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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특경법 횡령·사기,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6개월 고소기간이 처벌 여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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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특경법 횡령·사기,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6개월 고소기간이 처벌 여부를 가른다 

강대현 변호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형제나 부모가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는 이유로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단순 횡령·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으로 형량이 크게 뛰고, 여기에 2025년 말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까지 얽히면서 언제까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결론 납니다. 종전에는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무조건 형이 면제됐지만, 이제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고 그 고소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이 적용되는 가족 간 횡령·사기 사건에서 친족상도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6개월 고소기간을 놓치면 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특경법 횡령·사기 — 가족 간 사건도 가중처벌되는 기준

형법상 횡령(제355조)과 업무상횡령(제356조)의 기본 법정형은 각각 5년,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사기(제347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는 이 죄들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별도의 가중처벌 구간을 적용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여기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가족 회사나 동업 형태의 가족 사업체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은 부모 명의 회사의 대표를 맡은 자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다거나, 형제가 공동 운영하는 사업체 계좌에서 정산 없이 자금을 빼돈 경우다. 피해액이 커질수록 특경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경우 단순 형법상 횡령·사기 사건과는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 이득액 5억원 미만 — 형법상 횡령·업무상횡령·사기 규정만 적용, 특경법 대상 아님.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은 위 징역형에 병과 가능(같은 조 제2항).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 가족 간 사건이라도 특경법이 적용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형량이 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형법 개정 — 형면제에서 친고죄로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과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무조건 형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이 지나치게 넓은 친족 범위에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적용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 조항이 효력을 잃도록 했다.

국회는 이 시한에 맞춰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제328조는 친족의 범위(근친·원친)를 불문하고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을 뿐,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게 됐다. 다만 이 개정 규정은 헌재 결정일인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지은 범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 그 이전에 벌어진 사건에는 종전 형면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종전(2024. 6. 27. 이전 범행) — 근친 간 재산범죄는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형이 무조건 면제.

  • 개정 후(2024. 6. 27. 이후 범행) — 근친·원친을 불문하고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가족 간 재산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끝났지만, 처벌 가능 여부는 이제 피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고소했는지에 달려 있다.

특경법 위반죄에도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

특경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제347조(사기) 등을 저지른 사람의 이득액이 크다는 이유로 형만 가중하는 조항이고, 별도의 새로운 범죄유형을 만든 것이 아니다. 형법 제361조는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횡령과 배임의 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정하는데, 특경법이 전제로 삼는 죄명 자체가 형법 355조·356조이므로 그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죄질의 성격은 바뀌지 않아 친족상도례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해석이다.

결국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법 제328조가 정한 친족관계에 있다면 고소 없이는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 달라진 것은 형이 무조건 면제되던 구조가 사라지고, 피해자인 가족이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특경법이 적용될 만큼 이득액이 크다고 해서 친족상도례 검토를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특경법은 형법상 죄명을 전제로 형만 가중하는 특별법이어서, 이득액이 크다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적용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는다.

6개월 고소기간 특례 — 시행일부터 계산, 형사소송법과 다르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래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형법 개정은 헌재 결정일부터 개정법 시행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이미 벌어진 사건들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피해자들에게 원칙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미 기간이 지나 고소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 형법 부칙 제3조는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 제328조 제1항에 해당했던 범죄(횡령·배임에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피해자가 범행을 언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6개월이 새로 주어지는 것이다.

  • 경과사건(2024. 6. 27.~개정법 시행 전 범행) —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함. 알게 된 시점은 무관.

  •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로 발생한 범행 — 원칙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두 기간을 혼동해 경과사건에 형사소송법 원칙을 적용하면 이미 지난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음.

종전 형면제 대상이었던 경과 사건은 언제 알았는지가 아니라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 이 기간을 놓치면 이득액이 아무리 커도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횡령죄만의 함정 — 소유자·위탁자 쌍방 친족관계, 법인이면 배제

사기죄의 친족상도례는 재물을 편취당한 상대방과 가해자 사이의 친족관계만 보면 되지만, 횡령죄는 구조가 다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은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던 물건을 다시 보관받아 횡령한 사안에서, 형법 제361조로 준용되는 제328조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소유자나 위탁자 중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법리가 가족 사업체 사건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자금을 맡긴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법인)인 경우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애초에 누구와도 친족관계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피해 재산의 소유자·위탁자가 부모·형제 개인이 아니라 그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자체라면, 대표이사가 그 회사와 가족관계를 맺을 수 없는 구조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어진다. 반대로 형이 동생 개인 소유의 현금을 직접 보관하다 횡령한 경우처럼 소유자·위탁자가 모두 그 개인이라면 친족상도례 검토 대상이 된다.

  • 피해 재산의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먼저 확인.

  • 위탁관계를 맺은 상대방(자금을 맡긴 쪽)이 누구인지 확인.

  • 소유자·위탁자 두 지위 모두와 친족관계가 성립해야 친족상도례 검토 대상이 됨.

횡령죄는 소유자와 위탁자 양쪽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한쪽이라도 법인이면 그 자체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사기죄의 친족상도례 — 횡령과 판단 구조가 다르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친족상도례를 정하는 제354조는 제328조를 그대로 준용하지만, 사기는 편취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 상대방, 즉 기망당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만 살피면 된다. 위탁이라는 신임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횡령처럼 소유자·위탁자 이중의 신분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사기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마찬가지로 친족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나 가공 거래로 자금을 빼낸 경우, 그 행위로 손해를 입은 주체가 법인이라면 대표자와의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친족상도례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 결국 사기든 횡령이든 '피해자가 자연인인 가족인지, 법인인지'를 먼저 가려야 친족상도례 논의 자체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다.

구체적 적용 예시 — 가족회사 자금을 형이 횡령한 사건이라면

예를 들어 부모가 설립하고 형제가 공동으로 물려받은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은 형이 2024년 초부터 회사 계좌에서 총 7억원을 개인 용도로 빼내 썼다고 가정해보자. 동생이 이를 2025년 초에 알게 되어 고소를 고민했지만, 형의 범행에는 헌재 결정일(2024년 6월 27일) 전후가 섞여 있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 특경법 위반(횡령)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짚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피해자가 회사(법인)인지 동생 개인인지다. 회사 자금을 빼낸 것이므로 피해자는 법인이고, 대표이사인 형과 법인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애초에 친족상도례를 다툴 필요조차 없다 —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한 사건이라는 뜻이다. 둘째, 만약 회사 자금이 아니라 동생 개인 소유의 현금을 형이 보관하다 횡령한 사안이었다면 친족관계가 문제 되어 고소가 필요했을 것이고, 헌재 결정일 이전 범행 부분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의 특례 고소기간이 적용됐을 것이다.

이처럼 같은 '형제 간 횡령'이라도 피해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친고죄 여부와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고소를 준비하기 전에 이 구조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굳이 필요 없는 고소기간 계산에 시간을 쓰거나 반대로 고소가 꼭 필요한 사건에서 기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 재산이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친족상도례와 고소기간 문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사건인지 판가름 난다.

실무 유의점 — 고소를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지점

먼저 경과사건(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벌어진 사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기간에 발생한 근친 간 재산범죄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원칙적 기간과 무관하게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포기하기보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특례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원칙, 즉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적용된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단순히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추측한 시점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날을 뜻하므로, 기산점 자체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다.

고소장을 준비할 때는 이득액을 뒷받침할 계좌내역·회계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경법 적용 여부는 이득액 5억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에, 산정 근거가 부족하면 특경법이 아닌 단순 형법상 죄로만 처리되거나 반대로 과다 산정을 다투는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

  • 경과사건 여부(2024. 6. 27.~개정법 시행 전 범행인지) 확인.

  • 경과사건이면 시행일 기준 6개월, 그 외는 알게 된 날 기준 6개월로 기간 계산.

  • 피해 재산의 소유자·위탁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

  • 이득액 5억원 기준 산정 근거(계좌내역·회계자료) 확보.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간 횡령이라도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으로 처벌되나요?

A. 형법상 횡령·업무상횡령·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돼 가중처벌되지만, 그 전에 친족상도례에 따른 고소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이득액 기준과 고소 요건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둘 다 확인해야 처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가족을 고소해도 처벌이 안 되나요?

A.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형면제에서 친고죄로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고소기간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Q. 2024년 6월 이전에 벌어진 가족 간 횡령도 이번 개정의 적용을 받나요?

A. 아닙니다. 개정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범행에는 종전의 형면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없습니다.

Q. 6개월 고소기간을 놓치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A. 경과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원칙 규정으로도 되살릴 수 없어 그 범죄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별개의 범행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기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회사(법인) 자금을 가족이 횡령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누구와도 친족관계를 가질 수 없으므로, 피해 재산의 소유자나 위탁자가 법인이라면 대표자와 가족관계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근거가 없습니다.

Q. 특경법 적용 사건에서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이득액은 범행으로 실제 취득했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러 차례의 범행이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그 액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계좌내역이나 회계자료로 이 액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특경법 적용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가족 간 특경법 횡령·사기 사건은 이득액이 크다는 이유로 형량 자체가 무겁지만, 그 전에 친족상도례에 따른 고소 요건이 사건의 운명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2025년 형법 개정으로 형면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가족 간 재산범죄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과사건이라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 재산이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위탁자와 소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지금이 경과사건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이 확인 없이 고소기간만 셈해서는 애초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을 붙들고 시간을 허비하거나, 반대로 꼭 필요한 고소를 기간 안에 못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득액 산정과 경과사건 여부 판단이 얽힌 사건일수록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지검 관할 사건을 포함해 특경법이 적용되는 가족 간 재산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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