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요구 시 송치 가능성은?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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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요구 시 송치 가능성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고소인입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을 하였고,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5건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송치결정서 내용을 사실오인, 수사미진, 법리오해 등으로 하나하나 반박하고 새로운 증거도 보강하여 불송치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사가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를 내렸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수사관에게 다시 사건이 보내져서 보완수사가 이뤄진다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될지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불송치결정의 문제점은, 1). 피의자 부인진술에만 의존하여, 증거와 반대되는 피의자 진술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계좌추적을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했더라도 사용내역에 관한 피의자 진술을 파헤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2) 횡령과 배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판단유탈 포함) 3) 고소장과 증거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마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당사자간 민사적 다툼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이 수사의지가 부족해 회피성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범죄 수사는 법리가 까다롭고 수사할 양이 많아서 경찰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대충 불송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1. 향후 경찰에 지속적으로 고소인의견서(증거제출포함)를 내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도, 담당검사에게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혹시라도 경찰이 재차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 검사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가 다시 보완수사를 내려주길 바래서입니다.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진 상태에서 고소인이 검사에게 증거가 포함된 의견서 또는 진정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2. 불송치이의신청으로 인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진 건에 경우, 경찰이 재차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 3. 아니면 불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보내고 검사가 최종 처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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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내신 것은 경찰 수사의 결함을 검찰 단계에서 인정받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추가 고소인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담당 검사에게도 수사미진 사항을 짚어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검사에게 명확한 분석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두어야, 향후 경찰이 동일한 수사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부실한 보완수사 끝에 재차 불송치 취지의 의견을 내더라도 검사가 이를 곧바로 바로잡아 재보완수사를 명령하거나 직접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절차상 불송치이의신청으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진 사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으며, 수사 후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검사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즉, 종국적인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므로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경찰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내역의 모순점을 정리한 자료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대법원 판례를 촘촘히 복기한 서면을 끊임없이 투입해야 합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까다로운 법리적 성격 탓에 철저한 서면 공방이 필수적이므로, 부실 수사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죄책을 명백히 밝혀 송치 및 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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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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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면 이미 불송치 판단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므로, 경찰과 검사 양쪽에 자료를 나눠 제출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혐의별로 어떤 사실이 빠졌는지, 어떤 진술이 모순되는지, 계좌흐름과 사용처가 왜 중요한지까지 짚어줘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검사에게는 진정서 형식보다 보완수사 필요사항과 핵심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가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 불송치이의신청 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진 사건은 경찰이 마음대로 끝내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완수사 후에도 경찰이 다시 불송치 취지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최종 처분이 아니라 검찰의 재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이 다시 불송치하면 끝난다”는 걱정보다, 재차 불송치가 나오더라도 검사가 바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경제범죄는 민사분쟁처럼 보이기 쉬워서, 피의자 부인만 남고 객관자료가 흐릿하면 수사가 금방 약해집니다. 결국 핵심은 계좌추적, 자금사용 경위, 각 혐의별 법적 요건을 어떻게 채울지입니다. 지금처럼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사안은 자료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불송치결정서와 제출하신 증거를 함께 놓고 어느 부분이 수사 미진인지 정리해보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결론 현재로서는 경찰에도 추가 의견서와 증거를 내고, 검사에게도 같은 취지의 서면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완수사요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송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을 잘 쌓아두면 재차 불송치가 나오더라도 뒤집을 여지가 생깁니다. 현재 사안은 혐의별 정리와 증거 배치가 중요하므로, 자료를 보고 대응 방향을 맞춰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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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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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 사안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검사가 곧바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거나 송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기존 수사가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① 고소인의견서나 추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보완수사 진행 중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절차상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불송치결정의 문제점, 추가 확보된 증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어떤 증거가 누락되었고 어떤 수사가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경찰이 반드시 송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수사 결과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다시 불송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요구가 곧 송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일반적인 최초 불송치 사건과 달리, 이의신청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재차 혐의없음 의견을 내더라도 검사는 수사기록과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판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이 다시 불송치하면 끝난다"기보다는 검찰도 사건을 계속 들여다보게 된 상태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적하신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미진 부분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보완수사 단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자금 흐름과 법률관계 정리가 핵심이므로, 의견서도 혐의별로 쟁점을 나누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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