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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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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기관에서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뒤늦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신고의무자분들 중에는 “확실하지도 않은데 괜히 신고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부모님과 먼저 얘기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신고를 미룬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대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고 “그때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으면, 정작 본인에게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유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확증이 없어 미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유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누구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법으로 정해진 27개 직역 종사자로 한정됩니다

교원·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직무 중 학대를 의심만 해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은 신고의무자를 27개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 초·중등학교의 장과 교직원,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의료기사,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상담소 종사자, 학원 운영자·강사, 아이돌봄사, 119구급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에게 공통되는 특징은, 아동을 자주 접하는 직무 특성상 학대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은 일반 국민에게는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 달리(제10조 1항), 이 27개 직역에는 직무 수행 중 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제10조 2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이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멍이나 상처가 반복적으로 보이거나, 보호자의 진술이 아이의 상태와 맞지 않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갖추기 전이라도 신고의무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들면, 신고의무자는 확증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집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인 가중처벌과 달리, 신고의무 위반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규율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1항 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본인이 아동을 직접 학대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형사처벌 문제가 되지만,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처벌은 신고의무자 스스로가 학대행위자일 때 문제되는 것이고, 지금 다루는 과태료는 신고의무자가 타인의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학대행위와 무관하게, 알고도 침묵했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2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상 1차 위반보다 2차, 3차 위반으로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성이 짙다고 행정청이 판단하면, 차수와 무관하게 법정 상한인 1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학대행위 자체와 무관하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확실하지 않아서 미뤘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신고의무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구체적으로 따지되, 웬만한 사정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63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고의무자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를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과태료 일반에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제7조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이 원칙의 적용 방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364 결정).

이 법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에 대입하면, 신고의무자가 ‘몰랐다’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법원·행정청은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의심’만으로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법 취지 때문에, 확증이 없어서 신고를 미뤘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담임교사 등이 학생의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학대 정황 자체를 전혀 알 수 없었거나,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해 통상적인 주의로도 인지가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고의·과실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막연히 ‘확실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괜히 문제 될까 봐’ 신고를 미뤘다는 사정은,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위반 횟수와 정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고, 최대 1천만원까지 올라갑니다

1차 위반은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짙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별표 2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 위반은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 수준에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법 제63조가 정한 상한인 1천만원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행정청이 참작할 수 있는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대 정황이 중대한데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거나, 신고의무자가 이미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라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상한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의무자 본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제7조에 따라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과태료 처분 통보부터 이의제기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 사실은 통상 학대 사건 자체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과정에서 함께 드러납니다. 예컨대 수원 지역의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①관할 경찰서(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과 별도로, 관할 시·군·구 등 행정기관이 신고의무자의 미신고 정황을 함께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 ②행정기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③과태료 부과처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기관은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이후 절차는 ④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동업자의 자금 유용 사건과 달리 이 절차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행정질서벌 절차이지만, 대응을 미루면 불리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황을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신의 직역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이 정한 27개 신고의무자 목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행정기관이 보낸 사전통지서의 위반 사실 특정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3. 학대 정황을 인지한 시점, 확인을 위해 취한 조치, 신고까지 걸린 경위 등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한다면, 실제 위반 경위와 무관하게 과중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과 별개로 학대 자체에 대한 형사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신고의무자의 지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그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신고의무 위반 문제는 “설마 나한테까지 과태료가 나오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전통지를 받고 과태료 처분이 임박한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학대 정황을 인지한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아직 처분 전이지만 신고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입장이라면, ‘의심’만으로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저는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신고의무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정당한 사유의 입증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거나 신고 여부를 두고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는 확증이 아니라 ‘의심’만으로 발생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기 전이라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확증을 기다리다 신고가 늦어지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신고했다가 오해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선의로 한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제10조의2), 신고 자체를 주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Q.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의무자 본인이 학대행위와 무관하게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태료 대상이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스스로 학대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별도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형사처벌 문제가 됩니다.

Q. 기관 명의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개인에게 나오나요?

A.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는 신고의무 위반의 주체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냥 납부하면 안 되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의견 제출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아무 의견도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납부하면, 이후 위반 이력으로 남아 향후 재차 문제가 될 경우 가중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동료가 이미 신고했는데 저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자 중 누구라도 신고했다면 신고의무 자체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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