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쇼핑몰 여자화장실 오인 침입 억울한 누명, 불송치결정♦️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6. ○. ○. 14:15경 서울시 ○○구 B에 위치한 한 대형 쇼핑몰 3층 여자화장실에, 쇼핑객인 피해자 C가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 장면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화장실 내부로 침입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공공이 이용하는 개방된 공중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사건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화장실 위치 변경 경위와 동선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당 건물의 근무자로서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어 CCTV 설치 장소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애초에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최근 화장실 위치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남자화장실로 착각해 오인 출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동석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공간적 착오 가능성과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최근 구조 변경으로 인한 단순한 위치 착오였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적 목적을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의 직업적 특성, CCTV 설치 위치, 동료의 진술 및 공간적 착오 가능성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범죄 의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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