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대여 현장 사고, 명의 빌려준 건설사도 사용자책임을 지는 이유
건설업 면허 대여 현장 사고, 명의 빌려준 건설사도 사용자책임을 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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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대여 현장 사고, 명의 빌려준 건설사도 사용자책임을 지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계약서에 적힌 이름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실제로 공사를 지휘한 사람이 아니라, 등록증만 빌려준 건설사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건설업 면허(등록증) 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인데도, 소규모 시공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명의대여 관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은 등록업체가 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건설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와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명의대여 자체가 부르는 행정·형사 책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건설업 등록증 대여란 무엇인가 — 제21조가 금지하는 네 가지 행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1항). 반대로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람이 등록사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공사를 수급·시공하거나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리는 행위도 함께 금지됩니다(제2항). 이 둘을 알선하는 행위(제3항), 그리고 건축주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도 공모해 공사를 도급·시공하게 하는 행위(제4항)까지 포함하면, 법은 명의대여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규정을 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공사를 맡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명의대여가 허용되면 이 기준이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명의대여가 반복되는 배경은 단순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개인사업자나 영세 시공팀이 발주처와 계약을 맺으려면 등록된 건설사의 이름이 필요하고, 등록된 건설사 쪽에서는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도 수수료만 받을 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소규모 리모델링,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장 증축 같은 현장에서 특히 이런 구조가 자주 발견됩니다. 계약서상 도급인이나 수급인 이름은 등록업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와 인부를 지휘하고 자재를 조달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개인이나 팀인 경우입니다. 이 구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등록증만 빌려준 건설사가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명의를 빌려준 자와 빌린 자, 이를 알선한 자, 이를 알고 공모한 건축주까지 모두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 명의대여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전체의 문제다.

정상적인 하도급과 명의대여는 어떻게 다른가

건설업에서 하도급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원도급사가 등록기준을 갖춘 하수급업체에 공사 일부를 맡기고, 하수급업체가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시공하는 구조라면 법이 금지하는 명의대여와는 무관합니다. 문제는 하수급업체로 등장하는 쪽이 아예 건설업 등록이 없거나 해당 공사종류의 면허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원도급사나 다른 등록업체가 그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등록증을 내주고,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등록업체가 시공하는 것처럼 계약서·현장 표지판·안전관리계획서를 꾸미면 그 순간부터 정상적인 하도급이 아니라 명의대여로 성격이 바뀝니다.

구분 기준은 결국 누구의 이름과 책임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되는가입니다. 하수급업체가 자기 명의로 계약하고 자기 인력·장비로 시공하며 공사대금도 자기 계좌로 받는다면 정상적인 하도급입니다. 반면 계약서 명의자와 실제 시공주체가 다르고, 공사대금이 명의자를 거쳐 다시 실제 시공자에게 흘러가는 구조라면 명의대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시공자가 등록업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명함이나 작업복을 사용하는 경우도 흔한 정황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사용자책임 논리가 정상적인 하도급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건설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등 명시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사용자책임이 문제 되지만, 대법원은 이보다 훨씬 넓게 이 조문을 적용해 왔습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사용관계로 인정된다는 것이 오래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명의대여 관계도 이 틀 안에 들어옵니다.

이 논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그 타인과 명의자가 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로서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이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명의대여에 그대로 대입하면, 발주처나 공사 현장의 제3자,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등록증을 빌려준 건설사의 이름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시공주체가 따로 있더라도 그 외관을 만들어 낸 명의대여 건설사가 사용자책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는 등록증을 빌려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실제로 현장에 나가 지시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명의를 내준 사실 자체에서 출발합니다.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그 허가만으로도 대외적으로 고용관계를 표명한 것과 같다 — 실제로 현장을 지휘했는지는 그다음 문제다.

법원이 지휘·감독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은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그런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은 명의대여라는 형식만 보지 않고, 그 명의대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공사 진행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0081 판결은 이 판단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합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책임의 사용관계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지휘·감독이 존재함으로써 충분하며, 그 지휘·감독관계는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숙박업 허가가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는 허가여서 명의대여자가 명의사용자를 실제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대여는 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건설업 등록은 시공 능력 자체를 심사해 부여하는 자격이고, 등록증을 빌려준 건설사는 도급계약의 명의자로서 발주처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 시설물 기준 허가와는 지휘·감독 개연성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법원이 실제로 살펴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 등록업체로 되어 있는지

  • 공사대금이 등록업체 계좌를 거쳐 실제 시공자에게 전달되는지, 등록업체가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했는지

  • 등록업체 명의가 현장 표지판·안전관리계획서 등 대외 서류에 시공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 등록업체가 명의대여의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아 온 관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회성 편의였는지

이런 사정들이 쌓일수록 법원은 등록업체를 단순한 이름 제공자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 주체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논리가 더 분명해집니다. 등록업체 A가 무자격 시공자 B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고, B가 자신의 인부들을 데리고 소규모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인부 한 명이 비계에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우선 실제로 현장을 지휘한 B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가 개인사업자로 재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피해자로서는 배상받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때 등록증을 빌려준 A가 대외적으로 시공주체를 표명한 명의대여자로 인정되면, 앞서 본 97다58538 판결의 논리에 따라 A를 상대로도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에 관한 규정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3조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록증을 빌려준 A가 도급계약의 명의상 당사자로서 실질적으로 도급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 조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도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B의 불법행위와 A의 사용자책임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 두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놓여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후 A와 B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구상 문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명의대여 자체가 부르는 대가 — 등록말소와 형사처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민사배상은 명의대여가 불러오는 결과의 일부일 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는 제21조를 위반해 명의나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위반사유들이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중 선택적으로 처분될 수 있는 것과 달리, 명의대여는 등록말소가 필요적 조치로 규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드러나면, 그 즉시 등록업체는 그동안 쌓아 온 등록 자체를 잃을 위험에 놓이는 셈입니다.

형사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는 제21조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해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모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알선한 사람(제3항 위반)과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공모한 건축주(제4항 위반)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다. 사고가 산업재해로 이어져 조사가 시작되면,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명의대여 구조 자체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민사배상·행정처분·형사처벌이 동시에 쌓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명의대여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 등록말소·형사처벌·사용자책임이 한꺼번에 걸리는 구조다.

명의대여 관계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과 실무 대비

등록업체 쪽에서 가장 흔히 하는 오해는 "나는 시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판례들이 보여주듯, 법원은 실제 현장 관여 여부만이 아니라 계약서상 명의, 공사대금의 흐름, 대외적으로 표명된 시공주체가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등록증을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현장에 발도 들이지 않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명의대여 자체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이미 유사한 하도급·협력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하수급업체나 협력업체가 해당 공사종류에 맞는 건설업 등록·면허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도급계약서상 시공주체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등록업체 명의로만 계약하면서 실제 시공을 전적으로 떠넘기는 구조를 피할 것

  • 공사대금 흐름이 등록업체를 형식적으로만 거쳐 가는 구조라면 그 자체가 명의대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것

  • 건설공사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를 별도로 점검할 것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 시공자만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가 그쪽의 배상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시공자가 다르다는 의심이 든다면, 공사대금 지급내역, 현장 표지판,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시공사 명칭 등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를 빌려준 건설사가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실 자체가 대외적으로 고용관계를 표명한 것과 같다고 보므로, 실제 관여 여부보다 명의를 내준 경위와 대외적 표명 형태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Q. 사고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A. 실제로 현장을 지휘한 시공자와, 명의를 빌려준 건설사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어 피해자는 배상능력이 있는 쪽에 전액을 구할 수 있고, 이후 두 당사자 사이의 구상 문제는 별도로 정리됩니다.

Q.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적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수수료의 액수는 책임의 유무를 가르는 요소가 아닙니다. 사용자책임은 지휘·감독관계의 실질을 근거로 인정되는 것이라, 대가가 적었다는 사정이 책임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Q. 명의대여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는 명의를 빌려준 자와 빌린 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의대여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여부와 형량은 대여 경위, 규모, 사고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발주처(건축주)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맡겼다면 건축주도 책임을 지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4항은 건축주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공모해 공사를 도급·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축주의 민사상 사용자책임 여부는 건축주가 시공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사고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면 명의대여자의 민사책임은 없어지나요?

A. 산재보험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절차일 뿐, 명의대여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위자료나 초과 손해 부분은 여전히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건설업 등록증 대여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여러 책임이 동시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건설사는 현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여기에 등록말소와 형사처벌까지 더해지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실제 시공으로 얻은 이익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미 명의대여와 비슷한 구조로 하도급이나 협력관계를 운영하고 있다면, 계약서상 시공주체와 안전관리 책임을 지금이라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 보고 청구 대상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공사대금 흐름과 현장 관리 실태까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 향남·남양이나 시흥 시화·정왕처럼 공장·산업단지 신축이 잇따르는 지역에서는 이런 명의대여 구조가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관계에 있다면, 또는 그런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책임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관련 서류부터 차분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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