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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하드에서 수년 전 성착취물이 나왔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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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하드에서 수년 전 성착취물이 나왔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김강희 변호사


압수된 하드에서 수년 전 성착취물이 나왔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다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컴퓨터 본체와 외장하드가 함께 가져가진 뒤, 몇 달이 지나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잊고 지내던 폴더 안에서 수년 전에 내려받아 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 파일을 마지막으로 연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받은 지 5년, 6년이 지난 자료인데 이제 와서 처벌받는 게 맞느냐"는 생각에 공소시효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판단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고, 그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니 "시간이 오래 지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간을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일이 만들어지거나 처음 내려받은 시점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법적으로 '계속범'으로 다뤄질 수 있는 범죄이고, 여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까지 겹쳐 있어, 실제 기산점은 파일의 생성일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입건된 죄명이 정확히 어느 조항인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작·배포(제1항~제4항)와 단순 구입·소지·시청(제5항)을 서로 다른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항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 특례 적용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둘째, 소지라는 행위의 법적 성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는데, 소지처럼 위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범죄(계속범)는 그 위법상태가 끝난 시점이 곧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이 됩니다. 셋째,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입니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이 정한 별도의 기산점 특례, 즉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규정이 이 사안에도 적용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제20조 제3항·제4항의 공소시효 배제·연장 규정이 소지죄(제5항)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작·배포 등 다른 항에만 해당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파일이 오래됐으니 시효도 끝났다"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소지가 언제까지 계속됐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어떤 특례가 얹히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소지죄의 계속범 성격을 근거로 공소시효 기산점부터 다시 따지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사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정확히 언제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는데, 상한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은 이상 형법 제42조의 유기징역 상한 원칙(30년)이 적용되어 법정형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문제는 이 10년을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행위도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는 계속범 법리를 여러 유형의 사건에서 확립해 왔고(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리는 소지형 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지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이므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처분하는 등으로 지배 상태를 스스로 끝내지 않는 한, 압수당한 그 순간까지 소지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기산점을 재구성합니다.

1) 포렌식 보고서의 타임스탬프로 실제 소지 종료 시점을 확정합니다.

파일의 생성일·최종 수정일·최종 접근일, 그리고 해당 저장매체의 마지막 사용(전원 인가) 기록을 디지털포렌식 보고서에서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언제 받았는가"가 아니라 "압수 직전까지 그 파일이 실제로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는가"가 핵심이므로, 최종 접근일이 최근이라면 계속범 법리상 압수일이 곧 종료 시점이 되어 그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2) 삭제·포기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을 종료 시점으로 주장합니다.

반대로 오래전 휴지통을 비우거나 디스크를 포맷하는 등 스스로 지배 상태를 끝내려 한 정황이 확인되고, 이후 포렌식 복구 기술로만 잔여 파편이 드러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삭제 이후에는 더 이상 파일을 임의로 열람·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배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 시점을 소지 종료 시점으로 보아 그때부터 10년이 이미 지났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삭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관건입니다.

3) 죄명과 항을 특정해 다른 항의 시효·특례가 잘못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제작·배포 등을 규정한 제11조 제1항은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배제되는 대상이지만(같은 법 제20조 제4항 제2호), 이는 문언상 "제11조제1항"에 한정되고 단순 소지·시청을 규정한 제5항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소지 사안임에도 배포·제작에 준하는 것처럼 다뤄져 시효 배제나 가중된 기산점이 적용되려 한다면, 공소사실이 실제로 어느 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따져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피해아동청소년 성년 도달 특례를 검토해 시효 완성 여부를 재계산하기


소지 종료 시점을 확정했다고 해서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의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즉 소지 행위 자체가 언제 끝났는지와 별개로, 그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19세)에 이른 날이 있다면 시효는 그날부터 비로소 흐르기 시작합니다.

1)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과 나이가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촬영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특정했는지, 특정됐다면 현재 몇 살이고 성년에 이른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촬영물 자체는 수년 전 것이라도 등장인물이 최근에야 19세가 됐다면, 공소시효는 파일의 나이와 무관하게 그 성년 도달일부터 이제 막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2) 성년 도달일을 기준으로 10년의 시효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피해아동·청소년이 이미 오래전에 성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날부터 10년(제11조 제5항 기준)을 계산해 실제로 도과했는지를 따집니다. 이 계산은 소지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효기간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기산점 중 어느 쪽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자료라면 특례 적용의 전제사실 자체를 다툽니다.

등장인물의 신원이나 나이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익명·출처불명의 자료라면, 제20조 제1항이 전제하는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존재와 그 성년 도달일 자체를 검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특례를 근거로 한 기산점 연장 주장은 힘을 잃고, 결국 소지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통상의 계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론


압수된 하드에서 수년 전 파일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다뤄질 수 있어, 파일을 실제로 손에서 놓은 시점—대개는 압수당한 순간—까지 범죄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여기에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별도의 특례까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건은 파일의 생성일이 아니라 소지가 실제로 언제까지 계속됐는지, 그리고 그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이고 몇 살에 성년이 됐는지입니다. 포렌식 기록과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이 두 지점을 확인해야 실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다운로드한 지 5년이 지난 파일인데, 그것만으로 공소시효가 끝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지죄는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계속범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압수당하는 등 소지 상태가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근까지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시효는 아직 시작 단계일 수 있습니다.


Q2. 이미 삭제한 파일을 포렌식으로 복구해 기소하려 합니다. 이것도 계속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삭제 여부와 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파일을 삭제하는 등 사실상 지배 상태를 끝내려 한 정황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소지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삭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뒷받침돼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성착취물 속 인물이 지금은 성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나요?


오히려 그 사실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촬영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이 언제 성년이 됐는지가 확인돼야 이 특례를 근거로 한 시효 계산이 가능하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부터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4. 소지죄와 배포·제작죄는 공소시효 계산이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항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 배제·연장 특례의 적용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어, 제작 등 일부 항목은 공소시효 자체가 배제되는 반면 단순 구입·소지·시청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항으로 입건·기소됐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시효 계산의 출발선이 정해집니다.


Q5.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고 판단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압수 경위서와 디지털포렌식 보고서를 확보해 파일의 생성·수정·최종 접근 기록, 저장매체의 최근 사용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특정됐는지, 특정됐다면 나이와 성년 도달일이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파일의 나이가 아니라 소지 종료 시점과 피해자의 나이라는 두 요소로 결정되므로, 이 두 가지 사실관계부터 정리한 뒤 실제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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