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의 큰 특징이라면 1) 대표적인 마약류인 필로폰, 대마 등 이외 다양한 약물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2) 외국인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3) 의료용마약류 관련 사건(마약류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약품인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이 있는데,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의료용마약류로 부르며, 많이 알려진 펜타닐(진통제), 펜터민(식욕억제제), 프로포폴(전신마취제), 졸피뎀(수면장애), 메틸페니데이트(ADHD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의료용마약류도 독성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ADHD치료제),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의료용마약류 펜터민(식욕억제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이번 글에서는 ADHD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및 마약류관리법위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사례
사례 1 N은 SNS에 ADHD치료제 등 판매글을 게시하고 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에서 메틸페니데이트가 들어 있는 메디키넷리타드캡슐(MPH30)과 콘서타 등 총 다수의 정을 판매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나목 메틸페니데이트 판매 광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나목 메틸페니데이트 판매)입니다.
사례 2 K는 본인 주거지에서 지인 Y로부터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 있는 메디키넷리타드캡슐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한 후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나목 메틸페니데이트 수수, 투약)입니다.
사례 3 F의원에서 의사로 종사하는 J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디에타민정과 메틸페니데이트가 들어있는 페니드정을 스스로 처방한 후 E약국 등에서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수 취급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위반(업무 외의 목적 취급)입니다.
사례 4 P는 A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방문하여 지인 B 명의로 진료접수를 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준 후, 진료를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양식에 B 명의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병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P는 위 병원에서 B 명의로 진료를 받으면서 부정하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메디키넷리타드캡슐' 다수를 수수하여 소지한 후 이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 각 투약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위반(부정하게 처방받은 메틸페니데이트 매수 또는 수수, 소지, 투약 등), 주민등록법위반(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국민건강보험법위반(국민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및 사기입니다.
마약류관리법과 메틸페니데이트(향정 나목)
메틸페니데이트는 6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 및 성인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메틸페니데이트는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 케타민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지정된 물질입니다(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콘서타, 페니드정, 메디키넷리타드캡슐 등이 있습니다(각성제, 흥분제).
식약처는 ADHD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마약류 의약품 처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성분의 치료제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조치 기준에 적합하게 처방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방지 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일일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나목 메틸페니데이트 판매, 투약 등 처벌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제2호). 미성년자에게 판매 등을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업무외의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등 취급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7호).
마약류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제7호에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의 외의 위법요소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이 마약 등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법위반 메틸페니데이트 판매 광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2조제1항제4호).
마치며
의료용마약류 관련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은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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