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프리랜서 예술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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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Q&A 프리랜서 예술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박기태 변호사

일러스트레이터·웹툰작가가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작가,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처럼 창작으로 생계를 꾸리는 분들은 채무 문제를 겪어도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료는 3.3%만 원천징수된 채 입금되고, 급여명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달마다 수입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인도 사업자도 아니니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몇 년을 버티다가 압류가 들어온 뒤에야 절차를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다섯 가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Q. 프리랜서 예술인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나요

A. 자격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 신청권자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구분합니다.

이 중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프리랜서 작가는 이 영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장래의 계속적, 반복적 수입 가능성 하나입니다.

사업자등록, 4대보험 가입, 특정 거래처와의 고정 계약은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은 급여소득자에 대해서도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수입이 매달 다른데 계속적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수입의 불규칙성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특정 월의 수입액이 아니라, 해당 활동으로 장래에도 수입이 발생할 구조가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연 단위 수입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성수기에 수입이 집중되거나 비수기에 수입이 없는 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입의 편차가 아니라, 그 수입 구조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Q.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소명이 가능한가요

A. 신고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소명 방법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통상 최근 2년분)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 외주 계약서, 커미션 계약 내역

  • 연재 플랫폼, 굿즈 판매, 크라우드펀딩 등의 정산 내역

  • 최근 6개월에서 1년간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특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소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 및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됩니다.

가입 요건은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이며, 복수 계약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가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계약 관계와 소득이 공적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이므로, 개별 계약서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의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구직급여는 성격상 한시적 급부이므로, 이를 장래의 계속적 수입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회생 절차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A.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양도나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절차 진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한 재산권이므로 재산목록 기재 대상이 되며,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창작물의 저작재산권은 환가가 어렵고 객관적인 평가액 산정이 곤란하여, 실무상 유의미한 금액이 산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이 부분은 창작물의 성격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연재 정산금, 인세, 캐릭터 라이선스료 등 장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오히려 앞서 본 계속적, 반복적 수입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절차입니다.

창작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참고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이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누락되는 경우 해당 채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예술활동준비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이므로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원고료가 입금되자마자 압류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A. 압류방지 통장 개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일정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가 수령하는 용역대금은 급여채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입금된 예금계좌가 그대로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및 제3조 — 압류금지 생계비 및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 원으로 규정

제7조 —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 예금등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

같은 날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입니다.

채무자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진행 중인 압류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압류가 개시되기 전에 미리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유효한 대비책입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법령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꼭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과 방법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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