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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펜터민(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디에타민·휴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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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펜터민(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디에타민·휴터민)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 등과 관련한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사건의 당사자가 범죄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거나 중대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범죄의 성립 및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이 있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대상이 되며, 광고행위 역시 처벌받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 진통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및 사용되고 있지만, 투여 시 의존성 및 중독성이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에서는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제 대상 물질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줄여서 '향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향정 라목 펜터민 관련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억제제와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관련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용마약류 중복 과다처방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심층분석, 의료용 마약류 관계기관 등 합동 지도·점검 강화, 환자신분확인 강화).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주성분: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으로 보통 병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온라인에서의 광고 및 불법 유통사례가 있으며, 이를 구매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펜터민 향정사건 사례

사례 1 K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SNS에 본인 계정으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나비약 DM주세요' 등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고, K에게 DM을 보낸 P에게 판매금액을 계좌로 이체받고 발송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다수의 정을 판매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위반(펜터민 매매 광고), 마약류관리법위반(펜터민 매매)입니다.

사례 2 의사 B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 등을 처방하면서 다수의 환자에 대하여 BMI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식욕억제제를 처방하였습니다(다수의 정). 또한 B 본인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디에타민을 스스로 처방하여 투약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위반(업무외 목적사용)입니다.

사례 3 J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N은 처방전을 위조하여 근무기간 및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식욕억제제 휴터민, 디에타민정을 처방하고, 약국의 약사에게 위조한 처방전을 행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매수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펜터민 매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례 4 A는 O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펜터민이 포함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처방을 거부당하자, W병원에 방문하여 지인 H의 행세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아 G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디에타민을 매수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위반(펜터민 매수), 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21231호, 2025. 12. 23. 개정·시행), 국민건강보험법위반(보험급여부정수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위반(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펜터민(Phentermine, 펜타민)이란

펜터민(Phentermine)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휴터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펜터민이 들어 있는 의료용마약류에 해당하며, 비만환자에게만 처방되어야 하는 비만치료제입니다. 의료용마약류 펜터민의 무분별한 처방 및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현재는 엄격한 관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펜터민 매매 등 처벌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펜터민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상습의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5호).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7호).

마약류관리법위반 펜터민 등 향정판매광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2조제1항제4호, 상습가중·미수범도 처벌).

마약류관리법위반 업무외 목적(스스로 처방·비만치료 목적외 단순미용목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등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7호, 상습가중·미수범 처벌).

마치며

마약류관리법위반범죄는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과 무혐의처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범죄는 마약류관리법위반와 함께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검사출신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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