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분쟁, 교인 집단 탈퇴로는 교회가 나뉘지 않는다
교회 재산분쟁, 교인 집단 탈퇴로는 교회가 나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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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분쟁, 교인 집단 탈퇴로는 교회가 나뉘지 않는다 

강대현 변호사

교인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각자 다른 목사를 따르고 다른 교단에 등록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도 둘로 쪼개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교회의 분열'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적으로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보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교인들에게 그대로 귀속된다고 봅니다. 탈퇴한 쪽이 숫자로 다수였는지, 예배당을 실제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는 이 결론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회 재산이 왜, 어떤 조건에서 남은 교인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그 결론이 뒤집히는 예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교회 재산,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원칙부터

교회는 별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이루고 규약이나 그 밖의 규범을 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같은 집행기관을 구성하며,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교인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특정 시점의 구성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이 실체 인정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에는 민법 제275조부터 제277조가 적용됩니다.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이고(제275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각 구성원은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제276조). 그리고 구성원의 지위를 잃으면 그 순간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도 함께 상실됩니다(제277조). 즉 교회 건물이나 대지, 예금 등은 특정 교인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단체에 속하고, 개별 교인은 '내 몫'이라는 지분을 주장하며 분할이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이 평온한 시기에는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교회가 실제로 두 집단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는 순간부터 누가 이 총유재산의 주체인지가 첨예한 다툼이 됩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분열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교회가 두 개로 갈라져도, 법적으로는 '분열'이 아니다

과거 대법원판례는 오랫동안 교회에 한해서 예외적인 법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해방 이후 장로교 등 여러 교단이 신앙노선의 차이로 거듭 분열을 겪으면서 그 소속 지교회들도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상황이 반복되자, 법원은 지교회가 실제로 분열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을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또는 합유)로 인정해 양측 모두가 종전 교회의 터전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법리는 반세기 가까이 확립된 판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민법이 사단법인에 대해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구성원들이 두 개의 단체로 나뉘어 각각 존속하면서 종전 재산을 나눠 갖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 법리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이 실제로 완전히 갈라져 각자 다른 예배를 보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교회의 분열'이 아니라 '일부 교인의 집단적 탈퇴'로 취급됩니다.

민법이 사단법인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갈라졌다고 해서 종전 교회의 재산이 양측에 나뉘어 귀속되는 '교회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단 탈퇴의 효과 — 탈퇴 교인은 그 순간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원칙에 따르면,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으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효과는 같습니다. 탈퇴와 동시에 종전 교회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와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모두 상실합니다.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인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고 별도의 교회를 설립해 별도의 대표자를 두고 다른 교단에 가입했다면, 그 새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이 새로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신설 교회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위 판결의 사안에서도 지교회 담임목사가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들과 갈등을 겪다가 지지 교인들 일부를 모아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 교회를 설립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이탈한 것'으로 보아, 그 신설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임목사가 앞장서서 나갔다는 사정이나 지지 교인이 상당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결론이 탈퇴한 인원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탈퇴자가 소수든 다수든, 정식 절차를 거친 교단변경 결의(다음 항목 참조)가 없었다면 탈퇴자들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고, 반대로 남아 있는 교인들이 종전 교회로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남은 교인이 소수여도 '종전 교회'로서 재산을 그대로 지킨다

일부 교인들이 탈퇴하면,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잔존 교인'의 숫자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탈퇴한 쪽이 원래 다수였고, 담임목사와 함께 나갔으며, 예배당까지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우리가 진짜 교회이니 재산도 우리 것"이라는 주장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래 교인이 100명이던 교회에서 90명이 담임목사를 따라 나가 새 교회를 세우고 다른 교단에 가입했더라도, 그 90명이 규약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변경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나머지 10명이 '종전 교회'이고 재산 전부의 총유권자로 남습니다. 실제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심 사건에서도, 소속 교단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있는 쪽이 종전 교회로 인정되었습니다.

  • 잔존 교인 — 집단 탈퇴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반대한 교인. 적법한 결의 없이 탈퇴가 이뤄졌다면 이들이 곧 '종전 교회'.

  • 탈퇴 교인 — 집단적으로 나가 별도 교회를 세우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 원칙적으로 종전 재산에 대한 권리 전부 상실.

  • 판단 기준 — 탈퇴 인원의 다수·소수가 아니라, 뒤에서 볼 2/3 이상 결의라는 절차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예외 — 2/3 이상 결의로 교단을 탈퇴·변경했다면 결론이 바뀐다

물론 위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교회가 소속 교단이 정한 헌법을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교단의 탈퇴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변경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민법 제42조 제1항)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요건을 실제로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했다면, 결론은 앞선 항목과 정반대가 됩니다. 이 경우 종전 교회의 실체는 교단을 탈퇴한 쪽의 교회로서 그대로 존속하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됩니다. 결의에 반대했던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 자체가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 교회를 떠나기로 선택하면 그 순간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다만 이 결의가 유효하려면 절차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교회 규약이나 소속 교단 헌법에 정해진 적법한 소집절차(소집권자, 소집통지 방법과 기간 등)를 거친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총회에서 실제로 의결권자의 2/3 이상이 찬성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대개 이 소집절차와 찬성 인원의 산정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교단 탈퇴·변경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탈퇴한 인원이 많고 적은지가 아니라, 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실제로 얻었는지 여부다.

결의가 2/3에 못 미치면 — 찬성했던 교인들만 탈퇴로 처리된다

교단변경 결의를 시도했지만 찬성 인원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때는 종전 교회의 동일성이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그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결의가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도 숫자에 관한 오해가 흔합니다. 찬성 인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겼더라도 2/3에 미달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인 100명 중 60명이 교단변경에 찬성했더라도(60%), 2/3인 약 67명에 이르지 못했다면, 나머지 40명(반대 교인과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교인)이 여전히 종전 교회이고 재산 전부를 그대로 보유합니다. 찬성 측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총회 소집통지가 규약대로 이루어졌는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명부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지, 실제 출석·찬성 인원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증거로 다투어집니다. 결의 자체의 하자를 지적해 무효를 주장하는 쪽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각각 이 지점을 파고들게 됩니다.

소송으로 다툴 때 유의점 — 소 제기 주체와 등기 문제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다툼을 소송으로 끌고 갈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이 소 제기의 주체입니다. 총유재산의 처분·관리는 물론 보존행위(등기 말소, 방해배제 등)까지도 개별 교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 명의로 해야 하고,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담임목사나 대표자 개인이 임의로 소를 제기해서는 총유재산에 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먼저 어느 쪽이 '종전 교회'로서 적법한 원고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다투어지고, 그 판단은 앞서 살펴본 절차 요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규약대로 소집된 총회에서 소 제기에 관한 결의를 거쳤는지, 그 대표자가 규약이나 교단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이 이미 상대측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관련 결의서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이라면, 종전 교회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러한 서류 작성 경위에 따라서는 사문서위조 등 별도의 형사책임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전 확인 — 규약상 대표자·소집권자가 누구인지, 소 제기에 관한 총회결의를 거쳤는지.

  • 증거 준비 — 교인명부, 총회 소집통지의 방법과 시기, 결의서와 의결정족수 산정 자료.

  • 등기 문제 — 상대측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면 그 결의서·서류의 진위부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교인 다수가 탈퇴해서 새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규약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변경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탈퇴한 교인이 다수였더라도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실됩니다. 재산은 남아 있는 교인들에게 그대로 귀속됩니다.

Q. 담임목사가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 그것만으로 교회 재산도 따라가나요?

A. 아닙니다. 목사 개인의 선언이나 결정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없고, 규약에 정한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에서 의결권자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어야 교단 탈퇴·변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Q. 남은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도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로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고, 재산은 그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됩니다. 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기준입니다.

Q. 탈퇴한 교인이 그동안 헌금을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총유재산에는 개별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금 기여도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의 반환이나 분할을 구할 수 없습니다. 탈퇴하는 순간 사용·수익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Q. 교단변경 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집절차의 하자를 지적해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의가 소집절차 위반 등으로 무효로 판단되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재산 귀속 관계도 그대로 남습니다.

Q. 상대측이 허위 결의서로 교회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규약에 따른 총회 결의를 거쳐 종전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위조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교회가 두 집단으로 완전히 갈라진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이를 '분열'이 아니라 '집단 탈퇴'로 봅니다. 탈퇴한 교인은 그 순간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고, 남아 있는 교인들이 그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오직 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찬성해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했을 때뿐입니다. 탈퇴 인원의 많고 적음이나 예배당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는 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도 지교회 사이의 갈등이 재산분쟁으로까지 번져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의 절차의 적법성, 소 제기 주체, 등기의 경위처럼 세부적인 부분에서 결과가 갈리는 만큼, 분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신이 속한 쪽이 '종전 교회'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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