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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기프티콘 준 것도 대가 제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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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기프티콘 준 것도 대가 제공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오픈채팅이나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커피 기프티콘, 편의점 상품권 같은 소액을 보내주는 일이 흔해지면서, 이런 행위가 나중에 수사기관 조사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준 거다”, “돈도 아니고 기프티콘 몇 개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으로 가볍게 여겼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기관에서 대화 내용과 기프티콘 전송 시점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성적 행위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 아니냐”고 묻기 시작하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규정한 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대가가 현금이든 현금이 아니든 형태를 가리지 않고, 처벌의 초점은 대가를 지급한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프티콘 같은 소액 물품도 법이 말하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프티콘도 법이 말하는 ‘대가’에 해당합니다

대가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급부면 모두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 신체 접촉·노출, 자위 행위 등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라는 문구는 처음부터 현금만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닙니다.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은 특정 매장이나 앱에서 곧바로 현금과 다름없이 사용하거나 되팔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이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같은 이유로 배달앱 쿠폰, 편의점 상품권, 게임 아이템 결제 등 현금이 직접 오가지 않는 형태의 급부도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직접 돈을 준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대가’는 현금이든 기프티콘이든 형태를 가리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급부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2. 대가의 크기나 명목보다, 성적 행위와의 대가관계가 핵심입니다

‘친해지려고 줬다’는 명목보다, 실제로 성적 행위의 대가로 오갔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법 조문이 대가의 형태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이 지키려는 것이 ‘돈이 오갔는지’가 아니라 ‘성적 행위가 경제적 이익과 교환되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주체로 표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이처럼 법의 초점이 대가를 지급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대가로 제공된 물건이 현금인지 기프티콘인지, 금액이 몇천 원인지 몇십만 원인지는 처벌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그 급부가 성적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었는지, 즉 “이것을 줄 테니 이런 행위를 해달라”는 취지의 교환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기프티콘 몇 장인데 설마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은 수사 단계에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은 이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 성립 여부 자체를 뒤집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가의 크기나 명목이 아니라, 성적 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3. ‘그냥 친해지려고 줬다’는 해명은 대화와 정황으로 뒤집힙니다

기프티콘을 보낸 시점과 대화 맥락이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대가관계를 인정하는지는 결국 대화 내용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프티콘을 전송한 시점이 성적인 요구나 약속을 주고받은 시점과 가까울수록, 그리고 이런 패턴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교환관계”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순수한 호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대화 전체 맥락에서 성적인 요구나 암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캡쳐된 대화록이나 발송 시점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 대가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가관계가 부정되더라도, 대화 내용 자체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인정되면 별도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해지려고 줬다’는 해명은 대화 내용과 시점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 성을 사는 행위로 인정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16세 미만이면 더 무거워집니다

연령과 유인·권유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인정되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을 떠나 최소 1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범죄보다 형량 구조 자체가 무겁습니다.

직접 성적 행위에 이르지 않고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처벌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었다면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기프티콘 전송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개별 행위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범행으로 묶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신고·고소부터 재판까지, 초기에 확인해야 할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사 전 대화 기록과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 또는 고소 접수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가중 사유가 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프티콘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카카오톡, 문자, SNS DM 등에서 기프티콘을 주고받은 시점과 그 전후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기프티콘 구매·전송 내역(결제 내역, 발송 알림, 사용 여부)을 통신사나 앱 고객센터를 통해 확보합니다.

  3. 대화 중 성적인 요구나 약속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시점이 기프티콘 전송과 얼마나 가까운지 비교해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혐의 성립 여부와 방어·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자에게 건넨 소액이 이렇게 큰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조사 통보로 이어지면, 그제야 자료를 찾기 시작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낯선 어른에게서 기프티콘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 급부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부터 감정적인 판단 없이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단순한 호의로 기프티콘을 보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도,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대화 내용과 시점에 따라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쪽과, 혐의를 받게 되어 방어가 필요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프티콘 같은 소액도 법이 말하는 대가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은 대가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현금이 아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도 포함됩니다.

Q. 성적인 행위 없이 대화만 하고 기프티콘을 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성을 사는 행위(제13조)로 보기는 어렵지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5조의2)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나이를 알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교복 착용이나 학교·학년 이야기 등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대화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딱 한 번, 소액만 줬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A. 횟수나 금액과 무관하게 성적 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횟수·금액·초범 여부 등은 이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형사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 자체 외의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의 방향이 사건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 자녀가 낯선 어른에게 기프티콘을 받은 걸 알게 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뒤, 기프티콘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수사기관 신고나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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