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회삿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은 흔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직원의 명함이나 직함, 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정만 보면 겉모습으로는 회사 업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언제나 회사에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거래가 직원 개인의 거래라는 사정을 이미 알았거나,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회사는 오히려 사용자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사용자책임의 외형이론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사정이 있어야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이 인정되어 회사가 면책되는지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용자책임과 외형이론 — 왜 회사가 직원의 개인적 행위까지 책임지는가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해 업무를 시킨 이상, 그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도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어디까지 넓게 볼 것인가입니다. 직원이 실제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라면 판단이 쉽지만, 직원이 업무 권한 없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를 상당히 넓게 해석합니다. 판례는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형이론입니다. 직원이 실제로는 업무 권한 밖의 일을 벌였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 회사 업무처럼 보이면 일단 회사의 사무집행행위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이유는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으로서는 그 직원이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결재 절차를 거쳤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직함과 명함,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외형만 보고 믿었다면, 그 신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외형이론의 출발점입니다.
외형이론은 직원의 실제 권한이 아니라, 제3자가 보기에 회사 업무처럼 보이는 겉모습을 기준으로 회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이다.
외형이론에도 한계가 있다 —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그러나 외형이론이 상대방을 무조건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복해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겉모습이 회사 업무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외형이론의 전부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실제로 선의였는지를 다시 따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한이 붙을까요. 외형이론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그 거래가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더는 보호해줄 신뢰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요구하는 정도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입니다. 판례는 이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3584 판결 등).
정리하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실제로 그 거래가 직원 개인의 일임을 인식한 악의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을 만큼 부주의했던 중대한 과실의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는 사용자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단순히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정도의 가벼운 부주의로는 부족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주의 결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외형이론으로 보호받는 것은 선의의 거래상대방뿐이다 — 거래가 직원의 개인적인 일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이 중대한 과실인지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
그렇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2024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이 기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 이 판결은 판단 시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식가능성 — 그 행위가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가.
상대방의 경험·지위 — 상대방이 해당 분야 전문가이거나 반복적으로 유사 거래를 해온 경력이 있는가.
종래의 거래관계 — 두 사람(또는 회사) 사이에 이전부터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 있었는가, 이번 거래가 그 방식과 달랐는가.
행위의 성질과 내용 — 거래 규모, 절차, 형식이 일반적인 업무처리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네 가지 기준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에 익숙한 전문가라면, 일반 소비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개인이 직원의 직위만 믿고 거래한 경우라면, 같은 사정이라도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한 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전문가인지,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거래해왔는지, 그 거래가 통상적인 절차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한다.
실제 사례 — 증권사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맡긴 신용협동조합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0422 판결은 이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상무는 증권회사 지점의 차장 또는 지점장과 짜고, 조합이 법령상 직접 투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자금을 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조합의 돈을 계좌에 입금해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해두었지만, 실제로는 그 직원이 돈을 출금해 개인적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매월 잔고증명서가 발행되기 직전에만 원금과 수익금을 채워 넣는 식으로 운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신용협동조합도 그 직원의 투자금 수령행위가 증권회사의 정상적인 직무집행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굳이 정식 위탁계좌를 거치지 않고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고수익 투자를 직접 요구한 이상, 그 거래가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정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증권회사는 사용자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의 거래를 먼저 요구하거나 그런 사정을 알면서 편의를 취했다면,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지위가 전문성 있는 금융기관이었다는 점도 중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합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투자를 스스로 요구해 놓고 나중에 손해를 회사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이다.
실제 사례 — 지급보증서를 믿고 40억을 대출해준 사건
2024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참고할 만합니다. 경영관리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해 준 지급보증서를 믿고 다른 회사에 40억 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대출받은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대출해준 회사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외형상 농협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는 이유로 농협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상 제한을 위반해 무효인 행위였습니다. 대법원은 대출해준 회사가 10년 이상 경영관리·자금운용 컨설팅을 해온 전문성 있는 회사로서, 거액을 빌려줄 때 지급보증서가 갖는 의미와 비중이 매우 컸을 것이라는 점, 그럼에도 경제사업소장에게 지급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에 의문을 가졌으면서도 농협에 직접 확인해 문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대출해준 회사가 지급보증서 작성 행위가 농협의 정상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농협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전문성 있는 상대방이 의문을 가졌으면서도 손쉽게 할 수 있었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스스로 확인할 능력과 위치에 있었던 전문 사업자가 의문을 갖고서도 아무런 확인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면, 나중에 그 위험을 상대방(회사)에게 돌릴 수 없다.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악의·중과실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직원 명의나 제3자 명의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3584 판결은 증권회사 프라이빗뱅킹 팀장이 투자자들을 속여 자신이나 제3자 명의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에서, 오히려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그 직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 프라이빗뱅킹 팀장이라는 지위를 신뢰해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직원은 투자상품의 특성상 본인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 먼저 돈을 받은 뒤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에서 담당 직원 명의 또는 차명계좌를 통한 투자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들이 정식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고율의 수익을 약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가 통상적인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앞선 두 사례와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개인 계좌 이용이라는 형식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법령 위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전문성이 있었는지,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앞서 살핀 신용협동조합 사건에서는 조합 스스로 법령 위반 방식을 요구했다는 사정이 있었고, 지급보증 사건에서는 전문 사업자가 의문을 갖고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기에 중과실이 인정됐을 뿐입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이 업계 관행에서 벗어난 정도와 상대방이 이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과실 판단을 가른다.
피해자로서, 혹은 회사로서 무엇을 확인·준비해야 하나
직원의 개인적 거래로 피해를 본 쪽이라면,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받으려 할 때 스스로 선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거래 당시 그 직원의 직위와 권한을 신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 거래 형식이 그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의문이 들었다면 회사 측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 명함, 직함, 회사 공식 문서나 직인 등 외형을 신뢰할 근거가 있었는지 정리해둔다.
정식 계좌·정식 계약서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거액이거나 이례적인 조건이라면 계약 전에 회사 본사·상급자에게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그 기록(이메일, 문자 등)을 남긴다.
사후에 다투게 될 경우를 대비해,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줄이려면, 거래상대방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명확히 안내하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과 결재 절차를 분명히 공지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악의·중대한 과실이라는 사정을 회사(사용자)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는 결국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거래의 성질, 금액,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위 판례들의 결론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강하게 작용할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책임 분쟁의 승패는 결국 그 거래가 회사 업무처럼 보였는가와,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에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의 명함이나 직함만 보고 거래했다면 무조건 회사가 책임지나요?
A. 아닙니다. 외형상 회사 업무처럼 보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만, 상대방이 그 거래가 직원 개인의 일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회사는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명함이나 직함은 출발점일 뿐, 실제 결론은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책임이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개인 계좌 이용 자체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그 업계에서 그런 거래 방식이 실제로 있을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법령 위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Q. 지급보증서에 직인이나 서명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이나 회사 내부적으로 지급보증에 이사회 결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거래 상대방이 전문성이 있는 사업자라면 그런 절차 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면 회사가 전부 배상하고 끝인가요?
A.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에는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 행사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 피해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사용자책임을 면하려는 회사 측이 피해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거래 당시 선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이런 사건에서 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A. 거래 당시 직원의 직위·권한을 신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 거래 방식이 업계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정, 의문이 있었다면 확인을 요청한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는 이런 구체적 정황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맺음말
사용자책임의 외형이론은 거래상대방이 회사의 겉모습만 믿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그 보호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거래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법원은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개인 계좌를 썼다거나 거래 형식이 조금 이례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회사가 면책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런 분쟁의 결론은 상대방의 전문성과 경험, 종래의 거래관계, 거래의 성질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나옵니다. 특히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의 기업 간 자금거래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에서는 거래 규모가 크고 관련 서류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뒤늦게 권한 범위를 다투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권한과 절차를 확인하는 습관이, 분쟁이 생긴 뒤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