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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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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동급생 사이의 성희롱·성추행 신고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늘면서, 신고 직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같은 교실에 계속 두어도 되는지가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학부모님들 중에는 학교 측으로부터 “며칠 지켜보고 괜찮으면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리만 좀 떨어뜨려 놓으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일단 안심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SNS 메시지나 복도에서의 접촉이 반복되면서 2차 피해로 번지고, 그제야 “왜 진작 완전히 떼어놓지 않았느냐”는 항의가 시작되는 전형적인 전개를 자주 봅니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은 분리를 학교장의 재량이 아니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못박아 두고 있고, 그 바탕에는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확립해 온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법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뤄지는지, 분리만으로 부족한 경우 학교장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조치에 불복하거나 분리가 지연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정식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분리는 학교장의 즉시 의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시행령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에는 같은 반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된다는 점을 법 문언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기다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조치를 결정하기까지는 통상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 같은 교실·같은 동아리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계속 마주치게 두는 것 자체가 2차 피해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2023년 개정되어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은 즉시분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렸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은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학교가 임의로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한 이상, 분리는 학교장의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즉시 이행 의무입니다.


2.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뿐입니다

예외는 학교장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인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은 즉시분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①피해학생이 분리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②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③법 제13조의2가 정한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④이미 다른 조치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③번, 경미한 학교폭력 요건입니다. 법 제13조의2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경미”하다고 봅니다.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성희롱·성추행처럼 신체적 상해 진단서로 곧바로 환산되지 않는 유형의 피해는 이 네 요건에 바로 들어맞기 어려워, 실무에서는 경미성 판단을 신중하게 다룹니다.

즉시분리 의무의 바탕에는 학교의 보호·감독의무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가 있습니다.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분리가 필요한 상황임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미루다가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히 학교폭력 조치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학교 설치·운영 주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분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네 가지 사정뿐이며, 성희롱·성추행처럼 신체 상해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는 경미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분리만으로 부족하면 학교장은 접촉금지·출석정지까지 곧바로 명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떼어놓는 것과 별개로, 행위와 신분에 대한 조치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즉시분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게 하는 조치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합니다)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시분리가 자리·동선을 떼어놓는 것이라면, 접촉금지는 문자·SNS를 포함한 모든 접촉 경로를 막는 것입니다.

사안이 더 급박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의 장은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정식 의결 전이라도 서면사과·학교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21조는 학교장이 이러한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인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리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사유는 피해학생 측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학교장의 우선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시분리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접촉금지와 출석정지·학급교체까지 정식 심의 전에 먼저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정식 조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안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치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선도이지만,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으로 정해집니다.

우선조치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제17조 제1항이 정한 아홉 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순으로 무거워지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이 조치의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그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양측 보호자 간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안이라도 이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신고·고발에 대한 보복 목적이 확인되면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조치를 통지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별도로 징계해야 하고, 반대로 가해학생 측이 조치가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12. 10.자 재결(사건번호 2025-00481)에서, 학교폭력의 경위·피해 정도와 심의위원회의 판단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접촉금지·사회봉사·특별교육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하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신고부터 심의위원회 결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며칠 사이에 확보해 둔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통상 ①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접수 → ②학교장의 즉시분리·접촉금지, 필요하면 우선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 → ③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청 → ④교육장의 처분(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 요소가 있는 사안이라면 이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나 학교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분리·조치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학교장의 분리·우선조치 통지서와, 그 근거로 삼은 시행령상 예외사유 또는 긴급조치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서, 진술서, CCTV, 상담기록 등 증거자료의 열람·확보 절차를 확인합니다.

  3.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과 의견진술 기회를 확인하고, 화해·반성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성범죄 사안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심의위원회 단계의 의견진술부터 행정심판, 필요한 경우의 형사 대응까지 절차 전체를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학교폭력, 특히 성희롱·성추행이 얽힌 사안은 “아직 아이들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리와 조치가 이뤄지는 첫 며칠 사이에 확보된 자료와 태도가 이후 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 나아가 형사 절차의 결론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 측에서는 분리가 제대로,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2차 접촉·보복 정황이 있다면 이를 즉시 학교와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에서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반성·화해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며칠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리와 조치의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즉시분리는 학교장의 재량인가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A.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예외는 시행령이 열거한 네 가지 사정에 해당할 때만 인정됩니다.

Q. 즉시분리 기간은 며칠인가요?

A.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났고, 구체적인 기간·방법은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Q.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 중 하나이므로, 이 경우 학교장이 분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 확인과 판단 근거는 서면으로 남습니다.

Q. 경미한 학교폭력이면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성희롱·성추행도 여기 해당하나요?

A.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2주 이상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될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 목적이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 상해로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성희롱·성추행 사안은 이 요건 판단이 까다로워, 쉽게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학교가 분리를 미뤄서 2차 피해가 커졌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예견 가능했는데도 학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해왔습니다(대법원 2005다24318 판결 참조).

Q.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는데 조치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판단 과정에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재량이 폭넓게 존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다툼 지점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특히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 요소가 있는 사안은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두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를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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