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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 사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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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 사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보호자·당사자분들이 재판 절차, 특히 “법정이 공개되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 사건이니까 당연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판부에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기일이 잡히면, 방청석이 열린 상태로 심리가 진행되고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가 방청객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은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일수록 사생활 보호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해 비공개 결정과 증인신문 방식 조정에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신청과 재판부의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지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 재판 비공개가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지, 그리고 비공개 결정이 없더라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마련해 둔 다른 장치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성폭력 사건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재판 공개는 헌법상 원칙이지만, 미성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결정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비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런데 이 조항이 예정한 예외 사유는 본래 국가기밀이나 공공질서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성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보완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으로,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독자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미성년, 즉 19세 미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특히 폭넓게 작동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자체가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고려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역시 수사기관과 법원에게 조사·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인격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는 미성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재량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입니다.


2. 비공개는 자동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과 별도 신청을 거쳐야 이뤄집니다

심리 비공개도, 증인신문 비공개도 각각 신청과 재판부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1항은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는 뜻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나 피해자 측의 요청 또는 법원의 직권 판단을 거쳐야 비로소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심리 전체의 비공개와 별개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생활 보호 등을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재판장이 그 신청에 대한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 방식과 장소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심리는 공개로 진행되더라도 피해자 증인신문만 별도로 비공개·별도 장소로 진행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비공개 결정에도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제3항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 역시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하고, 재판장의 재량으로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나 신뢰관계인 등 특정인의 방청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대상은 어디까지나 ‘심리’이므로, 판결의 선고 자체는 원칙대로 공개됩니다.

비공개는 재판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와 증인신문 각각에 대해 신청하고 결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3.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심리가 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미성년 피해자를 위한 별도 보호장치가 함께 작동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한 법원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동석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동석시켜야 하는 의무 규정이고,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조사·심리·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며, 무엇보다 피해아동·청소년이 피의자나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진술조력인 제도와 비디오 등 중계장치·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 규정도 그대로 준용되어,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진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진술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다만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영상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열려 있어도,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상 증인신문 등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는 상황은 최대한 차단됩니다.


4. 재판이 공개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은 별도로,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신원 공개는 재판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법으로 금지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직업·용모 등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는 수사·재판 관계자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언론 보도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게시도 이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병과도 가능합니다. 즉 재판 자체가 공개로 진행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법정 안팎에서 별도로, 그리고 훨씬 강하게 봉쇄되는 구조입니다.

재판 공개 여부와 별개로, 미성년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누설하면 그 자체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심리 비공개 신청은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 두어야 재판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미성년 피해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해자 조사 → ②사법경찰관·검사의 수사, 이 단계에서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상녹화가 함께 진행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공판, 이 단계에서 심리·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단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피해를 입었거나 반대로 혐의를 받게 됐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 상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수사 단계에서부터 심리 비공개, 증인신문 비공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계획인지 검토하고, 필요한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2. 공판이 잡히면 비공개 신청서를 재판부에 언제 제출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허가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신청만으로 자동 비공개되지 않습니다.

  3. 영상녹화 진술 활용이나 진술조력인 참여 등 법정에서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함께 신청했는지 점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야 실제 공판에서 비공개 결정과 각종 보호조치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신청 시점과 방식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쪽도 마찬가지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 방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입장에서는 심리 비공개,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 증인신문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아이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보호조치를 함께 준비할수록 법정에서 아이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비공개 심리와 신원 보호 조항은 사건이 외부에 함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비공개는 자동이 아니므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해 심리 비공개와 각종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사건과,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분을 변호하는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절차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의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절차를 놓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피해자가 있으면 재판은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A.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지, 미성년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과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심리는 비공개인데 판결 선고도 비공개인가요?

A. 아닙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는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을 ‘심리’로 한정하고 있어, 판결 선고 자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Q.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있나요?

A.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성폭력처벌법 제34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 영상녹화된 진술 활용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Q. 미성년 피해자의 신상이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피해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누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 비공개 신청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나요?

A. 증인신문 비공개는 소환받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심리 자체의 비공개는 검사나 피해자 측 요청을 바탕으로 법원이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국선변호사도 이런 신청을 도와주나요?

A. 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고, 이 변호사는 조사·공판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폭넓은 대리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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