차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화로 먼저 지급정지나 피해구제를 요청했다면
필요한 후속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고 사기이용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이후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 대상이 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전체 절차를 한 번에 보면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고 바로 다음 날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송금한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했다고 피해금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환급 가능한 돈이
그보다 적다면 실제 환급액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피해자의 돈이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피해금액이 소멸되는 채권 금액보다 크다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전체 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 환급액을 산정합니다.
즉 피해금 회복에서는 단순히 “신고했는가”뿐 아니라
피해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리딩방 사기도 금융회사 피해구제가 가능할까?
이 부분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보다 판단이 복잡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정하면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일정한 행위는 제외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투자리딩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지급한 재산상 이익과 재화,용역의 제공 사이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정보 이용료나 실제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 HTS나 허위 수익률 등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과 지급한 돈 사이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구조라면 투자리딩방 사건이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단순히 ‘투자금’이라는 이유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안내받았다고 해서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사기 구조와 돈을 지급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은행에 먼저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됩니까?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금융회사 또는 112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이후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피해구제 신청은 반드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필요한 기본서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회사가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이미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됐다면 늦은 것입니까?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해구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 진행 상황과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해 빠르게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처음 돈을 보낸 계좌에 잔액이 없다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금이 이동한 계좌까지 지급정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피해환급에
사용할 잔액이 남아 있지 않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환급절차만으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회복과
별도의 민사상 회수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많은 분이
“범인을 잡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피해구제 절차에서는 범인 검거와
별개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금이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송금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번호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를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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