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 자녀의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에 1년 제한이 붙는 이유 | 상속 | 로톡
상속포기한 자녀의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에 1년 제한이 붙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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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자녀의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에 1년 제한이 붙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부모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은 자녀가 나중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는 걸까요. 실무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자주 나옵니다.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자녀가 받은 생전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전부 들어가지만, 상속을 포기한 자녀가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뤄진 것만 들어간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왜 상속포기 하나로 같은 증여의 취급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1년이라는 경계선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유류분 산정, 증여재산까지 더하는 이유

유류분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서 산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만 놓고 계산하면,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 뒤 정작 사망 시점에는 재산이 거의 남지 않게 만드는 방법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생전증여를 다시 끌어와 계산의 기초에 포함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증여나 무제한으로 소급해서 더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뤄진 증여만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증여까지 전부 끌어오면 거래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수증자도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망 시점에 가까운 증여로 범위를 한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1년 제한이 모든 증여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보듯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는 것이고(제1113조), 그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포함된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왜 시기 제한 없이 전부 들어가나

제1114조의 1년 제한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준용 규정을 근거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한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30년 전에 결혼자금으로 받은 증여든 5년 전에 받은 창업자금이든, 다른 형제자매와 비교해 특별히 더 받은 몫이라면 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전부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외를 두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증여는 결국 상속분을 미리 앞당겨 받은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에 다시 정산해야 형평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아파트를 사줬거나 사업자금을 몰아준 사례에서, 그 증여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서 그 가액을 계산에 넣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어디까지나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계속 공동상속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 지위 자체가 사라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사라진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상속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어서 민법 제1043조는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 비율대로 그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법적으로 '한 번도 상속인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 몫은 자동으로 남은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앞서 살펴본 특별수익 법리와 충돌이 생깁니다. 특별수익 규정(제1008조, 제1118조)이 시기 제한 없이 증여를 산입하는 근거는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로 소급해서 상속인 지위 자체가 없어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제1008조가 말하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상속포기 신고 한 번으로, 이미 받은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넣을 근거 조문이 제1008조에서 원칙 규정인 제1114조로 바뀌어버리는 셈입니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다음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 — 포기한 자녀는 제3자와 같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은 상속개시 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 그 사람을 제3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인해 그 사람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한 제1008조를 적용할 근거가 없고, 대신 증여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 규정인 제1114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시의 핵심입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던지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증여는 더 이상 '시기 무관 전부 산입'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 한 증여와 똑같이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한 것일 때만 유류분 산정에 들어갑니다. 결국 같은 증여라도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느냐 그대로 상속인으로 남느냐에 따라,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 무관 전부 산입되지만,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에 따라 제3자와 같이 취급되어 제1114조의 1년 제한을 받는다.

1년 제한이 실제로 가르는 결과 — 시나리오로 보는 차이

이 법리가 왜 중요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3년 전, 장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남이 이후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공동상속인으로 남는다면, 이 3억원은 증여 시점과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전부 산입됩니다. 다른 형제자매는 이 3억원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유류분을 계산해서 장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했다면 결과가 뒤바뀝니다. 증여가 이뤄진 시점이 사망일로부터 3년 전이므로 제1114조가 정한 1년을 이미 넘겼고, 당사자 쌍방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했다는 사정까지 별도로 증명되지 않는 한, 이 3억원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증여가 사망 6개월 전에 이뤄진 것이었다면,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내 증여이므로 그대로 산입됩니다. 결국 상속포기가 유류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증여가 언제 이뤄졌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 공동상속인으로 남는 경우 — 증여 시점과 무관하게 특별수익 전부 산입(제1008조·제1118조).

  • 상속을 포기한 경우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만 산입(제1114조), 1년을 넘긴 증여는 원칙적으로 제외.

  • 예외 — 1년을 넘긴 증여라도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한 것이라면 산입.

  • 기준 시점은 증여일이며, 상속포기 신고를 한 시점이 아니다.

예외 —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이 지나도 산입된다

제1114조 후단은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 전 1년을 넘겼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도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로 제3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1년만 지나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예외가 인정되려면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수증자 양쪽 모두 그 증여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요건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한 자녀에게 몰아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 상태, 증여액의 규모, 증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는 쪽에서는 증여 시점의 재산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예컨대 증여 당시 등기부등본이나 예금 거래내역, 다른 재산의 처분 정황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이 예외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따져야 할 것 — 상속포기 전 계산이 먼저다

이 법리는 상속을 포기하려는 사람과, 상속을 포기한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을 다투려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실무적인 함의를 줍니다. 이미 생전증여를 많이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면 상속포기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서도, 증여 시점이 1년을 넘겼다면 그 증여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속채무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지, 유류분 반환을 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포기를 선택할 사안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형제자매의 생전증여를 문제 삼아 유류분 반환청구를 준비하는 쪽이라면, 상대방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문제된 증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정확히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이 1년을 살짝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등기 원인일자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정확한 증여일을 특정하는 작업이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1년을 넘긴 증여를 계산에 포함시키려면 쌍방의 악의까지 증명해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도 아예 할 수 없게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급해서 없애므로,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지위도 함께 잃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그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전에 받은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Q. 1년 기준은 상속포기 신고일부터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제1114조가 말하는 1년은 증여가 이뤄진 시점부터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언제 했는지는 이 기간 계산과 무관하고, 신고 여부는 제1008조가 아니라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요건일 뿐입니다.

Q.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책임 범위만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 지위가 소급해서 없어지는 상속포기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한정승인자가 받은 특별수익은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증여로 취급되어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판결의 논리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Q.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결혼자금·창업자금·부동산 증여처럼 다른 상속인과 비교해 특별히 더 받은 재산상 이익인지가 기준입니다. 단순한 생일 선물이나 용돈 수준의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금액과 경위, 다른 형제자매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Q. 증여일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자로, 금전은 계좌이체 내역이나 증여세 신고일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료가 불명확하다면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 조회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쌍방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반환청구를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A. 그 증여 부분만 기초재산에서 빠질 뿐, 다른 상속재산이나 1년 이내 증여,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까지 청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 전체를 놓고 산입 가능한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구분해서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맺음말

같은 생전증여라도 그것을 받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느냐에 따라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으로 남으면 시기와 무관하게 전부 산입되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제3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원칙적으로 산입됩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유류분 반환청구 범위를 정하면, 받을 수 있었던 몫을 놓치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청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부모 세대의 자산 이전이 늘면서 상속포기와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증여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상속포기 여부에 따른 계산 결과를 미리 따져보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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