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재직 중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등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하면, 유족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에는 앞으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상당액, 즉 일실퇴직연금 손해가 포함되는데, 법원은 이중보상을 막기 위해 이 금액에서 유족연금 상당액을 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제를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먼저 할지, 상속인별로 나눈 뒤 유족연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의 몫에서만 할지에 따라 유족 각자가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 공제 방식을 30년 만에 바꾸면서,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손해배상액까지 함께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변경된 법리가 무엇이고, 실제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무원 사망사고, 손해배상에 일실퇴직연금이 포함되는 이유
재직 중인 공무원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하면, 유족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통상 월급여를 기초로 계산하는 일실수입이지만, 공무원 신분에서 비롯되는 손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년까지 재직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이 사망으로 인해 상실됐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상실분을 일실퇴직연금(일실퇴직급여) 손해로 인정해 왔고, 정년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상당액에서 그 기간 동안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된 기여금을 뺀 금액을 순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손해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는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망 당시 재직기간이 이에 크게 못 미치면 정년까지 근무했더라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재직기간이 충분히 쌓여 있었다면,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과 재직연수를 근거로 향후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앞으로 납부해야 했을 기여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일실퇴직연금 손해는 소극적 손해의 일종으로, 통상의 일실수입 손해와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정년까지 재직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상당액에서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된 기여금을 뺀 금액이 일실퇴직연금 손해로 인정된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한 권리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은 대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공무상 사망이라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 그 외의 사유로 사망했다면 공무원연금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순직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유족 1명당 5퍼센트씩(유족 전체 합산 최대 20퍼센트)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문제는 이 유족연금을 실제로 누가 받느냐입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유족'을 사망 당시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로 정의하는데, 이 가운데 자녀·손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즉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어 독립했다면, 그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민법상 상속순위를 따르지만, 같은 순위자가 여럿이면 상속분과 무관하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이렇게 법률이 정한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의 몫으로 직접 귀속되는 급여이지, 상속재산의 일부가 아닙니다.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며 통상 최우선 수급권자다.
자녀·손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해 상태여야 유족 자격이 유지되고, 성년이 되면 제외된다.
부모·조부모 — 배우자·자녀가 없을 때 순차적으로 수급권이 발생한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상속분과 무관하게 균등분배된다(제11조 제2항).
유족연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는 돈이 아니라, 법이 정한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유족 자신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급여다.
30년 만에 바뀐 공제방식 — '공제 후 상속'에서 '상속 후 공제'로
손해배상액에서 일실퇴직연금을 인정하면서도 유족연금을 별도로 받게 하면, 유족이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보전받는 결과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오래전부터 공무원연금법 계열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가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유족연금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공제를 언제, 누구의 몫에서 하느냐였습니다. 종래 판례는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먼저 유족연금 상당액을 공제한 뒤, 그 나머지를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나누는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법원은 2024. 11. 21. 선고한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공제 순서를 30년 만에 바꿨습니다. 사건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불법 유턴하던 택시에 치여 사망하자, 배우자와 이미 성년이 된 두 자녀가 택시 측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직무상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만 지급되고 성년인 두 자녀는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없었는데, 원심이 종전 방식대로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자 두 자녀가 받을 손해배상액까지 함께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먼저 나눈 뒤,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상속인의 몫에서만 그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후 공제' 방식입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직무상유족연금이 문제된 사안이지만, 같은 법 제42조가 공무원연금법의 급여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이 문제되는 공무원 사망사고에도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먼저 나눈 뒤, 유족연금을 받은 상속인의 몫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다.
왜 '상속 후 공제'가 맞나 — 손해배상채권과 연금 수급권의 귀속주체가 다르다
종전 방식이 뒤집힌 핵심 이유는 두 권리의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1009조가 정한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반면 유족연금은 앞서 살핀 대로 법이 정한 부양요건을 갖춘 유족에게만 그 사람 고유의 권리로 귀속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것인 손해배상채권과, 그중 일부에게만 귀속되는 유족연금을 뒤섞어 전체에서 먼저 빼버리면, 애초에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몫까지 줄어드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중보상을 막겠다는 취지는 유족연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상속인, 예를 들어 이미 성년이 되어 유족 자격을 잃은 자녀는 애초에 이중으로 보전받을 급여가 없으므로, 그의 손해배상 몫을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배상과 사회보장급여 사이의 공제(손익상계)가 인정되려면 두 급부의 사유가 같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급부를 받는 사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 손해배상법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고, 이번 판례 변경은 이 원리를 유족연금 공제 문제에 그대로 관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보상을 막는 공제는 실제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의 몫에서만 이뤄져야 하고,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몫을 줄일 근거는 없다.
구체적 계산 예시 — 배우자와 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예를 들어 재직 중 공무상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7,000만원으로 산정되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1인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상속분 비율은 배우자 3, 자녀 각 2로 전체 7분의 몫이 됩니다. 이 비율대로 나누면 배우자는 3,000만원, 자녀는 각 2,000만원씩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습니다. 두 자녀가 이미 25세를 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순직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받는 순직유족연금이 가령 2,000만원이라면, '상속 후 공제' 방식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3,000만원에서만 이 2,000만원을 공제해 배우자는 최종적으로 1,000만원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상속받은 각 2,000만원은 공제 없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종전 '공제 후 상속' 방식이었다면 손해배상채권 7,000만원에서 먼저 유족연금 2,000만원을 뺀 5,000만원을 상속분대로 나눠, 배우자는 약 2,143만원, 자녀는 각 약 1,429만원을 받는 데 그쳤을 것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결국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의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서 갈립니다.
상속 후 공제(현행) — 상속분대로 나눈 뒤 유족연금 수급자의 몫에서만 공제, 비수급 상속인은 전액 수령.
공제 후 상속(종전) — 전체 채권에서 먼저 공제한 뒤 상속분대로 분배, 비수급 상속인도 손해를 함께 나눠 짊.
같은 손해배상채권이라도 공제 순서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상속인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 — 수급권자·상속분·연금액 산정자료
소송에서 이 법리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몇 가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첫째,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이 누구이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지, 대습상속이 문제되는지 등에 따라 상속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유족연금의 실제 수급권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자녀가 있어도 이미 25세를 넘겼거나 독립해 부양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과 지급액 확인자료를 요청해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 유족연금액 자체의 산정근거입니다. 순직유족연금이라면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과 유족 수를 근거로 한 산정내역을, 퇴직유족연금이라면 재직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근거로 한 산정내역을 공단으로부터 받아 손해배상액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상속인별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나누어 청구취지를 구성하고, 유족연금 수급자인 상속인에 대해서만 공제를 주장·반영하는 방식으로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번 판례의 취지에 맞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종전 방식대로 전체에서 일괄 공제해 청구하면,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청구액이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과 법정상속분 확정(민법 제1009조).
유족연금 수급권자 특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유족 요건(자녀 25세 미만·장해 여부) 확인.
공무원연금공단 발급 유족연금 산정내역·지급액 자료 확보.
상속인별로 나눈 청구취지 구성 — 수급권자 몫에서만 공제 반영.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특정하지 않으면, 공제 범위를 잘못 잡아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을 스스로 깎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순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 두 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다
공무원 사망사고에서는 사망 원인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도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상 사망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의 순직유족연금이, 그 외의 사유로 사망하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던 경우라면 공무원연금법 제54조의 퇴직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두 급여를 동시에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은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퇴직유족연금 등의 수급권도 함께 갖게 된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이미 퇴직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을 순직유족연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선택·조정 구조는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유족이 실제로 어느 급여를 선택해 받았는지, 그 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순직으로 사망해 유족이 순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것처럼 두 연금이 겹치는 사안에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2분의 1만 공제하는 식으로 조정 비율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어떤 급여를 어떤 금액으로 확정받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순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은 동시에 전액 중복해 받을 수 없고, 실제로 어느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가 손해배상액의 공제범위를 그대로 좌우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실퇴직연금 손해는 재직기간이 짧아도 인정되나요?
A.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어, 사망 당시 재직기간이 이에 크게 못 미치면 정년까지 근무했더라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 시점까지의 재직기간과 향후 근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정 여부와 금액을 산정하므로,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성년이면 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유족으로 인정되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이거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미 25세를 넘겼고 장해 상태도 아니라면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없지만, 상속인으로서 일실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의 상속분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몫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받은 손해배상액이 유족연금액보다 적으면 그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공제로 소멸하고, 남는 차액을 다른 상속인의 몫에서 추가로 공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취지입니다. 부족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판례 변경의 핵심입니다.
Q. 순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 중 어느 것을 받을지 유족이 정할 수 있나요?
A. 두 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하면 유족이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이미 한쪽을 지급받았다면 나중에 다른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을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금액도 달라지므로 선택 전에 각 급여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 사건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사유가 없는 한 이 판례 변경만으로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소송 중이거나 새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건이라면 '상속 후 공제' 방식을 근거로 청구취지와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여러 명이면 공제도 나눠서 하나요?
A.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처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여러 명이면, 그들 각자가 상속받은 손해배상 몫에서 각자가 실제로 받는 유족연금 상당액만큼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의 몫은 이 공제와 무관합니다.
맺음말
공무원 사망사고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분대로 먼저 나눈 뒤, 유족연금을 실제로 받는 상속인의 몫에서만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원칙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몫은 이 공제와 무관하게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이고 그중 실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정하지 않으면, 이 유리한 계산방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액을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속분·수급권자·연금액 산정자료를 꼼꼼히 갖춰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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