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 사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관계가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를 통해 무단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할 리 없다”, “친한 사람 몇 명한테만 보여준 거니 퍼질 리 없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거나 다툼이 생긴 뒤, 정작 그 영상이 낯선 사이트나 단체 채팅방에서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사후에 촬영물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촬영행위와 동일한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소수에게만 전달했다는 사정도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래에서는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행위는 촬영행위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행위(제1항)와 유포행위(제2항)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특히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를 포함합니다)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찍을 때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유포행위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따라서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촬영에 동의했던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 영상을 유포한 시점에 본인 의사에 반했다면 유포자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유포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입니다.
2. 지인 몇 명에게만 보여줬어도 유포자는 촬영자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몇 명한테만’이라는 변명은 반포·상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유포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변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게 아니라 친한 사람 몇 명한테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규정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한 한두 명에게 전달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반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포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무상으로 건넨 행위는 ‘제공’으로 구분되어 역시 같은 조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지인들에게 재생해서 보여주는 방식, 즉 ‘상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같은 판결은 ‘공공연하게’ 상영했는지를 단순히 시청한 인원수만으로 따지지 않고, 행위자와 시청자의 관계·상영 의도와 경위·상영 방법과 공간 등을 종합해 단순히 제한된 범위의 사적·은밀한 상영을 넘어섰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인 한두 명에게만 영상을 재생해 보여준 사안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유죄 여부가 다시 판단됐을 정도로, ‘소수’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지인 몇 명에게만 전달했더라도, 유포자는 촬영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영상을 발견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삭제가 아니라 증거 확보입니다
당황해서 링크를 지우거나 게시물 신고부터 누르면, 정작 필요한 증거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포된 것을 발견하면 대부분 충격과 수치심에 당장 그 게시물을 지우거나 신고 버튼부터 누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 페이지를 그대로 캡처하고, 게시된 사이트 주소(URL)·게시일시·작성자 계정(닉네임)·조회수나 댓글 등 유포 정황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이후 경찰 수사에서 유포자를 특정하고 유포 경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게시물이 먼저 삭제되어 버리면, 실제로 유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 촬영해 전달했던 메신저 대화 내역(전송 시점·수신자)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촬영 당시의 정황과 유포 경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02-735-8994)를 통해 24시간 무료로 삭제 지원과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고, 국내 사이트에 게시된 촬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접속차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신고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경찰 신고 전이라도 먼저 연락해 삭제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기 전, 캡처·URL·게시일시부터 남기는 것이 이후 수사와 삭제 지원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4. 유포에서 그치지 않고 협박이나 금전 요구로 이어지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 그리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기본적인 유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텔레그램 단체방이나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면서 대가를 받거나 유료 회원제로 운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포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이른바 몸캠피싱처럼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실제 금전을 보내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협박 문자나 통화가 오더라도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내거나 추가 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협박 메시지와 계좌 정보, 대화 내역을 그대로 보관한 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신고부터 삭제 지원, 처벌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 이후 수사기관에는 삭제·차단을 요청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 유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참고인 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영리 목적 유포나 협박이 결부된 사안이라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를 통해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즉시 삭제 절차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신고를 미루기보다는 증거를 갖춘 상태에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상 유포 사실을 발견했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포된 게시물의 URL·캡처 화면·게시일시, 그리고 처음 영상을 촬영·전송했던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을 신청해 추가 확산을 막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그 정황도 함께 제출합니다.
이 절차를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형사 고소와 삭제 지원,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발견한 순간에는 누구든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영상을 유포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치심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게시물이 더 넓게 퍼질 수 있으므로, 캡처와 URL부터 남기고 삭제 지원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주고받은 영상을 실수로 전달했거나 유포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입장이라면, 유포 의사가 있었는지·반포에 이르는 전달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섣불리 진술하기 전에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쪽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부터 확보하고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귈 때 제가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인데도 유포되면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 몇 명한테만 보여준 것 같은데도 반포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소수에게 전달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반포로 볼 수 있고, 그에 이르지 않아도 ‘제공’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유포한 사람이 익명 계정이라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캡처와 URL 등 자료를 갖춰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계정 명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Q.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비용이 드나요?
A.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과 모니터링은 무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차단 심의 신청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Q.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유포자가 국내에 있다면 게시 사이트가 해외 서버라도 국내법이 적용되고, 해외 사이트 게시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협박 메시지를 받았는데 돈을 보내야 하나요?
A.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구에 응해도 유포가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협박 자체가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별도 범죄이므로 대화 내역을 보관한 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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