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횡령 5억 기준은 피해액을 합산하나요 건별로 보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다가 한 번에 큰돈이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건 한 건은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합치면 5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불안이 커집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 자체를 완전히 다른 급으로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여러 번에 걸쳐 나눠 가져간 돈을 검찰이 전부 더해서 5억 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매번 조금씩이었고 각각은 5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데, 합산해서 특경법으로 기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합쳐도 5억 원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검찰이 다른 항목까지 끌어와 합산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경법상 이득액은 무조건 전부 합산되는 것도, 무조건 건별로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차례의 횡령행위가 법적으로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여러 죄(실체적 경합범)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로 5억 원 기준을 넘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대법원은 특경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즉 여러 차례의 횡령행위가 형법상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는 경우에만 그 금액을 모두 더해 5억 원 기준을 적용하고, 각각이 독립된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범)로 평가된다면 그 이득액을 합산해서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을 가르는가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판단은 특별법 적용 여부는 물론 양형·공소시효·기판력까지 좌우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판례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을 판단할 때 실제로 들여다보는 요소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동일한지, 둘째 범행의 동기와 방법·양태가 같은지, 셋째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지, 넷째 동일한 기회나 관계(같은 계좌 관리 권한, 같은 업무 지위 등)를 계속 이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다섯째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요소를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입해야 비로소 5억 원 문턱을 실제로 넘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시간 간격과 방법을 근거로 포괄일죄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기
여러 건의 횡령이 하나로 묶여 특경법으로 기소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검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를 낱낱이 뜯어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실제로 포괄일죄를 부정한 사례를 보면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대법원 2016도11318 판결에서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편취행위였음에도,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약 1년, 2년 7개월, 1년 4개월씩 벌어져 있었고 그 중 한 건은 피고인이 먼저 유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것이어서 범행 경위 자체가 달랐다는 이유로 전부를 포괄일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재구성될 여지가 생겼고, 각 죄의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만 성립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사건에 적용할 때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범죄일람표의 각 항목을 시간순으로 재배열해 간격을 계산합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는 통상 금액이 큰 순서나 계좌 순서로 정리되어 있어 시간적 간격이 한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각 인출·송금 일자를 시간순으로 다시 배열해 항목 사이의 간격이 몇 주인지, 몇 달인지, 혹은 1년을 넘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2016도11318 판결처럼 1년 이상의 공백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면, 그 공백을 경계로 범행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2) 각 항목의 동기·용도·방법이 실제로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시간 간격만이 아니라, 인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포괄일죄 여부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대법원 2024도11353 판결은 소송비용 명목 지출은 서로 포괄일죄로 묶었지만, 추도식비·개인 항공료·연회비 등 성격이 전혀 다른 지출은 "사용처가 다양하고 각 지출행위에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개의 죄로 갈랐습니다. 자금의 인출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항목별로 정리해, 동일한 목적·수법으로 반복된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범의의 단절·갱신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계좌 관리 권한이 일시 정지됐거나, 중간에 감사·점검을 받고 한동안 자금 인출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는 범의가 한 번 끊어졌다가 새로 시작됐다는 정황이 됩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그 전후를 하나의 범의로 묶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합산 범위가 정리된 이후에도 공소사실 특정·이득액 산정 단계를 다시 점검하기
포괄일죄로 묶이는 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된 뒤에도 다툴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득액을 합산하는 근거인 공소사실 자체가 제대로 특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득액 계산 과정에 잘못 끼어든 금액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1)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특경법 위반(횡령)죄로 의율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12155 판결). 여러 명의 피해자나 여러 회사의 자금이 뒤섞여 있는 사건에서 어느 피해자로부터 얼마가 유출됐는지가 불분명한 채로 총액만 제시되어 있다면, 그 공소사실 특정이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수준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자금이 물리적으로 섞여 출처를 구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결론(예: 5억 원 이상 해당 여부)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라면 특정이 다소 개괄적이어도 위법하지 않다고도 보고 있으므로, 이 다툼이 실익이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2) 이득액에 임의로 상계·회복분이 포함되거나 반대로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횡령한 돈을 나중에 다른 자금으로 메웠거나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판례는 이를 이득액에서 공제하거나 유용 기간의 이자 상당액만으로 이득액을 낮춰 계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반대로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에 이 사건 임무위배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항목, 혹은 실제로는 회사에 손해를 주지 않은 항목(예: 같은 법인 내 다른 회계로 옮겼을 뿐인 지출)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이득액에서 제외해 줄 것을 다투어야 합니다.
3) 죄수 판단이 형량·공소시효·기판력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분은 특경법 적용 여부만이 아니라, 공소시효의 기산점(포괄일죄는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함께 계산됨),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의 관계(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양형에서 여러 죄를 어떻게 합산해 처벌하는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죄수 판단이 사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짚어야 방어 전략에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
여러 차례에 걸친 횡령행위의 금액을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특경법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이득액이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합산액"만을 의미하며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은 아니라고 못 박고 있고, 포괄일죄가 되는지는 피해자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의 방법과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갱신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계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경법 적용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각 건이 적다는 이유로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범죄일람표의 시간 간격과 각 행위의 동기·용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보아야 실제 적용될 조문과 형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각 인출·지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다시 짚어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횡령했는데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합계액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특경법 적용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이득액이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평가되는 경우의 합산액만을 의미하고, 별개의 여러 죄(경합범)로 처벌될 행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횡령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는 사정인지부터 확인해야 실제 5억 원 기준을 넘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나요?
판례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한 경우에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각 범행의 방법과 양태, 범행의 동기,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일한 기회나 관계를 계속 이용했는지, 범의가 끊어지거나 새로 생겼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시간 간격이 1년 이상으로 벌어지거나 범행 동기·방법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여러 명(회사가 여러 곳)인 경우에도 피해액을 합산하나요?
원칙적으로 포괄일죄는 동일한 피해자를 전제로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다르면 각 피해자별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금이 물리적으로 섞여 어느 피해자의 돈이 얼마나 유출됐는지 구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어떻게 계산해도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경법 적용 기준을 넘는 결과가 같다면 예외적으로 피해자를 모두 특정해 함께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금의 흐름과 계좌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Q4. 검찰이 여러 건의 횡령을 하나로 묶어 특경법으로 기소했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우선 공소사실에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이 하나의 죄로 묶은 근거, 즉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 벌어지거나 각 행위의 동기·용도가 다르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포괄일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별개 죄로 재구성될 여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Q5. 횡령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가 된 자금의 인출·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항목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됐는지, 그리고 항목들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나 담당 업무의 변경 등이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이후 여러 건의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 그리고 특경법의 5억 원 기준을 실제로 넘는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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