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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마약 유죄를 받으면 무조건 강제퇴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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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마약 유죄를 받으면 무조건 강제퇴거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외국인 노동자가 마약 유죄를 받으면 무조건 강제퇴거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적발된 외국인 근로자, 또는 국내 지인을 통해 대마를 소지·매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들이 형사재판을 마친 뒤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나 보호명령서를 받고 나서야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제퇴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약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추방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실형을 산 게 아니라서 괜찮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강제퇴거는 형사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자동으로 집행되는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량처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고받은 형이 벌금형인지 금고 이상의 형인지, 체류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어떤 사정을 소명했는지에 따라 실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갈림길을 정확히 알아야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핵심 쟁점


외국인 노동자의 마약 사건에서 강제퇴거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법원에서 선고받은 형이 벌금형인지,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인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에 그친 경우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정형 구조상 대부분의 사건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위주로 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제6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셋째,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강제퇴거가 기속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사와 심사를 거쳐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제59조 제2항)고 정한 재량행위라는 점입니다. 넷째, 체류자격에 따라 보호의 두께가 다르다는 점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지만(제46조 제2항),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등 일반 취업비자 소지자는 이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섯째,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뒤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집행정지라는 절차적 구제수단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하나씩 짚지 않으면 "유죄=자동 추방" 또는 "집행유예=안전"이라는 단순화된 판단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선고받은 형의 종류, 체류자격, 그리고 심사·불복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판결과 별개인 강제퇴거 심사의 법적 성격부터 정확히 짚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절차가 형사재판이 아니라 행정절차라는 사실입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할 수 있고(제47조), 조사를 마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상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결정하며(제58조),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2항). 형사법원의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기관, 다른 절차, 다른 판단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1) 형사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확보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서·검찰 처분 결과)을 받아 선고된 형이 벌금형인지,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인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초범이고 양이 적은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이는 엄연히 징역형의 '선고'이므로, "집행을 유예받았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출석요구서나 보호명령서, 심사결정서에는 대상자가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지가 적시됩니다. 벌금형만 선고받았음에도 제13호 해당을 근거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다툴 지점이 생기고, 반대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제13호에 명백히 해당한다면 이후 단계는 '해당 여부'가 아니라 '재량 판단'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3) 절차 진행 단계(조사→심사결정→명령서 발급)를 확인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직 조사 단계라면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가 이후 심사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체류경위와 생활실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뒤에서 설명할 불복 절차의 기한이 이미 흐르고 있다는 뜻이므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강제퇴거명령이 나왔거나 임박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과 이의신청·집행정지로 다투기


강제퇴거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행위를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재량 판단의 적정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이의신청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은 형사사건의 항소기간과 비교해도 짧은 편이어서, 명령서를 받고 며칠을 그냥 흘려보내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명령서를 받는 즉시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조치입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을 뒷받침할 개별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영주자격자에게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를 면제하는 제46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내 체류기간,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과 평판, 범행의 경위(1회성 단순투약인지 상습·유통에 관여했는지), 재범 가능성 등은 재량 판단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사정들입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사업주나 동료의 진술서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심사·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3)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송환을 저지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제60조 제5항),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 자체가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으므로, 소송만 걸어두면 그 사이에 송환될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같은 조 제2항)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송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퇴거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여권 미소지나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즉시 송환되지 않고 2개월 범위에서, 협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최대 9개월까지 보호시설에 보호될 수 있는데(제63조), 이 기간이 곧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결론


외국인 노동자가 마약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에 그쳤다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강제퇴거명령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므로 체류기간·가족관계·범행 경위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 기한이 단 7일에 불과하고, 취소소송을 걸어도 별도로 집행정지를 받지 못하면 송환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체류자격, 그리고 지금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필로폰 단순 투약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았습니다. 이것도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벌금형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호를 근거로 한 강제퇴거는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체류자격 요건 위반 등 다른 사유가 함께 있다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어떤 근거로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심사결정서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산 것도 아닌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집행유예도 법적으로는 징역형의 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강제퇴거명령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는 재량행위이므로 체류기간,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처럼 강제퇴거 예외를 받을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등 일반 취업비자는 이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사·심사·재량 판단 절차를 그대로 거치게 되므로, 영주자격자와 같은 별도의 보호를 전제하지 말고 처음부터 개별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4.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항의하면 되나요?


단순히 담당 부서에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명령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체류기간·가족관계·근무이력 등 소명자료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본국으로 보내지지는 않나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소송과 별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송환이 보류되므로,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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