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같은 조항, 같은 형량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소지·시청만 한 경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를 서로 다른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같은 파일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은 같아도, 그 파일을 왜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다섯 배 뛰어오릅니다. 문제는 이 '목적'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판매 목적 소지와 단순 소지를 가르는 기준, 그리고 이 구분이 실제 형량과 재판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착취물 소지죄의 두 얼굴 — 아청법 제11조가 나누는 형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를 제작부터 소지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그중 소지죄에 해당하는 조항이 두 개입니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파일을 갖고 있었다는 물리적 사실은 두 조항 모두에서 동일하지만, 그 소지의 목적이 개인적 보관·시청인지, 판매 등 유통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격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아청법 제11조 전체의 설계에 있습니다. 제작(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배포·제공을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제3항)는 3년 이상, 제작자에게의 알선(제4항)은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조문 전체가 성착취물의 '공급' 쪽에 가까운 행위일수록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는 이미 유통된 성착취물을 수요하는 쪽의 행위로 취급되지만,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소지는 그 자체가 공급망의 한 축으로 취급되어 배포·제공과 거의 같은 무게로 처벌됩니다.
같은 소지라도 그 목적이 '보관·시청'인지 '판매 등 유통'인지에 따라 아청법이 적용하는 조항과 법정형의 하한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 — 대법원이 그린 경계선
제11조 제2항의 문언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목적으로'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실무에서 오랫동안 다퉈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 생각(영리 목적)만 있으면 소지죄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판매·배포 등을 하려는 의도까지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은 이 조항이 성착취물의 공급(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영리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매 등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개정 전 조항(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두고 나온 것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등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라는 문언 구조는 지금의 제11조 제2항(법정형 5년 이상)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이 해석 기준은 현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단지 돈을 받으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의도가 있었는지가 심리의 핵심 대상이 됩니다.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하므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도6801)
무엇이 '판매 목적'을 증명하나 — 실무에서 보는 정황증거
판매 목적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서 직접 증거로 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해 그 목적을 추론합니다. 텔레그램이나 메신저에서 가격을 제시하거나 판매 게시글을 올린 대화 내역, 파일을 종류·연령대별로 분류하거나 목록화(카탈로그화)해 둔 상태, 다수의 구매 문의에 응답한 대화, 실제로 대가(현금·상품권·가상자산)를 주고받은 계좌나 지갑 거래내역, 판매 전용 계정·닉네임을 따로 운영한 흔적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이런 흔적이 전혀 없다면 단순 소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량의 파일을 개인적으로 저장해 시청만 하고 타인에게 전송·판매를 시도한 정황이 없는 경우, 우연히 전송받은 파일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수량이 많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판매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량이 적어도 판매 대화나 대가 거래 흔적이 있으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판매 관련 대화 — 가격 제시, 판매 게시글, 구매자와의 협상 메시지.
파일 관리 방식 — 분류·목록화·카탈로그화된 대량 파일.
대가 수수 흔적 — 계좌 입출금, 가상자산 지갑 거래내역, 상품권 전송 기록.
유통 전용 계정 — 판매 목적으로 따로 운영한 메신저 계정·닉네임.
판매한다고 속였을 뿐 실제로 넘길 마음이 없었다면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의 실제 사안이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돈을 받았을 뿐, 실제로는 파일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지, 즉 지금의 제1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판매 등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더 가벼운 소지죄만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돈을 받고 실제로는 넘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기죄로 별도 처벌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다"고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판매 등 목적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매 목적이 부정되어도 소지 사실 자체는 남고, 돈만 받고 물건을 넘기지 않았다면 사기죄 등 다른 죄책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유통(배포 등)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형량 차이가 재판에서 갖는 무게 — 집행유예 가능성의 갈림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단순 소지(1년 이상)는 법정형 하한이 낮아 정상참작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다투는 사례가 있는 반면, 제11조 제2항의 판매 목적 소지(5년 이상)는 그 자체로 3년을 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면,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의 형도 감경을 거치면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고, 바로 그 지점부터 집행유예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판매 목적 소지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초범인지, 실제 유통 규모가 크지 않았는지, 피해아동과의 직접 접촉이 없었는지, 자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통해 정상참작감경을 받아내는 것이 변론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는 것은 정상참작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를 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영리 목적 없이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다면 — 제3항과의 구분
판매 목적 소지(제2항)와 혼동하기 쉬운 것이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제공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3항은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는데, 이 조항에는 영리 목적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단체 채팅방에 무료로 퍼뜨리거나 지인에게 그냥 전달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 조항의 구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대가 없이 개인적으로 갖고만 있으면 제5항(1년 이상), 대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면 제3항(3년 이상), 대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목적으로 갖고 있거나 실제로 유통했다면 제2항(5년 이상)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 자체가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에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PC·클라우드 계정이 확보된 상태라면, 그 안에 남아있는 대화 내역과 파일 정리 방식이 목적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조사 초기에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실제로 판매·배포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대화방에서 가격을 언급하거나 파일을 전송한 적이 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압수된 자료 중 일부만으로 목적을 단정하는 수사 초기 판단이 이후 기소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 소지죄인지 판매 목적 소지죄인지의 구분이 형량 외에도 이후의 사회복귀 과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혐의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어느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 점검하고, 그에 맞춰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착취물을 몇 개 갖고 있으면 판매 목적으로 보나요?
A. 소지한 파일 수량 자체가 판매 목적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파일이 많더라도 개인적으로 모아 시청만 했다면 단순 소지에 해당할 수 있고, 파일이 적더라도 판매 대화나 대가 거래 내역이 있다면 판매 목적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량이 아니라 유통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Q.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지인에게 전달했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A. 대가 없이 배포·제공한 경우는 영리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 아청법 제11조 제3항(3년 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제5항)보다는 무겁고, 영리 목적 판매 목적 소지(제2항)보다는 가벼운 중간 구간에 해당합니다.
Q. 판매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배포 등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대법원 판례상 제11조 제2항이 아니라 더 가벼운 소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고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죄 등 별도의 죄책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이 부분만으로 형사책임 전체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 판매 목적 소지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는 전혀 불가능한가요?
A. 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지만,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면 형기가 2년 6개월까지 낮아질 수 있어 그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초범 여부, 유통 규모, 피해 상황 등이 감경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 수사기관은 판매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 텔레그램·메신저의 가격 제안이나 판매 게시 내역, 파일을 분류·목록화한 정황,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의 대가 수수 흔적 등 정황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직접적인 자백이 없어도 이런 정황이 쌓이면 판매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단순 소지로 조사받다가 판매 목적 소지로 죄명이 바뀔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압수한 기기에서 판매 관련 대화나 거래 내역이 추가로 발견되면 검사가 적용 법조를 제11조 제2항으로 변경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법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같은 성착취물 소지라 해도 그 목적에 따라 아청법이 적용하는 조항과 형량의 하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는 1년 이상,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소지는 5년 이상으로 그 격차가 다섯 배에 이르고, 이 구분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판다고 말한 적이 있다'거나 '파일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통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정황 전체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압수된 자료가 정확히 어떤 목적을 뒷받침하는지부터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수원지검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초기 진술 전에 자신의 소지 경위부터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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