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오피스텔 로비 만취녀 강제추행 억울한 누명, CCTV 분석과 변호인 조력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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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오피스텔 로비 만취녀 강제추행 억울한 누명, CCTV 분석과 변호인 조력으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오피스텔 로비 만취녀 강제추행 억울한 누명, CCTV 분석과 변호인 조력으로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5. 5. 14. 22:30경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지인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C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 A는 만취하여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피해자 C를 부축해 주는 체하며 다가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허리를 감싸 안고 신체 주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약 5분간 지속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사건 직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초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오피스텔 로비의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분석하고, A가 피해자 C를 부축하며 귀가를 돕던 객관적인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A에게 성적 고의나 이성적 호감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른 문제로 고소에 이르렀다는 정황과 당시 접촉이 만취한 피해자를 다독이기 위한 행위였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행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귀가를 돕기 위한 선의의 행위였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CCTV 영상에 나타난 전후 맥락과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성적 의도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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