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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자 위자료는 성인보다 높게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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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자 위자료는 성인보다 높게 인정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보호자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니까 성인 피해자보다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상대방 측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위자료가 정해진 배율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투고, 정작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의 재량으로 확정한다는 법리를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더 많은 금액이 산출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실무상 미성년자 사건이 높은 금액대에 위치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 피해자의 위자료가 실제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지, 성인 피해자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최근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성인보다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해 법령이 정한 고정 배율이나 계산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피해자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미성년자에게는 위자료를 몇 배 더 준다”는 별도의 산정공식은 민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달리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 결국 사실심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이 재량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즉 “연령”은 여러 참작요소 중 하나로 명시돼 있을 뿐, 그 자체로 배상액을 자동으로 끌어올리는 독립 변수가 아닙니다. 같은 미성년자라도 피해 정도·가해자와의 관계·범행 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몇 배 뛰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사건 전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액수를 정합니다.


2. 그럼에도 나이와 발달단계는 위자료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피해는 통상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앞서 본 참작사유 중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는 미성년자 사건에서 특히 크게 작용합니다. 아동·청소년기는 정서·인지 발달이 진행 중인 시기라, 같은 유형의 성적 침해라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우울, 대인관계 회피 등 정신과적 후유증이 더 심하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 부분을 막연히 “많이 힘들어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결석·전학 등 학교생활 변화 자료를 제출해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위자료 액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입니다.

법은 미성년 피해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장치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피해 당시 어린 나이 탓에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법이 직접 배려한 결과입니다.

나이 자체가 정해진 배율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기에 형성되는 피해의 깊이와 지속성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제반 사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크게 반영됩니다.


3. 가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의 중대성도 위자료 액수를 크게 좌우합니다

보호자·친족·교사 등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은 위자료 산정에서 더욱 무겁게 다뤄집니다.

참작사유 중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친족·보호자·교사 등 미성년자가 신뢰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면, 단순한 침해를 넘어 신뢰관계 자체를 파괴한 것이어서 위자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형사법 체계도 이 점을 구조적으로 반영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 등을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사상 중대성 평가는 민사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불법행위의 내용으로 사실상 함께 고려됩니다.

최근에는 촬영물 유포·협박이 결합된 디지털 성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촬영물이 한 번이라도 유포되면 삭제·차단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2차 피해 가능성 역시 위자료 산정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사정입니다.

가해자가 신뢰관계를 이용했는지, 범행이 얼마나 반복·조직적이었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4.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는 사건마다 편차가 크고, 미성년자 사건은 대체로 높은 구간에 위치합니다

단발성 추행과 지속적·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같은 잣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편차가 매우 큽니다. 짧은 순간에 그친 경미한 추행 사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머무는 경우가 있는 반면, 수개월에서 수년간 반복된 간음·추행이거나 친족·보호자에 의한 범행, 촬영물 유포가 결합된 사건은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그 양형에 반영된 가중사유, 즉 상습성·친족관계·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대상 여부 등은 민사소송에서도 사실상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판결문에 적시된 범행 경위·기간·수법은 민사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그대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가 본인의 생명을 침해당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부모 등 근친자에게도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에 준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이 법리를 유추 적용해 근친자의 별도 청구를 인정해 왔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아니라 범행의 기간·수법·가해자와의 관계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미성년자 사건은 이런 가중요소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높은 구간에 위치합니다.


5. 위자료를 실제로 받기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료 정리와 배상명령 신청 시점 판단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 조사(미성년자는 신뢰관계인 동석·진술조력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같은 법 제25조 제3항), 다툼의 소지가 큰 사건은 처음부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대화·메시지 내역 등)부터 확보합니다.

  2. 형사사건 진행 상황(고소·기소 여부, 유죄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해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3.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민법 제766조 제3항)을 감안해 청구 시점과 증거 보전 계획을 조율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구제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춰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상 권리를 놓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면, 보호자들은 우선 형사 고소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민사상 위자료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격과 분노 속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할 여유를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준비하느냐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과도하거나 근거가 약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참작사유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측과, 반대로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이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나이의 피해자라도 자료 준비와 법리 구성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배율이 아니라 준비된 자료와 법리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 위자료는 성인보다 법적으로 정해진 배율만큼 더 받나요?

A. 아닙니다. 법령에 정해진 배율은 없고, 법원이 연령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다만 실무상 미성년자 사건에 가중요소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Q. 형사합의(처벌불원)를 했는데도 민사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상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 반영될 뿐, 민사상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권리까지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752조의 생명침해 법리를 유추 적용해, 근친자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액수나 책임 범위에 다툼이 큰 사건은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A.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이후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Q. 가해자가 미성년자(촉법소년 등)여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해자 본인이 책임능력이 없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 등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부모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피해 정도를 뒷받침하는 정신과 진단서·심리상담 기록, 가해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범행의 기간과 반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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