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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고소인입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을 하였고,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5건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송치결정서 내용을 사실오인, 수사미진, 법리오해 등으로 하나하나 반박하고 새로운 증거도 보강하여 불송치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사가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를 내렸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수사관에게 다시 사건이 보내져서 보완수사가 이뤄진다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될지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불송치결정의 문제점은, 1). 피의자 부인진술에만 의존하여, 증거와 반대되는 피의자 진술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계좌추적을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했더라도 사용내역에 관한 피의자 진술을 파헤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2) 횡령과 배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판단유탈 포함) 3) 고소장과 증거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마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당사자간 민사적 다툼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이 수사의지가 부족해 회피성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범죄 수사는 법리가 까다롭고 수사할 양이 많아서 경찰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대충 불송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1. 향후 경찰에 지속적으로 고소인의견서(증거제출포함)를 내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도, 담당검사에게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혹시라도 경찰이 재차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 검사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가 다시 보완수사를 내려주길 바래서입니다.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진 상태에서 고소인이 검사에게 증거가 포함된 의견서 또는 진정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2. 불송치이의신청으로 인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진 건에 경우, 경찰이 재차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 3. 아니면 불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보내고 검사가 최종 처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