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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낙찰인이 되는 절차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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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낙찰인이 되는 절차와 요건 

강대현 변호사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즉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부동산의 새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가매수인이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경매절차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여주는 장치가 바로 차순위매수신고입니다. 매각기일 그 자리에서 미리 신고해 두면,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해 둘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과 매각기일 현장의 절차, 그리고 신고인이 실제로 감수해야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차순위매수신고란 — 최고가매수인의 대금미납에 대비하는 제도

부동산 경매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고, 이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매수인은 이 기한까지 잔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만약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그 물건은 다시 경매에 부쳐집니다(재매각). 민사집행법 제114조가 정하는 차순위매수신고는 이 재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음 순위자에게 곧바로 매각을 넘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고에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재매각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 때문입니다. 재매각은 새로 매각기일을 공고하고 지정하는 데만 통상 한두 달이 걸리고, 그 사이 시세가 바뀌거나 배당을 기다리는 채권자들의 지연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법원은 곧바로 그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할지만 결정하면 되므로 절차가 훨씬 짧아집니다. 동시에 이 제도는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놓친 입찰자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갖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인의 대금미납이라는 '만약'에 대비해 매각기일 그 자리에서 미리 걸어두는 조건부 신청이다 — 그 기일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방법이 없다.

신고할 수 있는 금액 기준 —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차순위매수신고는 아무 금액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은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보증액은 매수신청 때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말하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해지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이와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인 물건에서 보증금이 원칙대로 10분의 1인 1천만원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이 1억 3천만원이라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신고액이 1억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1억 2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입찰가로 1억 1천만원을 써서 떨어졌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에 차순위매수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은 매각기일 현장에서 즉시 판단해야 하므로, 입찰 전에 계산법을 미리 알아두는 쪽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런 금액 요건을 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건이 없다면 헐값에 물건을 넘겨받으려는 신고가 남발될 수 있고, 법원과 채권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형성된 최고가에 근접한 금액을 받는 것이 배당재원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순위매수신고는 '낙찰가에 버금가는 금액을 써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로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매각기일 현장에서 정해지는 절차

민사집행법 제115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인을 정해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나서야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이면 신고한 매수가격이 더 높은 사람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고, 가격이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 매각기일이 열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매각기일이 끝난 뒤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 신고자가 둘 이상이면 신고 금액이 높은 사람이 우선하고, 금액이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 차순위매수신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입찰자는 매각기일 종결과 동시에 매수책임을 벗고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결정이 낙찰 결과 발표 직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액과 자신의 입찰액, 그리고 보증금 액수를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여부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입찰에 나서는 시점부터 차순위매수신고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벌어지는 일 — 매각허가여부결정

민사집행법 제137조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원래의 매수인, 즉 대금을 내지 못한 최고가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보증금이 몰취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매수신청 보증으로 금전이 아닌 것을 제공했다가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만 낸 경우로서 법원이 보증을 현금화해 충당하고도 부족액이 남아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경우(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에는 이 매각허가여부결정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실무에서 흔히 마주치는 경우는 아니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금지급기한 도과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하며, 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원래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법 문언상 이 결정은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지만, 신고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는 이상 통상적으로는 허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고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개별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허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으면 — 재매각 절차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는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138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그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해야 합니다.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해진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원래 매수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지급기한이 지난 뒤의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지급하면 재매각절차는 취소됩니다. 이때 만약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이미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상태였다면, 원래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가운데 먼저 위 금액을 완납한 쪽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사실상 시간 싸움이 되는 셈입니다.

  • 재매각절차에도 종전 최저매각가격과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 원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재매각절차는 취소된다.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이미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면, 원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 먼저 완납한 쪽이 소유권을 가져간다.

  • 재매각절차에서 전(前) 매수인은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얻는 것과 감수해야 하는 것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면 얻는 이점은 분명합니다. 재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매각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최초 입찰에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입찰자라면, 처음부터 다시 입찰 경쟁에 뛰어드는 것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야 비로소 매수의 책임을 벗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제공한 보증금이 계속 묶여 있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해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모두에게 통지하므로(제142조 제1항), 그 기간 동안은 자신의 자금 계획도 함께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매수인이 완납하면 그 즉시 매수책임을 벗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매수인이 완납하지 않으면 법원의 매각허가여부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 그 사이 자신의 보증금은 계속 묶여 있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결국 차순위매수신고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 실익이 큰 선택입니다. 자금이 빠듯한 상태에서 신고부터 해두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다른 자금 계획이 묶여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 실제로 해야 할까 — 판단 기준

차순위매수신고가 유리한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고액 요건을 충족할 만큼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놓쳤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최고가매수인의 자금 사정이 불투명해 보이는 정황, 예컨대 과도하게 높은 낙찰가나 대출 의존도가 커 보이는 상황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재매각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매수기회를 확보해 두는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효성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인이 무리 없이 완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자금만 묶인 채 아무 소득 없이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에 유치권 신고나 선순위 임차인처럼 권리관계상 하자가 있다면, 차순위매수신고 여부를 고민하기 전에 애초에 그 물건에 입찰할 것인지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 두었는가.

  •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했는가.

  • 대금지급기한까지 자금이 묶여도 무리가 없는 여력이 있는가.

  • 최고가매수인의 미납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차순위매수신고는 자동으로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물건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과 자금 계획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실익이 있는 절차입니다.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순위매수신고는 매각기일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라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 기일이 종결된 뒤에는 별도로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Q.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얼마 이상 써야 하나요?

A.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보증액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면 언제 소유권을 넘겨받나요?

A.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내린 뒤, 정해진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최고가매수인이 정상적으로 완납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합니다.

Q. 최고가매수인이 뒤늦게라도 대금을 내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권리는 사라지나요?

A. 매각허가여부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최고가매수인이 기한 내 완납하는 순간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책임을 벗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재매각 단계까지 넘어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이미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면, 이후에는 원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 먼저 대금을 완납하는 쪽이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Q.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우선하나요?

A. 신고한 매수가격이 더 높은 사람이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집니다. 신고 가격이 같다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Q. 차순위매수신고를 하지 않고 떨어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자는 매각기일이 종결되는 즉시 매수책임을 벗고, 제공한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인의 대금미납이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비해, 재매각의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놓친 입찰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한다는 요건, 매각기일 그 자리에서 즉시 결정해야 하는 절차적 제약, 그리고 신고 이후 최고가매수인이 완납할 때까지 자신의 보증금이 계속 묶인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제로 손해 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해 경기남부 지역 경매 물건에 입찰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입찰가를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차순위매수신고 가능 여부와 물건의 권리관계 검토를 함께 마쳐두는 것이 실제 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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