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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 면제 신청이 가능한 최소 기간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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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 면제 신청이 가능한 최소 기간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신상등록 면제 신청이 가능한 최소 기간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수년 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를 등록한 뒤, 형 집행을 마치고 평범하게 지내 온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사진을 찍으러 경찰서에 나가고, 주소나 직장이 바뀔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등록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미리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신상정보 등록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 등록기간을 무조건 끝까지 채우도록 강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등록기간이 끝나기 전에라도 본인이 직접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정 기간"이 등록기간 구간마다 다르고, "몇 가지 요건" 역시 놓치기 쉬운 항목들로 구성돼 있어서,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시기를 착각해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지는 최소 경과기간은 본인의 등록기간이 몇 년짜리인지에 따라 20년ㆍ15년ㆍ10년ㆍ7년으로 각각 다르고, 그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여부와 부수처분 집행 종료 등 별도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무부장관의 면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가 정한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의 등록기간이 몇 년짜리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받은 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사형ㆍ무기ㆍ10년 초과 징역이면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이면 20년, 3년 이하 징역이나 공개명령 확정자는 15년, 벌금형이면 10년으로 나눕니다. 둘째, 면제 신청이 가능해지는 최소 경과기간은 이 등록기간 구간별로 각각 20년ㆍ15년ㆍ10년ㆍ7년으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은 등록기간 자체가 아니라 "면제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셋째, 이 경과기간을 계산할 때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경과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여부ㆍ형 집행 종료ㆍ부수처분 이행 등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무부장관이 면제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신청형 면제와는 별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없이도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 형법상 면소로 간주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아직 신청할 수 없는 시점인데 서류부터 준비한다"거나, 반대로 "신청 가능 시점이 지났는데도 요건 미비로 반려된다"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등록기간 구간을 확정하고 신청 가능 시점을 역산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확히 몇 년짜리인지를 판결문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등록기간이 잘못 파악되면 신청 가능 시점 계산 전체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신청 시점을 계산합니다.

1) 판결문상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 구간을 확정합니다.

확정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확인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형이 30년ㆍ20년ㆍ15년ㆍ10년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특정합니다.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됐거나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등록기간을 잘못 계산하면 이후 신청 가능 시점 전체가 어긋납니다.

2) 등록기간 구간에 대응하는 최소 경과기간을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은 등록기간이 30년인 사람은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인 사람은 15년, 15년인 사람은 10년, 10년인 사람은 7년이 지나야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기간의 3분의 2 안팎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 구조이므로, 등록기간을 다 채워야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본인 구간의 숫자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3) 최초등록일과 수용기간 공제를 반영해 실제 도래 시점을 재계산합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기본신상정보를 처음 제출ㆍ등록한 최초등록일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계산할 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나 그와 이어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그 사이 재수감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신청 가능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달력상 기간만 계산하면 아직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시점에 서류를 접수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다섯 가지 요건을 신청 전에 서류로 점검해 반려를 막기


최소 경과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정한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법무부장관은 면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것들이므로, 신청서를 내기 전에 하나씩 점검해 두는 것이 반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등록기간 중 재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면 면제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확정'이므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별건이 있다면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신청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의 집행과 부수처분의 이행이 모두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마쳤는지, 벌금형이라면 완납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함께 부과받은 공개명령ㆍ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있다면 그 집행이 모두 종료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받았다면 그 집행까지 완료된 상태여야 하므로, 관련 기관에서 집행종료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신청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신상정보 등록 관련 의무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기본신상정보나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매년 촬영을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등은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는 범죄이고,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반복해 불응한 경우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면 면제 요건에서 제외되므로, 등록기간 중 신고나 출석을 소홀히 한 이력이 있는지부터 스스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사전에 서류로 정리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법무부장관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조회 등 협조를 요청해 확인하는 절차에서도 지체 없이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이 가능해지는 최소 기간은 등록기간이 3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을 뺀 순수한 경과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재범 여부ㆍ형 집행 종료ㆍ부수처분 이행ㆍ신고의무 준수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실제로 면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과 신청 가능 시점, 그리고 요건 충족 여부는 판결문과 그동안의 이행 이력을 함께 놓고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면제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판결문과 등록ㆍ이행 관련 서류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점과 요건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등록기간이 절반만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등록기간 전체를 채우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절반만 지난 시점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아직 신청 요건인 경과기간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기간이 30년인 경우 20년, 20년인 경우 15년, 15년인 경우 10년, 10년인 경우 7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등록기간의 절반보다는 더 많은 기간이 지나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등록기간 구간과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경과기간부터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신청 가능 기간을 계산할 때 실형으로 복역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기간을 계산할 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나 그와 이어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이후 다시 수감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신청 가능 시점이 늦춰지므로, 수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달력상 연수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뺀 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3. 신청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자체는 경과기간만 충족하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면제 결정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재범 여부, 형 집행이나 벌금 완납 여부, 부수처분과 보호관찰 등의 집행 종료 여부, 신고의무 위반 전력 여부가 각각 확인 대상이 되므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본인이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서류로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반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4.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면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기간이 10년인 경우에도 신청 절차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등록기간이 다른 구간보다 짧은 만큼 신청 가능 시점도 최초등록일부터 7년으로 가장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절차와는 별개로, 선고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형법에 따라 면소로 간주되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등록이 면제되므로 본인이 받은 처분의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5. 신청했는데 반려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서 재신청까지의 대기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재신청하면 같은 이유로 다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려 통지에 명시된 사유가 경과기간 미도래인지, 요건 미충족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경과기간 문제라면 정확한 도래 시점을 다시 계산하고, 요건 문제라면 해당 항목이 충족되는 시점을 확인한 뒤 재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계산 근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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