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업무상 위력추행, 객관적 정황 분석과 진술 신빙성 탄핵을 통한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물산 기획조정실장이고, 피해자 B는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피의자는 2025. 5. 15.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Y' 한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도로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수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의자는 이를 뒤쫓아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내 지시가 우습냐"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인근의 다른 주점으로 데려가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 위력으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상호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택시기사의 증언 등 객관적 정황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심한 거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택시기사는 이를 부인하였고, 피해자가 추행 직후에도 A와 함께 택시를 다시 타거나 술집으로 동행하여 술값을 직접 계산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택시 안 및 인근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접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와 그러한 행위에 업무상 위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를 인정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되었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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