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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있던 음란 오픈채팅 방장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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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있던 음란 오픈채팅 방장도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성인들끼리 음란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방이 크게 늘었는데, 그중 적지 않은 방에 미성년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방장분들 중 상당수는 “나는 그냥 방을 만들었을 뿐이고,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다”, “나이 확인은 카카오톡이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방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방에 있던 참여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수사가 시작되면, “나는 몰랐다”, “그 학생도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식으로 항변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대화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을 직접 개설·운영한 방장이라면 이 기준에서 더더욱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가 있던 음란 오픈채팅방의 방장이 어떤 법리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오픈채팅방을 열었을 뿐이어도 음란물 유포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장이 직접 음란한 글을 올리지 않았어도, 그런 대화가 오가도록 방을 만들고 운영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처럼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음란한 대화·사진·영상을 주고받는 행위는 이 조항이 말하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은 전형적인 ‘정보통신망’이므로, 방 안에서 오간 대화도 이 조항의 규율 대상입니다.

문제는 방장의 지위입니다. 방을 개설할 때부터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방’이라는 성격을 공지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유도·방치했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을 넘어 스스로가 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글을 안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방을 직접 만들고 그 성격을 유지·방치한 이상, 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그 방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면 아동복지법이 훨씬 무겁게 적용됩니다

일반 음란물 유통죄와 달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매개한 죄는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본 정보통신망법(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형량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개’는 스스로 성적인 언동을 직접 요구하지 않아도, 아동이 음란한 대화나 행위에 노출·참여하도록 자리와 통로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방장이 방을 개설하면서 미성년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치(연령 확인, 미성년자 강퇴 등)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음란한 대화가 이어지도록 두었다면, 그 운영 행위 자체가 매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는 직접적인 성행위 요구뿐 아니라 영상통화로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방식의 행위에 폭넓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이뤄진 문자·음성·이미지 대화도 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적용 법조와 형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3. “몰랐다”, “그 학생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임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방치했다면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방장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항변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그 사람이 스스로 나이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화 내용, 말투, 프로필, 접속 시간대 등 정황상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확인을 회피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학생도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즉 미성년자가 대화에 응했거나 먼저 말을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나 ‘합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법원이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몰랐다”, “상대가 먼저 참여했다”는 항변은, 정황상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면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4. 성적 대화가 반복되거나 사진·영상이 오갔다면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단순 음란 대화를 넘어서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대화가 하루이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의 ‘아동’(18세 미만)보다 범위가 한 살 넓습니다. 만 18세 고등학생이나 재수생 등도 이 조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방 안에서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영상이 실제로 제작되거나 유포됐다면,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배포·소지만으로도 각각 3년 이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대화 캡처·참여자 목록 등 자료가 어느 조항까지 걸리는지부터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화가 쌓이거나 이미지가 오갔다면, 형량의 하한선 자체가 올라갑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 자료 정리와 태도가 이후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미성년자가 있던 음란 오픈채팅방 관련 사건은 통상 ①피해 신고 또는 방을 지켜본 제3자·수사기관의 인지를 통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개시 → ②참여자 특정을 위한 통신자료·대화내용 압수수색 → ③피의자 조사 → ④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청법 위반이 결부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명령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방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방 개설일부터 현재까지 대화 내용, 참여자 목록, 공지사항을 캡처·백업해 실제로 어떤 발언·이미지가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2. 참여자 중 미성년자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정황(프로필, 발언 내용 등)을 정리합니다.

  3. 본인이 직접 작성·게시한 내용과 다른 참여자가 올린 내용을 구분해, 어느 범위까지 책임 소재가 되는지 대조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혐의 성립 범위를 정확히 짚어 방어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하게 형량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픈채팅방 사건은 “나는 방만 만들었을 뿐 직접 한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그런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대화 내용과 참여 경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형사 고소와 이후 대응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방장이거나 방 참여자로 수사 대상이 된 입장에서도 “몰랐다”, “나는 글을 안 썼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대화 빈도와 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오픈채팅방을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방장이지만 음란한 글을 직접 올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을 개설하면서 음란한 대화가 오가는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방치했다면, 직접 글을 쓰지 않았어도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그 방에 미성년자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나요?

A. 정황상 의심할 만한 사정(말투, 프로필, 발언 내용 등)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를 확인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었다면 고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Q. 미성년자가 먼저 야한 얘기를 꺼내며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래도 제 책임인가요?

A. 그렇습니다. 판례는 아동·청소년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대화를 주도한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Q. 몇 살까지 미성년자로 보나요?

A.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고등학생이나 재수생 나이대도 대부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Q. 성적인 대화만 오갔고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는데도 무겁게 처벌되나요?

A. 대화만으로도 아동복지법(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나 아청법 제15조의2(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이 오갔다면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방 개설 경위와 관리 방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이후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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