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No-Show, 예약부도)의 민형사상 정리
노쇼(No-Show, 예약부도)의 민형사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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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No-Show, 예약부도)의 민형사상 정리 

정주성 변호사

노쇼 위약금 40% 기준부터 손해배상, 업무방해죄, 사기죄까지 총정리

음식점이나 미용실, 사진관처럼 예약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서는 예약을 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예약이나 대량주문이라면 업주는

미리 식재료를 준비하고 좌석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약 한 건이 취소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쇼의 민사책임 - 예약을 어기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예약 날짜와 시간, 인원, 이용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면

음식점과 고객 사이에 예약에 관한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별도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행 민법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쇼 위약금, 이제 최대 40%까지 가능할까

2025년 12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면서

음식점 노쇼와 관련한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에 맞춰 식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곳은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구분됩니다.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 역시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려면

위약금 금액과 환급 기준 등을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40%라는 숫자가 모든 노쇼 사건에서

법적으로 자동 확정되는 손해배상액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고,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준비한 음식값과 인건비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

노쇼가 발생했다고 해서 업주가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손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도 지급해야 하는 직원 급여 전체를

노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규모 단체예약 때문에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의 범위와 상당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예약이라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약시간을 착각했거나 갑작스러운 사정 때문에

음식점에 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이용할 생각 없이 허위예약을 하고,

그 예약 때문에 업주가 음식이나 인력을 준비하도록 만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짜 이름과 연락처를 사용해 대규모 예약을 하거나,

실제로 방문할 것처럼 속여 대량의 음식을 준비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예약의 경위와 규모 등을 토대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여러 차례 노쇼를 해야만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허위예약을 했다는 사실은 범죄의 필수요건이라기보다

허위예약에 대한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노쇼 사기, 단순한 예약부도와는 다릅니다

노쇼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범죄가 사기죄입니다.

그러나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고

범인이 이를 취득하는 구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당에 거짓으로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약자가 별도의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사기죄보다는 업무방해죄가 우선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예약을 이용해 업주에게 돈까지 보내게 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특정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인 것처럼

식당에 단체예약을 한 뒤, 고가의 주류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속여 업주가 특정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로 보도됐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된

사례로 소개해서는 안 되지만, 단순 노쇼와

이른바 ‘노쇼 사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단순 노쇼 → 예약부도

  • 허위예약으로 영업 방해 → 업무방해죄 검토

  • 허위예약을 이용해 돈까지 편취 → 사기죄 검토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개정으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노쇼라고 해서 모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만 가지고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예약이 확정됐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단순히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거나 날짜와 인원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 실제 손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업주가 높은 금액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식재료 폐기나 추가 비용,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한 손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장한 금액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허위예약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일정 착오 등으로 예약 장소에

가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허위예약을 했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예약 과정과 연락 내용, 예약 규모, 허위정보 사용 여부, 예약 이후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쇼는 단순히 “예약했는데 안 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예약계약의 내용과 사전 고지, 실제 발생한 손해가 중요하고,

형사에서는 처음부터 허위예약을 했는지와 그 행위로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허위예약을 이용해 별도의 금전까지

송금받았다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쇼 사건에서는 예약 내용, 문자나 통화내역,

예약금, 위약금 안내내용, 식재료 구입내역, 취소 및 연락 과정​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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